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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건설노동자가 노후를 차별받는 이유 (6.12. 정미경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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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건설노동자가 노후를 차별받는 이유 (6.12. 정미경노무사)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5:52

건설노동자가 노후를 차별받는 이유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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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동자는 입사한 때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연금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보험료 분담 원리일 것이나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은 조금 다른 취급을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법령에 따르면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1개월 미만의 단기간으로 고용된 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법령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는 ‘건설현장의 국민연금 실무안내(2008년 7월)’라는 내부처리지침을 만들어 건설업 종사자에 한해 ‘1개월간 근무일수가 20일 이상(근로계약서 미작성시)인 때’에만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마땅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5%의 연금보험료가 노동자의 ‘지역보험료’로 전가됐고 이러한 차별적 행정은 10년이 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범위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과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4호에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 자격 취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동어반복한 조항이다. 보통 건설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8일 이상 근로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돼 당연히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가입 범위가 확대(20일→8일)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켰을 뿐 기존 법령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 건설사들은 이 착시효과를 핑계로 ‘그동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연금보험료의 재정조달방안을 마련하라며 시행시기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던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혜택을 평등하게 회복시켜 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 건설현장에 사회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종래 ‘건설현장 국민연금 실무안내’ 지침이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지난 10여년간 건설현장에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업주인 건설사와 노동자의 이해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는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없으니 눈앞의 생계를 위해서는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 한편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하수급업체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최저가입찰로 공사를 수주하고 나면 인건비를 절감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생존방법이다. 여기에 ‘1개월간 근무일수 20일 이상’이라는 공단 지침이 더해지고 나니 건설현장에는 매월 기묘한 ‘임금대장’이 만들어진다. 날씨 영향만 없다면 주말·공휴일도 없이 한 달 30일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건설현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1개월간 근무일수가 한결같이 ‘19일’로 기록되는 것이다.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나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심지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조차도 모두 그달의 근무일수를 19일 이하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을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의도에 따라 객관적인 공적자료가 아주 손쉽게 허위로 작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건설노조에서 근무일수를 19일로 조작해 장기간 사업장가입을 해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태조사’를 청구한 결과 200여명의 노동자가 출력하는 현장에 단 3명만이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설업체는 1년이 넘도록 노동자의 사업장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던 연금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청구하기 전까지 이 건설업체에는 독촉장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오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고용보험·근로소득세 등 기록된 공적자료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해 사업장가입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장조사 결과 공적자료의 근무일수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직권가입 처리되는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다수 건설업체가 으레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부담인 것이다.

프로젝트 산업이자 다단계 하도급 체계인 건설업에서 노동자 고용은 매우 불안하고 하수급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노사 간의 자정의지만으로는 건설현장에 국민연금 가입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평생 고용불안에 시달린 그들이 이제는 노후준비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편법 없이 일한 기간만큼, 지급받은 보수만큼 연금보험료가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공단의 실무의지는 필수다. 무엇보다 하수급업체가 최저가낙찰로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공사예정가격 계상과 명목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보장되는 ‘사후정산제’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2017년 건설노동자 평균연령은 43.8세로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게다가 정부와 건설사가 최저가공사에만 집중하는 사이 200만 건설노동자의 노후는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에게만 불평등한 국민연금 제도를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미경  labortoday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89-4

: 031-491-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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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 52시간제 시행은 건설적폐 청산 신호탄


김왕영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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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왕영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2014년 여름 새벽 5시 노동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패기 있게 서울지하철 신림역 인근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인력사무소 직원은 내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봤고, 나는 처음이라 모른다고 답했다. 패기는 사라졌고 길 잃은 강아지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앉아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돼 철거현장으로 투입됐다.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 차림으로 철거현장에 갔다. 벽면에 날카로운 못들이 튀어나와 있고 바닥에도 각목에 박힌 못이 거꾸로 솟아 있었다. 공포스러웠고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청난 먼지였다. 한순간도 편히 호흡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날라야 했다. 주변에서는 목수들이 쇳덩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다치지 않고 하루를 마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됐다. 일당은 9만원이었지만 9천원을 인력사무소에서 공제하고 8만1천원을 받았다. 함께 일한 아저씨들은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이렇게 옷이 더러워질지 몰랐던 나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복장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아직 탈의실·샤워실조차 마련되지 않은 건설현장도 많다.

건설현장 노동환경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다.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현장은 ‘사람이 일할 수는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라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투입되는 철거현장은 1시간도 견디기 어렵다.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산업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한계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법 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근로기준법은 무시된다.

요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은 건설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면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건설현장에 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 과연 노동부는 근로감독 의지가 있을까. 주 52시간제 시행보다 묵인해 왔던 건설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하고 있을까.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의 엄격한 관리, 명목적 휴게시간 설정,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강도 강화 등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꼼수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꼼수는 건설업계의 비상구가 된다.

근로감독은 의지만으로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건설현장이 불법 온상으로 남아야 할까. 최대한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벌에 처해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건설사는 법정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다. 정착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도 정상화할 수 있다. 단순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이라 쓰고 건설적폐 청산으로 읽어 보자.


김왕영  labortoday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3층 (07422) 

: (02)841-0291

수, 2018/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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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김승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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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기업 형태는 다양해졌다.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진출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특별한 일이라 하기 어렵다. 오늘 필자는 이른바 노동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노동선진국은 정형화된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공무원이나 경찰의 파업권마저도 보장하는 나라다.

일단 이런 나라에서 진출한 기업들은 유럽 국가에서 온 경우가 많다. 그중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를 만한 나라는 프랑스·독일·북유럽 국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들 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기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다뤄 본 사건의 유형은 제약회사, 반도체 관련 천연자원, 마케팅회사 정도가 있다.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초국적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매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국에서 한 회사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본부를 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문제에 관한한 진일보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절대적 노동시간 준수, 인사평가에 대한 상호 서명날인 제도, 시기 지정권 있는 실질적 연차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도 국내에 정착한 뒤 불과 1~2년 사이에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한국인 중간관리자 영입이나 법률자문을 하는 로펌 혹은 노무법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본부에서 파견돼 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쉽게 동화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거나 자신들이 아는 상식이나 양심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다뤘던 사건들도 양상이 비슷하다.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 안전관리 문제에 매우 민감해 별도 외부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프랑스계 국제적 천연자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내 괴롭힘 문제를 본국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안이다). 독일계 광고회사는 현재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해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나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조차 본국 법과 다른 조치를 취한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반복 게시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한 뒤 해고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필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나라 법률을 살펴보곤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핀란드의 경우 노동계약법상 정규직을 대체해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아닌 이상 해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을 위해 사내 괴롭힘 행위를 제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윤리강령에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다를까. 이익이 되는 행위는 빨리 배우기 마련이고, 자본은 자신의 태어난 본능대로 움직일 뿐 감정이 없다.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는 법률이 없고, 또 그것이 특별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말 그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법률이다.”

특별히 틀리지 않아서 더 뼈아픈 말들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러지 마세요.”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labortoday



노무법인 시선

 :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0, 7층 S-729호(우영빌딩)

 : 마곡지사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보타닉파크타워1차 509호

 : 02-6401-2580

 : www.siseon.net

수, 2018/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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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와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하는 수습노무사 과정 '노동자의 벗' 17기 입교식이민주노총 서울...
화, 2018/0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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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노동자 현장체험기 두 번째


권태용 공인노무사(영해 노동인권 연구소)




 

▲ 권태용 공인노무사(영해 노동인권 연구소)

2016년 ‘계약직 노동자 현장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본지 2016년 10월11일자 13면 '계약직 노동자 현장체험' 참조> 1년 반 만에 두 번째 계약직 노동자 현장체험기를 쓰려 한다. 노동자로서, 비정규직으로서 한 경험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입사할 때부터 민주노총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넣을지 말지 자기검열을 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에 계약직 노동자인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한 뒤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업무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합리함은 어디에나 있다. 어느 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국경일과 공휴일에 휴일로 쉰 날에 임금이 공제돼서 미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경일·공휴일에 공공기관이 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쉬는 건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려니 같은 팀 공무원들과 어색해지지 않을까, 재계약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중 과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할 때 노동자들에게 항상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쟁취했을 때 가능하다. 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냐”며 타박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들에게 항상 자신의 권리를 지키라고 했던 내가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못하면서 남만 타박하는 우스운 꼴이 되겠다 싶었다.

재계약이 안 되는 문제나 같은 팀 공무원들과의 어색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권리를 지켜 나가자고 결심했다.

그 뒤 업무보조원 근로계약서와 계약직 노동자 운영규정(취업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을 검토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국경일과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계약직 노동자 운영규정에는 유급휴일로 돼 있었다. 법적 근거도 찾았으니 이제 국경일과 공휴일에 공제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일만 남았다.

다음날 같은 팀에서 계약직 노동자 임금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본청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공무원들에게까지 이 내용이 전달됐다.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싸늘해졌다.

며칠 뒤 자문 변호사 자문을 거친 본청에서 “계약직 노동자 운영규정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계약직 노동자들이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에 따라 미지급된 유급휴일수당을 소급해서 받았다. 그 이후에도 국경일과 공휴일에는 무조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

같은 팀 동료 공무원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어색해졌다. 경계하는 눈빛도 느껴졌다. 그렇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고, 임금을 지급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그만이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한 것이 경제적 여유보다 몇 배나 더 좋았다.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됐다.


권태용  labortoday


영해 노동인권 연구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8길 22

: e-mail / [email protected]

수, 2018/06/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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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통 치유 못하는 노동법


이진아 공인노무사(이산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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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아 공인노무사(이산 노동법률사무소)

노동은 결국 인권의 문제다. 노동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이 과연 인권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고 있긴 한 걸까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상담 중 “결국 법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결국 딱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시군요” “제가 참거나 회사를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같은 반응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대답은 심정적으로 가장 듣기 힘든 대답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가장 듣기 싫은 그 대답을 자주 듣고 있다. 아래의 노동자들에게도 나는 그다지 속 시원하고 뾰족한 방법들을 알려 주지 못했다.

A는 회사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이후 대표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사소한 일을 빌미로 해고를 당했다. 이에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는 A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회사 대표는 노동위 심문회의 바로 다음날 “임금상당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며 A를 복직시켰고,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인 A에게 일을 시킬 수 없으니 회의실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대기발령 처분을 하는 거냐는 A의 항의에 대표는 그건 아니고 지금 시킬 일이 없기 때문이니 회의실에서 대기하든 사표 쓰고 집에 가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다. A는 노동위 조사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했으나 아직 판정문도 나오지 않았고,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불완전이행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은 본인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A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를 선택했다.

B는 직장내 따돌림을 당했다. 일상적인 식사·회식 등에서 배제되는 건 당연했고, 회의 자리에서도 소외돼 갔다. 그렇게 B는 업무를 빼앗겼다.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B는 그 모욕적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웠다.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곳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팀장은 궂은일이 있을 때만 B를 불러 일을 시켰다. B는 그 역시 부당하다고 느꼈다. 팀장의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 결국 회사는 B를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는 B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회사에서 따돌림이 있었든 없었든 이유를 불문하고 B가 팀장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라고 본 것이다.

C는 회사에서 처음 해고처분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서야 복직을 할 수 있었다. 회사 내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것이다. 지방노동위 역시 C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C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결국 중앙노동위가 C의 해고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고난 뒤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끝나갈 때쯤에야 회사는 C를 복직시켰다. C는 1년여간 재심과 노동위 구제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동료들의 진술서, 회사측의 인격적 모독에 시달리며 지쳐 갔다. 하지만 복직만을 기다리며 C는 그 시간을 버텼다. 1년이 지나서 겨우 복직을 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절차적 문제를 없애고 다시 C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 또다시 해고했다. 지방노동위는 절차가 치유된 상태에서의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절차적 하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1년여간 C가 해고상태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여러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

이 상황들을 나는 법리와 별개로 심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A와 B·C 그리고 여기에 다 적지 못하는 D·E·F….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노동관계법은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해야 할까.

A에게 참아야 한다고, B에게 조금 더 착한 노동자가 됐어야 한다고, C에게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노동관계법이 좀 더 현실감 있고 역동적이면 좋겠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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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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