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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충북의 숨결, 한남금북정맥을 걷다” (~8.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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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충북의 숨결, 한남금북정맥을 걷다” (~8.10 까지)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2- 10:21

※ 신청서(2018백두대간탐사 신청서) 작성 후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고 확인 전화주세요(043-22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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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5/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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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민의 알권리보다 식품회사의 이윤에 충실한 식약처는 해체하라!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금, 2017/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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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25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15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

김병수

*059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2

장연희

*837

한살림서울

인천 남동구

3

최고은

*083

한살림춘천

강원 춘천

4

권은현

*862

한살림서울

서울 영등포구

5

최희원

*111

한살림서울

서울 은평구

6

조혜경

*563

한살림대전

충남 홍성군

7

황해영

*858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 화성

8

이정희

*124

한살림서울

인천 부평

9

김수영

*502

한살림대구

경북 김천

10

한송희

*458

한살림청주

충북 청주

11

박지현

*406

한살림광주

광주 동구

12

정지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13

한이채 *729 한살림서울  서울 관악구

14

서원경 *682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15

조한결 *545 한살림대구 대구 달서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집 인원_10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6

김지희

*478

한살림경기동부

경기 광주

17

최유미

*23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8

신지윤

*44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9

이효은

*145

한살림대구

대구 수성구

20

강찬미

*876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1

김수성

*126

한살림대구

경북 구미

22

이효경

*45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3

조혜원

*225

한살림서울

서울 서대문구

24

김효빈 *59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5

이은경 *908 한살림서울 서울 중구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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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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