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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속가능발전협 임원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해야

인천지속가능발전협 임원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08:36

인천 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인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협치 기관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이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마련 등 상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인천시 등에 요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뉴스 : 인천지속가능발전협 임원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19

 

# 시사인천 : 시민단체, 지속협에 '임원 정치행위 규제 장치 마련' 요구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05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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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현 구청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1070300065?input=1179m

 

# 경기방송 :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제기... http://www.kfm.co.kr/news/view/9332531

 

# KBS :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0238&ref=D

 

# 뉴스1 : 인천시민단체 "사법당국, '성추행 의혹' 서구청장 수사해야" http://news1.kr/articles/?3529819

 

# MBC : 시민단체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해야"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27861_24698.html

 

# 아시아경제 : '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성추행은 아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117465104456

 

# 이데일리 :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여직원 뽀뽀'에 수사·진상조사 요구 커져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22360016&mediaCodeNo=257&OutLnkChk=Y

 

# YTN : 인천 시민단체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촉구" https://www.ytn.co.kr/_ln/0115_201901211800388210

 

# 헤럴드경제 : 인천 시민단체,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사법당국이 진실 규명해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1000727

 

# 경기신문 :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해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10

 

# 더리더 : 이재현 성추행 의혹, 하필 장례식 다음날 회식을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122117860960

 

# 기호일보 : 여직원 볼에 고마움 표시한 것… 성희롱은 아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8403

 

# 내외뉴스 :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논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법당국 수사 촉구.

http://www.naeway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52181260165

 

# KBS :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민주당 차원 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0646&ref=D

화, 2019/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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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 판사와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위반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의무규정 위반 행위
■ 「변호사법」상 금품․향응 수수 등 벌칙 행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및 파기, 금품수수 및 공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10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수사관은 3년~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5년에 연임 가능).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금, 2019/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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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인천비상대책협의회'는 14일 오후 인천YMCA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찾기-지역화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776&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인천지역 소상공인 위한 지역 화폐 발행 추진 '관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39

 

# 티브로드 :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제도화 '시급'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43935

 

# 아시아뉴스통신 :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내 소비와 생산 촉진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43472

 

수, 2017/1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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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지부는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 주민안전 감시단을 구성하고 활동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 LNG 누출 반복···"주민안전 감시단 구성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865&thread=001003000&sec=4

 

# 중부일보 : 인천 정치권·시민단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092

 

# 헤럴드경제 :  인천 유류ㆍ가스시설물들 안전대책 ‘미흡’… 시민 ‘불안 불안’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20000388

 

# 뉴스1 : 'LNG 누출' 반복…시만단체 '주민감시단' 구성 요구 http://news1.kr/articles/?3157757

 

# 연합뉴스 : 주민만 몰랐던 가스 누출에 "인천LNG기지 주민이 감시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0/0200000000AKR20171120081200065.HTML?input=1179m

 

# 도민일보 : 인천LNG 사고, 연수구 주민불안하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94

 

# 천지일보 : 반복되는 인천LNG기지 사고 ‘상시적 주민안전 감시단’ 구성 촉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455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LNG가스 누출사고 관련, "주민들이 직접 감시해야한다"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2

 

# 매일경제 : 송도 LNG 기지 가스 누출 사고 '쉬쉬'…인천시민 화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69152

 

 

월, 2017/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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