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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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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12:18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법원은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 이후, 국민들이 관심사가 큰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사법농단 사건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농단 만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는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런 사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해 수사방해에 나서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구체적 관련성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영구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진상 은폐는 계속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이상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검찰은 대법원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법원 역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둘째, 차제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혁파해나가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사법체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노정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에 관련된 모든 권력들은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다시 대법원장을 통해 정치권력들이 사법부 내부에까지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차제에 개헌과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하고, 법원행정처와 같이 불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87년 민주항쟁이 사법부로 향하지 않았지만, 2017년의 촛불집회가 사법부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절연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일한 상황판단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온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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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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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고,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를 요건을 완화하려 하고,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려고 했음이 드러나 이에 대응하고자 열렸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지원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이번 토론회가 사법행정권의 본 모습과 한계를 알아보고,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의 사찰행위 및 재판거래 문제점을 두루 언급했다. 유지원 변호사는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률안 제정 노력은 그 자체로 법원행정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현직 법관이 취할 수 없고, 취해서도 안 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계획‧실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사찰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가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그들의 결사에 대한 사찰을 넘어, 변협과 변호사의 동향 사찰, 국회의원들의 성향 사찰,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을 전방위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은 단순한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반입헌적, 반민주적 비행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지미 변호사 역시 대법원의 변호사 단체에 대한 사찰을 문제시했다. 문건을 통해서 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은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보호수용법,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등을 고려했는데 이는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대가로 삼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영장기각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달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판규 변호가(전 판사), 김연정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 이범준(경향신문 기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판규 변호사는 최고법원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구성원들인 대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김연정 변호사는 추가 문건에서 드러난 법원의 각종 행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강혁 변호사(민변 언론위원장)는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홍보 전략은 국고 등 손실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협박죄 내지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법원행정처가 전방위로 언론공작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처 심의관 다수의 지방법원의 공보판사 출신 때문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행정처의 법관 사찰, 재판 거래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봄으로써, 법원행정처를 혁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끝>.

월, 2018/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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