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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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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익명 (미확인) | 토, 2018/06/30- 18:00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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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고3 친구들과 환경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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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유해물질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이 뭐뭐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할때 아이들은 페브리즈, 방향제, 샴푸, 비누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몸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경로를 3개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 음식물 섭취를 통한 흡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 과자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유해물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삼각김밥에는 15~20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니 멀리 하는게 좋겠죠?

두번째로 피부접촉을 통한 흡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는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입과 피부를 통해 흡수 될 수 있구요. 화장품을 통해 피부에 흡수 되거나 향을 통해 호흡기로 흡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공기흡입을 통한 흡수입니다.

가장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한 호흡기를 통한 치명적인 사건이였습니다.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자가 미세입자여서 우리 호흡기로 흡수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스프레이 제품은 기피하시는게 좋겠죠?

 

내몸 건강을 생각해 천연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관심있게 듣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천연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드는 방향제 이지만 페트병을 재활용한 작품으로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멋진 작품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중3, 고3 환경특강은 12월 14까지 진행됩니다.

회원분들도 화학제품 멀리하시고 천연제품으로 바꿔보세요^^

화, 2016/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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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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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온도측정이 다끝나서 분석결과를 공유합니다.

금, 2017/04/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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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

녹색 강물이 쏟아지는 공주보...“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공주보 수문개방 1m 낮춘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보의 수문을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강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가에 계시는 주민 및 행락객 여러분께서는 하천수위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1시 45분 조용하던 강변에 울리는 소리에 고라니 사체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까치와 까마귀가 후다닥 날아올랐다. 꽁꽁 얼어있던 상류 얼음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반복됐다. 거대한 철 구조물이 들어 올려 지면서 공주보 수문이 열렸다. 녹색 강물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쏟아져 내렸다. 윙~윙~위~ 우지직~뿌지직~ [caption id="attachment_187332"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zi5sFGD8-E[/embedyt]

환경부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15일 14시부터 시간당 2cm씩 수위를 낮추어 17일 16시까지 1차 단계인 7.55m까지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높이 7m인 공주보의 수위를 1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담당자는 “공주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생태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어패류와 (새)조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직접하고 있다. 또 백제보는 지하수 이용 (농민)민원이 발생하여 지하수 이용 전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문개방)특별한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3"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4"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로 올라가 보았다. 세종시 모래톱이 일부 들어난 것 외에는 수위변화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됐다. 3개의 수문 중 2개의 수문이 눕혀졌다. 드러난 모래톱엔 수자원공사로부터 임시 고용된 작업자들이 물 밖으로 드러난 조개들을 넣어주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5"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4대강 사업으로 SK건설이 착공한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총공사비 2081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을 앞두고 하상세굴과 보의 누수, 어도의 문제점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준공일이 2011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로, 다시 6월로, 또다시 7월 20일에서 8월 1일로 수차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다가 어렵사리 마무리됐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 2018/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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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상수도를 민영화 하기위한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의 지역사회와 함께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18일 수돗물 밀녕화 추진 규탄대회를 대전시청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수돗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리행진까지 진행하며 민영화 저지 결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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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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