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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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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13:40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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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금, 2019/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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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화학물질의 습격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글. 이동우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독성 생리대 문제와 같이 다수의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위의 두 제도는 제한적이나마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문헌보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과 나에게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대체로 옵트아웃방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나 독성 생리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집단소송법 도입은,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자는 논의다. 

 

특집-이동우-사진

 

지나치게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의 완화가 필수적
그러나 현재 도입된 집단소송법은 허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하려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들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50인 이상을 모으기도 어렵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해장 주식의 1만분의 1을 보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도입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미에서 발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도입되어 있으며,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대체로 공정거래 사안으로 분류된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대체로 공정거래, 좀 더 정확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우리나라도 하도급법 등에 이미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되는 데 먼저 인지세 및 패소 시 부담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청구하는 소송가액, 쉽게 말해 손해배상요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지세도 3배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로 승소한 사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3배나 높은 인지세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울러 패소했을 경우에도 3배를 기준으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지세는 일정액으로 고정시키고, 패소 시 부담도 3배가 아닌 원손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3배의 범위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원사업자(원청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원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순간 당사자는 거래단절 및 해당 업역에서 퇴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와 함께, 객관화되고 수량화되기 어려운 손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민사법 체계를 고려한다면 3배의 배상범위는 피해기업이나 피해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誘因)이 되기 어렵다.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어도 앞선 사항 등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배상범위의 상향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는 고의의 불법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성격상 뇌물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간접증거와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서면 증거 중심의 판단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영 · 미식의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현행 민사법원의 엄격한 서면 증거주의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민들이 건전한 법감정과 경험법칙을 토대로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판사들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제

 

제도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의 활성화
이처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 일부나마 도입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 도입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후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앞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  2017_10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이 시대 케미포비아들을 위한 조언 
2. 천사와 악마, 두 얼굴의 화학물질 

3. 화학물질 안전망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화, 2017/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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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4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해결의 출발점은?</h1> <p> </p> <p>글. <strong>이지언 </strong>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G21S7&quot; title="마스크" rel="nofollow"><img alt="마스크" height="28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46754693704_e84e0f4afe.jpg&quot; width="500" /></a></p> <p> </p> <p>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strong></span></p> <p>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채 집안에서 구이 요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p> <p> </p> <p>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일평균 50㎍/㎥ 초과) 하루 전날 발령해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러있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내는 특정 시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칫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이 당장의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만 귀결되기 십상이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p> <p> </p> <p>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값을 5㎍/㎥ 줄이면, 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5㎍/㎥ 감소시키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이유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Yw47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46561323715_cdfaa5d6cf.jpg&quot; width="329" /></a></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출발해야</strong></span></p> <p>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양국과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40% 수준 저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협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이다.</p> <p> </p> <p>그럼,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 미세먼지 여론이 악화되자 3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등 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대부분 무쟁점 법안들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쏙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이 대표적이다.</p> <p> </p> <p>미세먼지는 재난이지만, 자연 재해와는 구별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경제 구조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자 열쇠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자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다. 95%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 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교통과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며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숨 쉬기가 곤란에 처해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면,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p> <p> </p> <p>국내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에 육박했다. 자동차 운행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이다. 수도권의 코밑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밀집시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도 계속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간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는 얼핏 복잡해보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량은 줄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를 보전하기, 소각장을 늘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쩌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노력이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조만간 봄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p> <p> </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div>
수, 2019/03/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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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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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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