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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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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28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들어가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균. 2016.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화폐통합 분야 독일통일 총서 15권. 통일부. 10-106.

황규성. 2011.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황규성. 2016. 독일 통일에서 복지국가 바라보기. 복지동향 2월호.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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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①]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공동 주최-

경실련통일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통일 분야의 개헌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존재)-규범(당위)-인간(의지)에 대한 3원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헌법문제로서의 통일문제도 또한 3원구조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의 과정 및 분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이 헌법문제로서 규범으로 정착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의 의지 지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헌법의 영토조항인 3조는 일제강점기에 고착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대한,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통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4조는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는 66조 3항, 민주평통을 규정하고 있는 92조는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헌법에서는 현재 헌법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 붙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학성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작의 말에서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과거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국가2정부라는 규정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민족 2국가라는 규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했다. 헌법 4조에서는 ‘인권’, ‘민주’, ‘평화’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린 시민혁명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인권’은 강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해볼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다. 시작에 앞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 체제, 통일조항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상충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영토조항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연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해석의 입장을 통해 종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조항에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체계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가칭 통일추진기본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통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원론적 취지에 맞춰 존치에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현재 남과북이 공존도 점점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일 논의는 사귀어보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겪이라는 것이었다. 즉 남과 북이 만나지도 못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통일 논의라는 것이 설득력도 떨어지며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주장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평통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중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민주주의, 인민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로 간의 용어 통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담론이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분단에 대한 화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이라는 기본적 합의가 밑바탕이 될 때야 진정한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전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이념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정의’, ‘인도주의’, ‘민족의 동포애’ 등이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토조항은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의 개별 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를 담은 66조 3항에 대해서도 ‘조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 단어임을 밝히며 의문을 제기하며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의 모호한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침이 있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주평통을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통일부의 기능 중 행정적 성격의 기능과 남북출입 및 남북회담 기능 등을 제외한 기능을 민주평통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좌장인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일을 논의하기 전에 헌법개정 속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개정에 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한민족 2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 2018/0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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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라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시켜야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2년이 되었다. 작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었음이 밝혀졌다. 초법적 통치행위로 개성공단 폐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개성공단은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문을 닫고 말았으며, 수많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장을 한순간에 잃어 버렸다. 반대로 입주기업들의 막대한 피해와 일상적인 군사안보적 긴장을 얻게 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막연히 여건 조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의 공장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해야 하며, 공장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 법제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해야 하며,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라.

현재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시행과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을 설득하여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자제시키면서, 올림픽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최소한으로 진행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후 개성공단 재개사업을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젊은 세대에서 이전과 다르게 ‘통일’이라는 가치에 긍정적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정권 9년간의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남북간 갈등을 멈추고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준비해가는 남북 화해·협력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며,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제 학습의 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는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 2018/0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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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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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가야

남북이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이를 위한 북미대화 의사를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도발을 잠정 중단한 만큼 남북 대화분위기를 북미 대화까지 이어나가야 한다. 이번 합의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다. 정치적 상황이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 문제로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대기자 대다수가 초고령자이며, 사망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다.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에 호응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전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변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이 노력할 것과 정치적 이해를 떠나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8/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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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지인(知人)으로부터 내가 젊어서 한때 사회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신문 칼럼이나 SNS(페북) 등에 ‘남북 두 국가의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의 밑그림으로 제안하는 글들을 보면서일 것이다.

나는 통일을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남남갈등과 남북대결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나는 통일에 반대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을 가망 없는 것으로 보고 전향하던 시기에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선열(先烈)들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한다. 한편 그것과는 별개로 ‘해방’이 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이어진 역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왔다.

그리고 냉전을 맞았다.

분단과 전쟁의 외적 요인이다.

삼일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좌우 합작에 실패하였다.

분단과 전쟁의 내적 요인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다. 남북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고, 민족의 동질성보다 두 국가의 이질성이 훨씬 심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북핵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해방  

 

삼일운동 100주년 되는 내년까지가 한반도 운명의 갈림길 될 것

다시 이 땅이 핵무기까지 동원된 전장(戰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슬기롭게 살려 평화의 발원지가 되게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물음 앞에 서 있다.아마도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가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

한 쪽은 베트남식 통일을 걱정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한국 우파의 기우(杞憂)이거나 한국 안에서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른 쪽은 독일식 통일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 또한 권력투쟁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길이고, 최악의 경우는 내전(內戰)이다.

두 국가 체제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게 남과 북의 기본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각각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는 부서가 ‘민족협력부’의 성격을 띠는 부서로 바뀌어야 한다.

핵 보유를 했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북한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국력 차이와 인류의 보편가치와 제도의 상대적 선진성 때문이다.

아마도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 싼 치킨게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심하게 말려들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있는 반북 정서와 반미 정서는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대해 전쟁방지를 위한 우리 외교의 주체적 입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 정도의 정치력은 이제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돕는 일이다.

북핵위기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그것이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근본 과제는 아니다.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북핵에 함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안정된 새로운 문명의 선진국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가장 튼튼한 보루이며, 언젠가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확실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김 트럼프

 

북한의 미래, 핵무기가 좌우하지 않아

북한의 미래는 핵무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순탄할지(연착륙) 아니면 거칠지(경착륙)는 북한 스스로에 달려 있다.

언젠가는 선진화된 한국과 민주화된 북한 사이에서 세계 인류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통일일 수도 있지만, 두 국가로 평화로운 아시아 공동체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손잡고 싶어 하는 나라가 동족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일운동이 성공시키지 못한 합작(협치와 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나 ‘통일’ 같은 말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은 것 또한 높게 평가한다.

오히려 개방에 약할 수밖에 없는 북쪽이 이 말들을 주로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 만큼 그 진의(眞意)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는 실제로는 북한이 ‘통일’을 더 경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래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그만큼 정부의 고뇌가 깊은 면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추측일 뿐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터전 위에 지금 서 있다는 자각을 놓치면 엉뚱하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민주화 분야에서도 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민족적 정의(친일청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지만, 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다.

하나는 반일(反日) 친중(親中)이나 반미(反美) 친중(親中)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보다 수평적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주변 열강과 점차 등거리 외교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친소(親疏)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은 냉철한 이해관계의 바탕 위에 서야한다.

또 하나는 이른바 ‘주류교체’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권에 의한 인위적인 주류교체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시도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교체는 정권의 인위적 노력이 아니라 ‘맑은 물 붓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류가 건강하게 변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양과 여건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일이다.

사진2%20만세를%20외치며%20행진하는%20시위군중

삼일운동 100주년을 제2의 삼일운동으로 맞이하고 싶다.

지난 시기에 이루지 못한 ‘합작’의 성공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를 접한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단상이다. 

뉴스를 봤다.
대단한 진전이다.
아직도 뇌관은 많다.
평화가 정착되면, 근본적인 과제 즉 한국이 안정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ᆞ대미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
남북 두 국가의 평화공존과 민족 협력이라는 바탕 위에서
그에 이어 우리 내부에 건강한 보혁 합작의 대담하고 획기적인 결단을 바란다.
국부의 유지, 양극화 해소의 두 목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대북ᆞ대미 관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튼튼한 보루이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나 언젠가 논의될 통일의 믿음직한 자산이다.

성공을 빈다.
이제 시작이다.

역사가 크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있다.

 

 

 

 

금, 2018/03/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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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 마련해야

오늘 9일 대북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북미정상회담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5월까지 방문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겨졌다. 과거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밝힌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그 동안의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번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주요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지점에 섰으며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하게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 북미 간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금, 2018/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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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 2018/03/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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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1. 오늘 (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통일협회,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목, 2018/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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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화, 2018/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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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병력 출동 시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음이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8/03/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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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수,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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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5.24조치 해제에 나서라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진전을 3대 의제로 정하고 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지난 10년의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뒤로 하고 새롭고 진전된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11년만에 열리며, 엄중한 북핵 위기 뒤에 열리면서 그 의미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서는 정상회담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결코 보여주기식, 정당성 확보 차원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회담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길은 다양한 방면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 속에서 민간의 역할은 실종되었다.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5.24조치 해제를 통해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라.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5.24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사업과 남북 교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지난 2014년 경실련통일협회에서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3.5%의 기업이 경영악화를 토로했으며, 57.9%의 기업이 투자비 및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5.24조치는 우리의 발등만 찍는 자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5.24조치 해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24조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5.24조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발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교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셀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깨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더욱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교류·협력 재개를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조속히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목, 2018/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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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월, 2018/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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