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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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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9:35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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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박해전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인혁당과 같은, 많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들을 적극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국회가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매년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와 분단으로 인한 고문과 같은 가혹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권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에서 정권교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폭력의 역사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자 적폐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또 “고문의 끝을 꿈꾼다”며 “진정한 ‘고문의 끝’은 ‘고문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문의 상처가 없는 세상’이다. 고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순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은 고문피해자 증언에서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 판결을 담당했던 대법관 4인 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증언자는 “인혁당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1심 판결 결과로 35년치의 피해배상금을 전액이 아닌 65퍼센트를 가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인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피해기간 30년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기산점을 변경해 판결하며 주었던 배상금을 다시 빼앗아 갔다”고 규탄했다.

증언자는 또 “사법 판례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빨갱이 자식으로 35년을 고통받았는데 30년 고통을 이유 없이 피해기간에서 빼버린 것”이라며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100퍼센트 전액 배상한 것과 달리 장기 수감수 가족에게만 기산일을 변경해 형평성 없이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적폐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의 이자 산정 기산일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에는 피해가 일어난 시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사 재심 사건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증언자는 “대법원은 2011년 1월 박시환 신영철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들이 판결한 사건들을 재심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떠한 연유로 느닷없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는 자료집에 수록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제하의 글에서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검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인권재단들꼿이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후원했다.

<2018-06-26> 신문고 뉴스

☞기사원문: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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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작가 사진 52점 전시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운동 사적지 담겨…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관람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18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사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쿠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김동우 작가가 촬영한 52점의 사진이 준비됐다.

김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왔다.

독립운동가들은 먼 타국의 땅에서 굶주림, 차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한인국민회 지방회, 한인교회, 한글학교 등을 세워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해 왔다.

전시회에서는 쿠바 마나티 항구와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 등 한인 이주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와 3·1운동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던 미국의 타운홀,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인도 레드포트 훈련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의 묘적지 등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쿠바와 멕시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희망자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화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전시회가 세계 곳곳에서 광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숨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5-21>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강북구 ‘쿠바 이민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개최

화, 2021/05/2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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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엔 부정적이었던 ‘친일파 처벌’
2004년 특별법 통과로 반민족행위 규명 재추진
1천5명 친일행위자 공개·토지 2천359필지 환수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 친일 잔재란

우리 역사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암울한 시기를 보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왜정시대’라고 불렀으며 한때는 ‘일제 식민지’라고 했다. 일제강점기는 독립운동과 친일 행위라는 길항 관계로 한 시기를 겪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친일의 사전적 의미는 ‘일제강점기 일제와 야합해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추종함’이라고 한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만 인식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역사와 문화,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왜곡되고 뒤틀렸다. 이른바 ‘동화(同化)’라는 식민정책으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내세우면서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글인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이 본질을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다. 이를 ‘친일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친일 잔재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강점기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진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이다.

그렇다면 친일 잔재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간략하게 구분하면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 그리고 유형 잔재와 무형 잔재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잔재는 이른바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를 일컬으며, 물적 잔재는 친일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다. 유형 잔재는 강점기 식민통치 기간 조성된 시설물이고 무형 잔재는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문화이다.

■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일차적으로 일제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물들을 찾아 사회적으로 축출하고 식민잔재의 상징인 신사 등을 철폐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것은 제헌국회가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둔 이후였다. 이를 근거로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됐으며, 10월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돼 친일파 처벌을 시작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무력화시켰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 친일파 청산은 무위로 끝났다.

이후 한동안 좌절됐던 친일 잔재 청산은 2004년 3월22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추진됐다.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미비했던 관계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등 많은 폐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둠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그 결과 1천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어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2천359필지를 환수했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6월 4천77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수록한 ‘친일인명사’을 발행했다. 이외에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시민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1운동 100년과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 추진

1919년 3·1운동 100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으면서 친일 잔재 청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과 광주 등 광역단체와 부천과 장흥 등 지자체, 경남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른바 ‘친일 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느끼는 잔재들을 청산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0월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실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은 친일 잔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에 대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버리고, 이성적 사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응을 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친일 잔재의 청산이다. 말과 글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 깊숙이 침탈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만행을 온전히 파헤쳐 완벽히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내 일본식 지명 및 명칭의 변경, 친일파가 만든 교가나 일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철거 등 도내 숨어 있는 친일 잔재 청산이 본격화됐다.

■ 경기도 친일 잔재 청산은 어디까지 왔나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는 3·1운동 100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을 적극 추진했다. 우선 경기도 내 친일 목적으로 제작된 유무형의 문화 잔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연구’라는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친일 문화 잔재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 12개 시ㆍ군 행사 때마다 친일파가 작곡 또는 작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에서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친일 잔재 조사 및 청산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제 잔재 청산 학술 용역은 1905년부터 1945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향유 되는 친일 목적으로 제작된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행됐다. 다만 그 결과를 비공개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쉽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ㆍ공유해 올바른 역사의식 및 정체성 확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일제 잔재를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와 수탈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입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유형ㆍ무형의 모든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다수 존재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표적인 잔재로는 반장, 부반장, 훈화, 간담회, 결석계, 사정회, 수학여행, 구령대 등 용어와 이흥렬, 현제명, 김동진 등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일본을 상징하는 교목과 교표 등이 확인되었다. 김포 대명초등학교와 화성 정남초등학교의 교표는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데 공모전을 통해 교표를 새로 선정했다. 친일파가 작곡 또는 작사한 교가는 89개 학교가 확인됐다.

■ 지속되는 일제 잔재 청산과 과제

경기도는 3·1운동 100년을 계기로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도민과 함께 실천 운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역사정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후속 조치로 경기도의회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는 일본제국주의가 국권을 침탈한 후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추진 계획과 사업, 예산 지원과 추진 부서,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 이상 친일 잔재 청산을 미룰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일 잔재 청산은 도민, 시민과 소통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대부분 관(官) 주도로 이뤄졌다. 물론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진행됐지만 시민들과는 괴리가 없지 않았다. 우리 일상에 남겨진 일제 잔재 문화를 스스로 찾고 청산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제 잔재어부터 청산해 보자.

소중히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의 민족정신과 역사·문화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2021-05-23> 경기일보

☞기사원문: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일제 잔재 청산’ 조례 만들어… 76년 민족의 치부 털어낸다

화, 2021/05/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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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김씨를 비롯한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2005년 2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단대로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재상고심에는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서 재판 지연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부 인사들과 강제동원 소송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이씨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 표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부정됐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떤 절차로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보도자료를 내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소수이며,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자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21-05-26> 연합뉴스 

☞기사원문: “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관련기사 

KBS: 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목, 2021/05/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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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의 ‘최초 춘향영정 복위추진 시민연대’가 31일 남원시청 앞에서 최초 영정을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위추진 시민연대 제공

전북 남원 광한루원의 춘향영정이 지난해 철거된 가운데, 새로 채울 영정을 놓고 남원지역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남원지역의 ‘최초 춘향영정 복위추진 시민연대’는 31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31년 제1회 춘향제 때 봉안됐던 최초의 영정이 박물관에 있는데도, 남원시는 그 영정을 봉안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새로 제작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금 추진하는 영정 관련 연구용역은 역사성·상징성을 뺀 채 미술사·복식사로 한정해 반쪽짜리 고증에 그치고 있다.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박물관에 보관된 최초의 영정을 봉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춘향영정과 관련해 역사성이 부분적일 뿐이다. 철거과정의 절차와 새로 채울 영정에 대한 시민의견과 1920~30년대 복식에 대한 고증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당수 시민은 최초 영정 봉안에 찬성하지 않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31년 제1회 춘향제에 사용했다는 최초 춘향영정(왼쪽)과 지난해 철거된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작품.

앞서 남원시는 광한루원 안의 춘향사당에 걸려 있는 친일화가 김은호의 춘향영정을 지난해 9월 제90회 춘향제를 앞두고 철거했다. 김 화가의 친일 이력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적인 교체를 요구해왔다. 철거한 춘향영정은 크기가 가로 80㎝, 세로 160㎝로 전신을 그린 미인도 형태의 초상화다.

최초의 춘향영정은 춘향사당이 세워졌던 1931년, 경남 진주 출신 강주수 화백이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중에 일부가 훼손됐지만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어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호(1892~1979년)는 일본식 채색화 기법을 익혔고, 조선미술가협회의 일본화부에 참가해 전쟁 지원을 위한 친일 미술작품을 심사하는 등 태평양전쟁 기간 중 적극적인 친일파로 활동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31>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남원 광한루원 새로 채울 춘향영정 두고 일부 단체 반발

화, 2021/06/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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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친일파 처벌 특별법 제정 착수, 경기도 등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이어져
군사·산업시설 관련도 상당 부분 존재해…‘철거 방법’ 가장 언급되지만 역사 잊혀져, 문화콘텐츠 등
활용 주민참여형 개발 필요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1944년께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지시사항을듣고 있다. 경기일보DB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친일 인물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친일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친일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가 직접 친일 인물을 선정하였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 인물 청산을 주도하였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일제 잔재 청산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 잔재의 유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 인물’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친일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의 유형은 친일 인물 외에 상당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친일 잔재는 우선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잔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식민 지배통치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라 할 수 있으며, 물적 잔재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친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적, 물적 친일 잔재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친일 잔재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친일 잔재는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등 선전 조형물이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물, 상업과 산업시설, 군사시설, 기념탑 및 기념비, 종교시설, 전쟁 기념물, 찬양조형물, 일본식 가옥 등이 포함된다.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들이다. 여기에는 언어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제도, 관습과 의식, 교육, 문화예술, 역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친일 인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의 친일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청산되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 관련 친일 잔재의 현황

친일 잔재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 왕궁의 맥을 끊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이른바 ‘중앙청’이라 불리며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돼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일부에서는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기에 주로 형성됐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전쟁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행장, 격납고, 연병장, 대피호, 동굴 진지, 방공호, 지하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는 전국적으로 1천300여곳이 산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비행장 건설이 적지 않았는데 수원, 오산, 시흥, 평택, 고양 등이 해당된다. 군사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곳으로는 시흥, 양주, 평택, 포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택 함정리의 방공호, 평택 안정리의 해군시설대 보급기지, 의정부와 수원, 김포 등지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 현황

일제강점기 산업시설과 관련한 친일 잔재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공장을 비롯하여 탄광이나 광산, 철도, 도로, 토건, 하역 수송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철도와 항만은 산업 관련 잔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식민통치 잔재이기도 하다. 산업 관련 잔재는 탄광과 광산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 외에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과 텅스텐, 석면, 몰디브덴 등 특수 광물까지 채광하였다. 광산과 탄광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는 320여개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업 관련 잔재는 대부분 일제 지배를 지원하거나 적극 후원하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현재도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스미모토(住友),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대기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도 가네보(鐘紡), 다이니치보(大日紡), 도요보(東洋紡) 등 방적공장도 있었다.

경기도의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산과 탄광이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12곳, 고양 3곳, 광주 6곳, 김포 1곳, 부천 26곳, 수원 9곳, 시흥 9곳, 평택 1곳, 안성 35곳 등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미쓰비시 줄사택’. 경기일보DB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

유형의 친일 잔재 중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은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이다. 기념물과 송덕비, 찬양비 등 비석류가 해당된다. 어느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제 말기 지역에서 면장을 한 분의 기념비가 있었다. 면장은 친일 인명에는 빠져 있지만, 전시체제기 최말단에서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직책으로 지역에서는 부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일협력을 한 면장을 비롯하여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은 친일 잔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산재한 친일 인물 관련기념 시설은 160여개다. 이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0여개, 확인 불가능한 것이 26개, 망실되거나 매몰된 것이 2개 정도였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57개, 화성 18개, 평택 13개, 용인 10개, 이천 9개, 광주와 양주 8개, 여주 7개, 포천 4개, 의정부 3개, 파주 3개, 연천 2개, 남양주 2개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기념시설은 대부분 강점기 군수나 읍장, 면장 등 공직을 맡았던 인물과 부일협력을 한 인물의 송덕비 또는 기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읍내면장, 공도면장, 금광면장, 소초면장, 미양면장, 보개면장, 원곡면장 등 면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송덕비이다. 평택은 서면장(진위), 현덕면장 등의 송덕비가 있다.

이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로 기념탑과 동상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원 서둔동의 옛 농촌진흥청 구내에는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안성농업학교 교정에 세워졌다가 금속물 회수에 헌납 제공된 ‘박필병(松井英治) 중추원 참의 동상’, 현재 현재 용인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八紘一宇碑)’ 등이 있다.

■식민 잔재 청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친일 잔재의 청산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철거이다. 그렇다고 철거가 청산의 진정한 방법은 아니다. 철거를 하면 이후 잊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를 언급할 때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자랑스럽고 기억할만한 것은 기록하지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없애거나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잊힌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남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후 망실된다 하여도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잔재 기념시설물은 송독이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함께 부일협력을 기록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웹 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형 테마파크 활용 ▲기억의 공간 활용 ▲다크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2021-06-06> 경기일보

☞기사원문: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현황·과제

화, 2021/06/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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