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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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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9:35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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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박해전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인혁당과 같은, 많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들을 적극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국회가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매년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와 분단으로 인한 고문과 같은 가혹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권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에서 정권교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폭력의 역사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자 적폐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또 “고문의 끝을 꿈꾼다”며 “진정한 ‘고문의 끝’은 ‘고문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문의 상처가 없는 세상’이다. 고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순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은 고문피해자 증언에서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 판결을 담당했던 대법관 4인 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증언자는 “인혁당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1심 판결 결과로 35년치의 피해배상금을 전액이 아닌 65퍼센트를 가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인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피해기간 30년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기산점을 변경해 판결하며 주었던 배상금을 다시 빼앗아 갔다”고 규탄했다.

증언자는 또 “사법 판례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빨갱이 자식으로 35년을 고통받았는데 30년 고통을 이유 없이 피해기간에서 빼버린 것”이라며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100퍼센트 전액 배상한 것과 달리 장기 수감수 가족에게만 기산일을 변경해 형평성 없이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적폐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의 이자 산정 기산일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에는 피해가 일어난 시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사 재심 사건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증언자는 “대법원은 2011년 1월 박시환 신영철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들이 판결한 사건들을 재심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떠한 연유로 느닷없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는 자료집에 수록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제하의 글에서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검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인권재단들꼿이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후원했다.

<2018-06-26> 신문고 뉴스

☞기사원문: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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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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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목, 2021/04/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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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2021.4.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부는 이 소송을 촉발한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항소해 일본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2021-04-28> 연합뉴스

☞기사원문: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금, 2021/04/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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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가 되던 1941년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정의연은 “윤모 할머니는 해외 증언,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 할머니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생존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4월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 소송(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총 40개의 시민단체는 항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28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참담하다”며 2차 소송 각하를 규탄,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5-03> 이데일리

☞기사원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 1명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관련기사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머니투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여가부장관 “명예회복 적극 추진”

수, 2021/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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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양대노총, 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정부 규탄

▲ 4일 서울 용산역 광장 노동자상 앞에서 양대노총이 주관하는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우중에 열렸다. ⓒ 김종훈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4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 등 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친 말이다.

지난 4월 27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노동착취를 당한 조선인들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날 노동자상 옆에 모인 양대노총은 “일본 정부의 행태를 준열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은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은 미국의 비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 중국전략에 우리의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 대한민국 정부답게 임하라.”

“강제징용, 일본 스스로 인정했다”

▲ 4일 서울 용산역 광장 노동자상 앞에서 양대노총이 주관하는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우중에 열렸다. ⓒ 김종훈

이날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규탄 회견에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함께했다. 김 실장은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이곳 용산역에서 조선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차에 실려 떠났겠냐”면서 “이미 유네스코를 비롯해 수많은 현장에서 일본 스스로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까지 부정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 말대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음을 인식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전제로 유네스코 등재를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도쿄에 만들어진 홍보시설에는 오히려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근로환경이 양호했다”라는 왜곡된 내용의 영상물이 설치됐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우리나라(일본)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노동자상 앞에 모인 양대노총은 “현재까지 밝혀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무엇이며 아직 생존해 당시 범죄적 만행을 직접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대법원의 이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엔 양국 정부 및 국민, 기업 간의 재산 및 권리 등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05-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역사 부정한 일본…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

수, 2021/05/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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