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지역

(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63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일, 2018/06/03- 09:30
174
0

격납건물-철판-부식-현황-문제점과-과제_한병섭_0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7월 31일, 영광 4호기의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핵공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은 그동안 20-30년동안 방호벽이 없는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말에 상황의 심각함에 놀라며,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갖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이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1.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1.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1.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는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

<기자회견문>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 콘크리트 구멍, 안전도 구멍!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한빛 4호기 6mm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 120곳의 부식을 발견한데 이어,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공극(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밝혔다. 격납건물 부식이 발견된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 지점(높이 68m)의 콘크리트 외벽 샘플 총 58개를 조사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구멍이 확인된 것이다. 구멍 크기는 깊이 18.7cm, 높이 1~21cm이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외벽은 핵발전소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비상시 방사능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위 ‘핵발전소의 5개 방호 장치’ 중 4번째가 격납건물 철판, 5번째가 콘크리트 외벽이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내 자랑해오던 5개 방호벽 중 2개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한다. 그간 영광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방호체계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번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결함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안전관리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는 현재 31년에서 21년 동안 가동 중인 핵발전소다. 10년에 한 번씩 진행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안전검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 특히 이미 20년 전부터 스웨덴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내 핵발전소 안전 확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못한 채 지난 2월 재가동을 승인했다. 대형사고를 부르는 시공과 관리 부실에서 정부, 원안위, 한수원 누구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빛 4호기에 대해서도 향후 격납건물 철판 부식 부분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부분을 보수한 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원안위에 핵발전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에서 핵 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핵 발전 계획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에도 언급했다. 그 약속의 실행은 원안위의 해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한 관리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의 구멍난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 핵발전소 안전보다 진흥을 우선하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라!
  3. 철판, 콘크리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4.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소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조기 폐쇄하라.
  5.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핵이다. 이제는 탈핵하라.

2017.7.3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월, 2017/07/31- 16:57
174
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7/26- 12:58
174
0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173
0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1/22- 02:51
1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