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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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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유리천장 깨뜨리기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9:37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참여연대_신지예  (5)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게임에서 1등이 아닌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안타깝게 2등을 한 경우라면 칭송받을 때도 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메달을 따지 못하는 올림픽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는 3등도 가끔 박수를 받는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곤 4등에게 의미부여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선거구제하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선거에서 4등을 하고도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전례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27세의 정치신인. 그녀는 선거 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신의 득표율인 1.7%보다 10배 이상의 득표율(23.3%)을 올린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은 젊은 정치인의 패기일까,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인터뷰 일정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신지예 후보를 만났다. 

 

이번에 1.7%를 득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 4등을 했고, (소수정당인) 정의당보다 많은 득표를 했다. 결과에 만족하나?

만족 못 한다.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썼다. 캠프 내 상근자도 반상근을 포함해 10명이 안 됐고, 유급 봉사원은 전혀 쓰지 못했다. 한 캠프에서 유급 사무원을 45명까지 쓸 수 있고, 별도로 운동원까지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시작한 거다. 유세차도 전광판 없는 1톤짜리 트럭 1대가 전부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자본이나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 같다. 

 

선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홍보방식이 제한되어 있다. 광고도 TV나 신문 지면, 또는 온라인 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호별 방문도 안 되니까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세차에 스피커 달고 다니거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목한 1인이 명함을 돌리는 게 전부다. 13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한된 방식으로밖에 홍보할 수 없으니 유권자를 만나기 어렵다. 유세 기간에 후보자라고 못 밝히는 거나 호별 방문이 금지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호별 방문이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다. 누구를 뽑았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선거 때 투표를 안 했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을 설득한다. 물론, 금품수수 때문에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호별 방문도 안 되고, TV토론에 나갈 수도 없고, 여론조사에서도 배제되니까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알리기 어려운 조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벽보가 훼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온순한 사진을 골랐는데, 시건방지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다. 더 독한 사진이 많았는데….(웃음) 후보자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살짝 옆으로 째려보는 거 같은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같다. 

 

당차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건방지다’라고 표현한 게 단순히 사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시건방지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신기했다. 누군가에게 시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건방짐이 부럽더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경찰이나 선관위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몇몇 지역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더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선관위가 신고도 안 하고 벽보를 다시 붙이라고만 했다. 강남은 21곳이 연쇄적으로 훼손됐는데, 범인은 한 명밖에 못 잡았다. 

 

포스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선본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홍보 전략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뭔가?

매번 선거 때마다 녹색당이 직면한 문제는 언론의 무관심이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그럴 때마다 택했던 방식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다. 이번에도 절반 이상이 홍보국이었다. 콘텐츠 기획하고, 영상 만들고, 사진 찍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 잘한 선택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책이 드러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근데 선거에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건 딱 한 단어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박원순은 미래. 생태와 페미니즘이 모두 들어간 ‘에코 페미니즘’이나 ‘평등주의자’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녹색당은 선거에서 진정성을 담으려다보니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문제였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고 싶었고, 어느 정도 효용성을 봤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하면 보통 환경이나 생태를 떠올리는데 메인 슬로건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나? 

일부 당원들이 반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페미니즘 이슈라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개발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누구를 착취하거나 배제, 차별하는 걸 눈 감거나 당연한 걸로 만들었다. 핵발전소, 전쟁 위협,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런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절반이 여성이었다면 한반도에서 이 정도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녹색당은 모든 위원회와 당내 조직 신설시 여성이 과반이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자의 78%가 여성이었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주의, 녹색정치가 가능하겠나. 앞으로도 페미니즘은 녹색당의 주요 가치로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다.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돌봄이나 성폭력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근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은 진짜 다이내믹한 거 같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팝콘 튀기듯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튀어나온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여성 정치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이 광역단체장은 8%, 기초자치단체장은 4%였다. 여성 후보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권이 남녀 모두 1948년에 생겼는데, 당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비율이 3%였다. 70년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지 못했다.

 

선거운동

6월 7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신지예 선본(남어진) 

 

메인 슬로건은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고 걸었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굉장히 착취하는 구조다. 헌법에도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을 우선한다. 법이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에 주목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입법권이 없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공약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의 전월세 계약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면 정주성이나 안정성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개발, 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미흡하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번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시장후보가 공통적으로 지하개발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건데, 세계에 유례없는 깊이와 넓이의 도로다. 민간기업, 국토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한 건데 지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많이 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박원순 시장 정책 중에 공용자전거 ‘따릉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녹색당 가치랑 맞닿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따릉이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나 자전거 주차 위치가 도로와 인도 사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마을 만들기 정책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이 마을 이장이나 센터장을 담당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임금이나 보상 없이 일하고 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주성이다. 그 마을에 10년, 20년 살면 꼭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웃을 만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도 풀어나가려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체가 서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문제가 뭔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시의원, 구의원에 관심이 별로 없다. 마을만들기는 상의하달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연대_신지예  (1)

 

신지예 후보도 그렇고,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고은영 후보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원은 좀 늘었나? 

조금 늘긴 했는데, 원래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당원 가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0년 총선까지 당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은 세웠나?

1년 10개월 남아서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녹색당을 원내 진입시키고 싶다. 녹색당은 기성 정당들과 다른 독특한 정당이다. 당내에 계파가 없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생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6년 동안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당내 민주주의든, 선거 대응이든 과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얼마나 용기 있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내진입을 넘어서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1년 10개월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그동안은 최대한 자생적으로 정치하고 내부에서 정치인을 길러내는 순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민주주의제도는 뭐가 있나?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추첨으로 대의원으로 뽑혀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스템이나 맥락을 전혀 모르는 당원이 추첨됐을 때는 난감한 면도 있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공천제 없이 추첨으로 후보를 추리고, 경선 토론회를 거치고,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권력자가 자리를 주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대의원 추첨제가 아니었으면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열려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거다.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 있었으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었겠나?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어도 공천제 안에 들어가면 정치 카르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공천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니까.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구청장 되고 시의원 되는 구조를 못 벗어나는 지역도 많지 않나. 녹색당은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녹색당 후보 중 78%가 여성인 것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여성 과반제가 실시되고, 공천제가 없어서 가능한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인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신지예 개인에게 기대고 싶어 하더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거기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 인물이 정치를 오래하면 부패하게 된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을 오래하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기득권만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국회에 기자회견 하러 갈 때마다 비참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위축되는데, 의원들은 정문으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나 처우가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신지예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녹색당뿐만 아니라 나도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녹색당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2020년 총선부터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녹색당의 전방위적 도전들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

 

투명성의 강제는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투명성 속에는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부정성이 들어 있지 않다. 투명성은 시스템의 외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할 뿐이다. 따라서 투명사회는 포스트정치와 일치한다. 완벽하게 투명한 것은 오직 탈정치화된 공간뿐이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지향점 없는) 국민투표로 전락한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현대의 선거제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결과의 공개는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듯한 선거제도는 일견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 25세 이상이고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낼 수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한 조건부터, 이전 선거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정당득표율 3% 이상)의 후보자이거나, 원내 의석이 5개 이상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이전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TV 토론까지 신생 정치인이나 정당은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누구든 ‘가능하다’는 메시지 뒤에 교묘하게 설치된 유리천장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선사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유리천장’은 언젠가 깨져야 한다. 신지예 후보 같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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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전환기준과 조건은 진일보했지만 전환예외·자회사 등 쟁점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선결조건

 

참여연대는 오늘(11/2), 최근 발표된(10/25)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된 상시·지속업무판단 기준 등 이전의 관련 대책보다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환예외의 사유, 소위,‘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전환사업과 연계된 경영평가, 생명안전업무의 기준과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기관별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규모의 업무별 분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일시간헐업무·‘합리적인 사유’ 등 전환예외의 실제 조사결과 등을 질의했다.

 

○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한다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외에 각 기관의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실제 전환실적을 평가하게 될 ‘2018년 기관 평가’ 계획과 기준, 방법 등을 질의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경향을 개선할 방법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예외여야 함에도 마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017.10.25.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확인되는 ‘추가지침’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이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전환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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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만 일별해 봐도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규제완화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부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해주기도 하였다. 공적 자금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업에 대해 지금 개인 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의 반의 반이라도 요구했던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업은 어떤 대출금도 상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를 향한 이 냉엄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때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업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 능력을 갖추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그러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마구잡이 대출로 이어졌다.

 

갚을 의무가 없는 부채를 '탕감'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등장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금융위 계획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에게 부채 상환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휴지조각을 태우려면 수거비와 연료비가 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과거 연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관례처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다는 말만큼이나 심각한 언어의 오용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3만1000명의 해당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약자들을 상대로 '마른 수건 짜기'를 일상으로 벌여온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약탈상을 증명할 뿐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채무일지라도 전산에 기록을 남겨 놓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거부해왔다. 은행은 이미 대손상각이라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부채를 채권추심 업체에 내다 판다. 추심 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를 속여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전체 부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유혹한다. 이 미끼에 물린 가엾은 채무자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가혹한 추심이 이어진다.

 

일단 부실채권이 소각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은행의 전산 기록까지 말소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랑하고, 금융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은 마치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낸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실 정부는 부채 탕감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바 없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자율협약 한계 분명

 

금융위의 이번 조치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91만2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처리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고 그 방식 또한 악명이 자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 업체들은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원금의 일부만 갚으라고 채무자를 유인한 뒤, 채무자가 이에 응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혹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들 추심 업체들이 규제와 제재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 규모는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100조 원의 장기연체 채무자 안에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허용했던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문명국가에서는 수치스러운 수준의 야만적인 채권 추심이 용인돼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소각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들을 구제했는데, 개인 채무자들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더 이상의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추심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정도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라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 설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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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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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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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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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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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학살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이 전해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을 2018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함.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국제여성전범재판과 같이 가해국의 수도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법정을 설립하고자 함.
  •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재판 과정에서 참전 군인,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임.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이에 11/21(화)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의 출발을 선언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알릴 예정임.
  • 시민평화법정은 ▷진실 :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평화 :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명예 :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운동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견뎌 온 고통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예우 역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함.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등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추가 중). 당일 기자회견에는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홍수연(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인사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법정 공동준비위원장)
  • 발언1_최근 베트남 관련 활동 소개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 발언2_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이유 : 홍수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의 형식과 내용 : 장완익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 발언4_학살 증거 발굴 관련 조사팀 활동 소개 : 심아정 박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 발언5_시민평화법정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 임재성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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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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