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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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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03- 16:03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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