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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는 7월 3일 ‘7월 2일 2018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대비 73.87%로 가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하계휴가 전 2018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6월 20일 12차 단체교섭 결렬 선언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2일 중노위가 현대차에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는 7월 13일 주야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양재동 본사 진격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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