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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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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4:43

EF20180704_고발_조양호_조원태_상표권_부당이전_배임혐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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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보도자료/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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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특집-이동우-사진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제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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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 방문해,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해

 

지난 주 한국을 공식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의 조사활동에 협업하여 ▲거리홈리스, ▲주거빈곤층, ▲강제퇴거, ▲이주민 등 현안과 관련한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한국의 ‘모두를 위한 주거(Housing for All)'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첫 일정으로, 13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는 2018년 5월 14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엔특보에게 주거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주거정책, ▲주택가격,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발과 강제퇴거, 그리고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홈리스, ▲이주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한부모 가정 등의 문제와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은 이미 유엔특보의 방한에 앞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설명하는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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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건물이 철거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5일(화) 유엔특보와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 경의선 공유지,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아현뉴타운에 속한 아현2 재건축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지난 수십 년간 거주하면서 형성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놓였고, 지역의 거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은 재건축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임에도 민영개발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없는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행당동 재개발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이면서 경의선 공유지의 컨테이너에 거주 중인 이희성씨는 유엔특보에게, 해당 구청이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현실에 처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들은 유엔특보를 맞아, 주거급여가 지나치게 낮아 생계급여마저 끌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전달했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다세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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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참여연대

 

2018년 5월 16일(수)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 인근을 둘러보며 수많은 거리홈리스와 직접 대화했고, 유엔특보에게 서울역 역사가 어떻게 홈리스를 배제하고 차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인숙에 머무르는 한 여성 홈리스는 끼니를 굶는 비참함과 여러 성적 차별 및 폭력에 시달린 경험을 토로했으며,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가 거리홈리스의 정착을 돕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엔특보와 서울역을 둘러본 후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해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동자동 주민들은 유엔특보에게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사회에서 낙오되어 쪽방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쪽방촌을 안내하여 빗물이 샐 정도로 위생과 안전이 열악한 쪽방의 현실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19일(토)에 전날부터 부산을 방문중인 유엔특보와 함께, 대연우암공동체와 이주민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샘물터 산위에 위치한 무허가 정착지 대연우암공동체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수십년간 직접 개선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주변의 개발과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에 대한 강제퇴거 위협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시내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내 탈의실로 사용되는 좁은 공간에서 공장의 소음에 노출된 채 지내도록 고용주가 방치하여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설명하였고, 공장 인근에 주방과 샤워실을 겸한 소규모의 주거시설에서 개인공간 없이 여럿이 함께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낮은 난민인정율로 인해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난민불인정 가구의 주거도 방문하였습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열흘 간의 한국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엔특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사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권고사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직접 보고하는 문서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시민사회가 당사자들과 함께 유엔특보에게 보여준 진정한 현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출국 전, 2018년 5월 23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한국 조사활동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3. 오후1시, UN주거권특별보고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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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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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자리잡기 위해!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3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강한 삶이 있는 지역사회>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 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주거정책은 가족단위 가구위주로 시행되어, 

1-2인 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은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주로 민간자본을 활용하다보니

청년에게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된 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과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청년이 다양한 관계형성과 풍부한 경험축적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조성을 통한 청년지원기반 네트워크 구축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 34만명

A형 간염발병자 중 2030대 비율 76%

19-29세 중 우울증세를 가진 청년층 비율 14.9%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한데도 일반검진은 취업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직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 제공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3탄에서 이어집니다

 

 

 

목, 2018/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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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4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해결의 출발점은?</h1> <p> </p> <p>글. <strong>이지언 </strong>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G21S7&quot; title="마스크" rel="nofollow"><img alt="마스크" height="28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46754693704_e84e0f4afe.jpg&quot; width="500" /></a></p> <p> </p> <p>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strong></span></p> <p>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채 집안에서 구이 요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p> <p> </p> <p>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일평균 50㎍/㎥ 초과) 하루 전날 발령해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러있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내는 특정 시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칫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이 당장의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만 귀결되기 십상이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p> <p> </p> <p>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값을 5㎍/㎥ 줄이면, 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5㎍/㎥ 감소시키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이유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Yw47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46561323715_cdfaa5d6cf.jpg&quot; width="329" /></a></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출발해야</strong></span></p> <p>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양국과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40% 수준 저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협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이다.</p> <p> </p> <p>그럼,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 미세먼지 여론이 악화되자 3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등 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대부분 무쟁점 법안들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쏙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이 대표적이다.</p> <p> </p> <p>미세먼지는 재난이지만, 자연 재해와는 구별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경제 구조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자 열쇠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자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다. 95%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 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교통과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며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숨 쉬기가 곤란에 처해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면,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p> <p> </p> <p>국내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에 육박했다. 자동차 운행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이다. 수도권의 코밑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밀집시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도 계속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간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는 얼핏 복잡해보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량은 줄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를 보전하기, 소각장을 늘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쩌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노력이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조만간 봄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p> <p> </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div>
수, 2019/03/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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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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