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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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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10:2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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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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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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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20대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그동안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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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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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 2018/0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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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804_01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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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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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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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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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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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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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련 자료,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보고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에 대한 추가보고서 등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이 오늘(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조사 대상 자료,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관련 후속처리는 판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조사내용과 그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투명한 공개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문에 부쳤던 문서에 대한 공개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판사들의 뒷조사하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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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난하는 등 여전히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추방은 온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법조인 452명은 국회가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이석연(전 법제처장), 장유식(국정원개혁발전위원), 염형국·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장주영·한택근(전 민변 회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장준철(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채(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 4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국가송무와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과 유착하여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고, 검찰 자신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며, 정치보복·정치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귀 기울일 것이 못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선후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산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조인 452인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월, 2018/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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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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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공수처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부는 오늘(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경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고,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 할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한만큼,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진 만큼 역시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으로 원구성 협상이 어렵다고 하나,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함은 당연하나, 국회 본연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본분을 잊고 국민과 맞선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와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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