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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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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8:52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연기되었고,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철도회담 등 실무협상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70년을 끌어온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상상력과 준비태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한국의 정치와 팍팍한 일상들에 국민들은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초유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법 처리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졸속 처리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렇듯 정치, 사법, 사회경제 영역에서나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할 일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한 6월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한 국회

지난 5월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요구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가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약속한 대로 7월 초에 자료를 공개하면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국회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참여연대는 교섭단체대표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권자의 눈으로 지방선거를 말하다

내바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춘천과 대구, 서울에서 각각 2~3회 개최했습니다. 유권자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선출하는 7명은 누구이고 이들의 권한은 무엇인지,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총 3회의 대구 유권자 모임에 전부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유권자의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알게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처럼 실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모임을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2의 ‘궁중족발’ 막아야

궁중족발

최근 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에서 장사를 하던 ‘궁중족발’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무리한 강제집행이 있은 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이자, 국회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대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끝까지 간다

삼바

6월 초 참여연대는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를 내놓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배포용 Q&A를 발표한 데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과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출연하여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삼성 봐주기’로 결론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 역할 모색

라운드테이블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참여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6월 19일 라운드테이블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형성,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면서,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과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3번째로 맞는 평화기행은 국내외 한국현대사 연구자들과 평화인권활동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인권 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한 문재인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단체 연명을 받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서는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의 경찰청과 KOICA가 심각한 부패와 인권탄압을 일삼는 필리핀 경찰에게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서 만나요, 

국회 100미터 앞 집회금지 위헌소송 승소

국회

지난 5월 마지막 날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의 결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이제 국회가 집시법 관련 조항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공익법센터의 승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 이용자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전방위적 진상규명 촉구 활동

처장보고-사진교체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3차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법관사찰은 사실이었고, 일부 재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변 등과 함께 좌담회, 유엔 진정, 시국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6월 5일에는 총 17개 단체들과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이미 1,080명의 시민과 함께 법관사찰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첫 고발인 조사에 임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농단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8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외교 빙자 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실망스러운 보유세 인상안에 강력한 문제 제기

하베스트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은 6월 18일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에 따른 석유공사의 손해는 추정액만 5,513억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배임을 저지른 관련자들과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범죄수익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0.16% 수준의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재차 촉구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행정감시센터는 6월 17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산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어 온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 그에 따른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 처분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고지거부 제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화와 함께 평창으로 떠난 회원캠프

회원캠프

올해 회원캠프는 6월 16일부터 1박 2일간 평화의 바람이 시작된 곳, 평창으로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치악산 구룡사 금강소나무꽃길을 걸었고, 평창 힐링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동체 게임도 하고,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을 지도해 주시는 최보결 선생님의 진행으로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도 배웠습니다. 평창 허브나라에서는 향긋한 허브향과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밝고 웃음꽃 가득했던 회원캠프에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1000일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종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모집

공활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운영을 시작한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년여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자원활동으로 참여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이었던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월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시작됩니다. 조금 다르게 살고자 마음먹은 청년들이 모여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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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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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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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 신청하기>>

 

회원가게 지도 예시

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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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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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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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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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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