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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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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21:46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최영도 변호사님, 어찌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셨나요? 문병을 간 참여연대 식구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손을 잡아주셨다지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아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1972년 갓 입학해서 전태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부파동, 위수령 등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 읽었던 사법파동 참여로 변호사님께서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들은 건 국가인권위윈회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민변을 대표하여 빠짐없이 인권위 설립논의에 함께 해주셨지요. 간간이 부산 피난시절 얘기며, 토기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들려주시던 특유의 느린 템포의 음성과 모습은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2005년,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상임위원이었던 저에게 변호사님은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쏟아낸 인권문제를 안고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주목받았던 국가기구였지요.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와 사회보호법폐지 권고,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의견 표명, 이라크전쟁에 대한 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최우선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 감시·옹호기구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2대 인권위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의 한쪽 어깨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사형제폐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논의와 다른 한 어깨에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강화와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어렵고 논쟁적인 현안들이 얹혔지요. 되돌아보면 그때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인권위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냉철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는 변호사님의 곤욕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직무대행을 받지 않겠다고 애를 태워서 죄송했다는 말씀은 끝내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제가 참여연대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고문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고문 모임에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평화군축, 2016년 국정농단 대응 활동, 촛불행동, 개헌논의 등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릴 때면 구부정하게 상체를 기울여 귀담아들으시고 지지를 표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사회 개혁과제를 연으로 변호사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어쩌면 참여연대는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하고 형사지방법원 법관들과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건의했던 30대의 변호사님의 모습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변호사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추모식에서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법농단,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물으셨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최영도 대표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이들에게 건네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음악과 미술세계를 넘나들면서 괜찮은 여행지도 둘러보시며 멋진 다음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요즘은 참여연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 하고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주고 싶은 1군에 속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최영도

故 최영도 변호사.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1973년 법관 재임명.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힘썼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하였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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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늘(7.13)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 지난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 주장은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저출산 저성장 저부담 저복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전망은 미래를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지출 개혁과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종현 박사는(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연기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달려있다는 논리에 기반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단순하게 국민연금이 소진되어서 지속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제안된 대안들은 극단적으로 하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며, 다차원적으로 국가 추가기금 납입, 보험료 인상, 추가투자위험을 통한 수익률 증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이든 조세든 연금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원영 교수는(중앙대 의과대학)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추계방식이 지출은 과잉추계하고 보험료 수입은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은 중단기적으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국고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설,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되어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 및 비급여제도 폐지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준현 대표는(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 재정은 미래를 위한 적립금이 아니라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단기재정이지만,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해 흑자를 늘려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법률적 근거와 쓰임새를 명확히 규정해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잉여금 배분 방식 원칙을 건강보험 보장성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2.4%인데, 이는 2016년 OECD 평균 115.4%의 절반이며 EU의 권고 수준인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만을 목적으로 복지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더욱 하락시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희원 박사는(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발생시점 등과 같은 산출지표 측면에서만 평가할 경우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 기금고갈을 사회적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또는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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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에 이어 2014년 2심 재판부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인데요.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통신 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5905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A9eahyhT88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4/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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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1990년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 오후 5시를 살짝 넘은 시각. 고3 수험생 수경이는 청소 시간에 짬을 내어 친구 소연이와 교문 앞 문구사에 들르려던 참이었다. 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드나들던 교문 앞에서, 체육교사 서 모 선생이 수경이와 소연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들은 처음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시작된 구타는 체육실 앞까지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에게 수돗가로 씻으러 가라고 했고, 혼자 남은 수경에게 퇴학처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학생회 총무 부장이었던 수경은 음악실에 쓰러져 있던 소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학교로 돌아와 짝꿍에게 학생회장이자 친구인 은남에게 “어렵더라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라”는 내용을 써둔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7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고2 담임선생님께도 편지를 부쳤고, 그 후 영남대로 향했다. 수경이는 인문관 4층 옥상에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다. 그가 몸을 던진 곳에는 부모님께 남긴 16절지 크기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교사였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와 고등학생운동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했노라고 왜곡되는 게 싫어 유서를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1년여의 준비 끝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600개 분회 2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국면으로 이어졌고, 대구 경화여고도 6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중에는 당시 고2였던 수경이의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경이는 그 반의 반장이었다. 그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학내 시위를 이끌었다.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당국의 조기방학 시도에도 불구하고 89년 여름 전국적으로 211개 학교, 34만 명의 학생들이 징계철회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로 인한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만 언급되는 고등학생운동(이하 ‘고운’)의 실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고등학생들만의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많은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가 명동성당에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해직 사태가 있고난 뒤 김수경 또한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었다. 학교 측 후보에 맞서 표 분산을 우려한 친구 차은남 선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보를 양보하고 찬조연설까지 하며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꾸린 수경이었다. ‘빨갱이’, ‘운동권’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수경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이었다. 수경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날 오전, 학교 측은 학생조회를 열어 수경이의 친구들인 고3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을 세워두고, 성격파탄자, 동맥을 끊은 자국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폄훼하였다. 그해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희생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다음해 1991년 5월 분신 정국에서는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가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했고, 당시 분신했던 8명 중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철수 4명은 고운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분신 정국을 수습하고자 노태우 정권이 등용한 총리는 전교조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문교부 장관 정원식이었다.

 

김수경

1990년 6월, 당시 대구 경화여고 고3 학생이었던 김수경 열사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운의 정신, 오늘날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다

2004년 김수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 대구 경화여고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한 세기가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거치면서 고운이라는 이름도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발의 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경이의 학교가 있던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옹호 전력이 있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을 사어死語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 될 수 있다. 학생시절을 보낸 고등학생 활동가들도 28년 전의 자신만큼의 자식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대학, 노동, 시민단체, 정당의 주력 활동가로 성장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고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명희의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박명균 수필집 『나는 언제나 술래』에는 고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돌규의 석사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운과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의 맥락을 촘촘히 총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파고다 공원 앞 단독 집회를 열었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처럼 모순이 있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년의 대오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집회

2017년 11월 청소년들만으로 개최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당시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 찍힌 스물일곱 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 2018/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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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23_01이럴줄몰랐지023_02

일, 2018/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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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배경 및 취지 

- 6.13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였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50% 득표로 90%의 의석을 갖는 불비례도 또 다시 확인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13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제대로 검증의 기회도 제약하였음.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음. 

 

- 6.13지방선거로 선거법의 개혁과제가 또다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회 개요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월, 2018/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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