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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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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9:35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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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박해전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인혁당과 같은, 많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들을 적극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국회가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매년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와 분단으로 인한 고문과 같은 가혹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권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에서 정권교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폭력의 역사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자 적폐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또 “고문의 끝을 꿈꾼다”며 “진정한 ‘고문의 끝’은 ‘고문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문의 상처가 없는 세상’이다. 고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순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은 고문피해자 증언에서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 판결을 담당했던 대법관 4인 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증언자는 “인혁당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1심 판결 결과로 35년치의 피해배상금을 전액이 아닌 65퍼센트를 가지급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인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피해기간 30년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기산점을 변경해 판결하며 주었던 배상금을 다시 빼앗아 갔다”고 규탄했다.

증언자는 또 “사법 판례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빨갱이 자식으로 35년을 고통받았는데 30년 고통을 이유 없이 피해기간에서 빼버린 것”이라며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100퍼센트 전액 배상한 것과 달리 장기 수감수 가족에게만 기산일을 변경해 형평성 없이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적폐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의 이자 산정 기산일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에는 피해가 일어난 시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사 재심 사건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증언자는 “대법원은 2011년 1월 박시환 신영철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들이 판결한 사건들을 재심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떠한 연유로 느닷없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는 자료집에 수록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제하의 글에서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검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인권재단들꼿이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후원했다.

<2018-06-26> 신문고 뉴스

☞기사원문: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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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 의원)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역대 도지사의 친일행적 표기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교체와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정리 계획과 조례 추진, 일본식 지명 정비사업 계획,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 추진계획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시적인 친일잔재 조사·연구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부위원장(비례·정의당)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임종국 선생의 기념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제3차 일본 침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교육기관에서는 교가 교체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친일 행위로 부와 명예를 얻어 아직도 기득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친일 행위에 대해 적극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친일잔재 청산 특위를 구성해 그동안 많은 정리사업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친일잔재 문화재 중 보령에 있는 김좌진 묘역의 비문을 친일 작가가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김좌진 묘역 주변 주차장은 보령시 소유로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작가의 친일 행적 안내판을 설치해도 된다”고 제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끈질기게 친일 행적을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 친일잔재 청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식 지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 특위는 도내 산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주시 일원을 방문하여 친일 죄상비 설치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공산성 인근 친일인사 공덕비 옆 죄상비 설치 현장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되새겼다.

아울러 지난 12월 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해평윤씨 일가 가옥에 이들의 친일행적을 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장은하 기자([email protected])

<2021-02-03> 경인투데이뉴스 

☞기사원문: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 활동 ‘속도’

목, 2021/02/0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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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명 대거 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보훈처 “법률에 의거” 해명했지만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김영준 묘. “애국단원”으로 표기돼 있다. 김영준은 일제감점기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고,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살해됐다. ⓒ 심규상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공적이 없는 민간인도 우익·반공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처럼 해방 이후 애국청년당 등의 활동을 명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현재까지 6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순사건과 근현대를 연구하는 ‘역사 공간 벗’의 주철희 대표연구원은 최근 여순사건 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1898~1948)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다. 김영준이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영준은 일제강점기 국방 금품헌납과 촉탁보호사 활동 등 친일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진주 출신인 그는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무공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귀국 후 부산에 와타나베 고무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여수에서 천일고무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사상범의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한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조선인보전보국단 발기인, 군용기 구입비 헌납 등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해방 후에는 전남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여수군지부장 등을 역임하다 여순사건 과정에서 친일전력과 우익활동을 이유로 적대 세력에 의해 1948년 10월 23일 살해됐다.

이러한 친일 이력이 있는 김영준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모자라, 사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경찰묘역에 있는 것이다. 안장된 때는 2007년 8월이다.

유영채(1906~1948)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마을 면장을 하다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11월 4일 숨졌다. 유영채도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안장 시기는 2015년 6월이다.

주 연구원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영준과 유영채처럼 해방 이후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다 대전과 서울의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사람은 모두 658명(애국청년단원 318명, 대한청년단원 172명, 한청대원 126명, 향방 대원 39명)에 이른다. 안장 시기는 모두 2000년부터 현재까지다.

▲ 대전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된 유영채의 묘. 유영채는 마을면장출신으로 여순사건 과정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숨졌다. 하지만 그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 전투”라고 새겨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 심규상

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의거해 안장”,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된 것일까.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대한청년단원 등처럼 애국단체원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전몰 경찰)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2000년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유에 대해 “1998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애국단원 등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 우익단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가 된 1953년 7월 제정된 “전시근로동원법”. 1953년 제정당시 목적을 보면 “전쟁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다. 또 동원연령은 “만17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도 이 법이 정한 만 40세 이상으로 동원연령과도 맞지 않는다. 이법은 1999년 폐지됐다. ⓒ 심규상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국가유공자 인정의 근거로서 1953년 7월 만들어진 ‘전시근로동원법’ 제정 목적을 보면 “전쟁 완수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라고 돼있다. 또 동원 연령은 ‘만 17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자’다. 김영준과 유영채의 경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48년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김영준 50세, 유영채 42세로 이 법이 정한 목적과 동원 연령(만 40세 미만)과도 맞지 않는다.

또 관련법에는 국가유공자 보상 기준으로 ‘전투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 돼있다.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김영준과 유영채 또한 ‘전투 또는 교육 훈련’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도 유영채의 묘비에는 ‘여순반란사건참전’으로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주 연구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제주 4.3항쟁은 물론 여순항쟁, 6.25전쟁 과정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숨진 우익반공청년단원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김영준을 비롯해 나머지 우익청년단원들의 공적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중에는 두 사람처럼 활동 시기와 활동내용이 전쟁 시기 또는 참전과 무관한 인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또 우익 청년단체 회원의 경우 당시 민간인살해 등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공적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되고 있다.

“우익단체 회원 대거 안장 이해 안돼”

▲ 대전국립햔충원 경찰묘역. 경찰묘역에는 묘비에 청년단원, 애국단원, 한청단원 등으로 기재된 인물이 많다. 이처럼 우익단체 활동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658명이다. ⓒ 심규상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은 제주 4.3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제주도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또 민간인을 마구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아 착복하는 만행도 많았다. 서북청년단 등 다수의 우익 청년단은 대한청년단으로 재편돼 이승만의 정치 외곽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군경과 함께 민간인학살에 가담했다.

주 연구원은 “우익청년단원들이 어떤 공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방정국에서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6.25전쟁 등 과정에서 우익청년단이 저지른 죄악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학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꼼꼼한 공적심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세력에 희생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은 우익인사들이 어떤 사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는지 공적 내용과 안장 사유를 모두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우익단체 회원이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논란

금, 2021/02/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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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 등 항의… 현충원 측 “곧 철거”

▲ 장군 2묘역 주변에 설치된 ‘故 백선엽장군 묘소’ 안내 표지판 ⓒ 정성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장군의 묘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충원 측은 “찾는 사람이 많아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조속히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현충원에서 개인 묘소 표지판이 설치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서울 동작현충원의 경우 전직 대통령 등에 한해 안내하고 있다. 백선엽 장군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등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때문에 지난해 현충원 안장 때도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 정성일

5일 오전 고 조문기 애국지사 13주기 추도식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지부장 박해룡) 회원 등이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추도식을 끝낸 참석자들은 백선엽 이장을 요구하기 위해 장군 2묘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故 백선엽장군 묘소’ 안내 표지판을 발견, “개인 특혜 소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대전현충원 원장은 백선엽 묘지 안내판을 세우는 게 적절한가”라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한 뒤 대전현충원 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본관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전현충원 관리 책임자는 “오늘 중으로 표지판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참가자들은 “내일 와서 확인하겠다”며 약속 이행을 당부했다.

정성일(jsichj) 기자

<2021-02-0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 설치한 대전현충원 ‘뭇매’

토, 2021/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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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방문객 감소로 철거” 방문자수도 공개… 민족문제연구소 “핵심은 친일파 안장”

▲ 장군 2묘역 주변에 설치된 ‘故 백선엽장군 묘소’ 안내 표지판 ⓒ 정성일

‘국립대전현충원 경내에 있던 고(故) 백선엽(1920~2020) 장군 묘소 안내판이 일부 친여단체 항의로 철거됐다.’

<조선일보>가 ‘친여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이라는 제목을 붙여 8일자 조간 1면에 보도한 내용 중 일부다.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지난 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 20여 명은 대전현충원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된 백 장군 묘소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 장군을 이장(移葬)하라고 주장했다”면서 “현충원은 당일 바로 안내판을 뽑아냈다”라고 적었다. <조선>은 “현 정부 들어 백 장군 폄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친문·좌파 일부는 백 장군 파묘(破墓)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백 장군 안장 1개월 뒤부터 ‘친일 파묘법’을 본격 추진했다. 보훈처는 홈페이지의 백 장군 정보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조선>의 보도대로라면, ‘친여단체’로 분류된 민족문제연구소의 항의 때문에 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가 고 백선엽 장군의 안내판을 철거했다고 추론된다.

<조선>의 보도는 사실일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보훈처 “백선엽 장군 안내판, 2월에 철거하려 했다”

▲ 백선엽씨가 2003년 3월 1일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보훈처는 9일 저녁 <오마이뉴스>에 “백선엽 장군 묘는 작년(2020년) 12월부터 방문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올해 2월 중 철거 예정이었다”면서 “지난 2월 5일에 민족문제연구소의 항의도 있었지만, 최근 방문객 감소로 철거가 예정되어 철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 묘소 월별 방문통계를 첨부했다. 보훈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7월 15일 백 장군 안장 후 일평균 148.2명이 방문했다. 8월에는 49명, 9월 46.4명, 10월 48.8명, 11월 43.4명, 12월 16.9명, 지난 1월에는 13.6명이 방문했다.

돌아보면 고 백선엽 장군은 지난해 7월 사망 후 현충원 안장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됐다. 백 장군은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이기 때문이다.

2009년 정부 기구인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면서 백 장군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식기록으로 남겼다. 현충원 홈페이지에도 백선엽 장군 관련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라는 사실이 적시됐다.

2009년 정부는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이름이 등재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백수의 나이로 사망한 백선엽 장군은 명백한 친일행위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및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 555번 무덤에 안장됐다.

민족문제연구소 “백선엽 같은 인물이 현충원에 안장된 것 자체가 문제”

▲ 6.25전쟁 당시 백선엽 소장 ⓒ NARA / 박도

<조선일보>에 의해 ‘친여단체’로 분류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는 지금의 여당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우리를 ‘친야 재야단체’라고 불렀다”면서 “자기들(조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백선엽 안내판 철거가 아니라 현충원이라는 공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 같은 인물이 안장됐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은 제거돼야 한다. 그 방법은 국립묘지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권칠승, 전용기 의원 등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에 특별한 논의 없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두 곳에는 백선엽 장군 이외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등 총 12명이 안장돼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해당 기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듣지 못했다.

▲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2020년 7월 1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훈 기자

<2021-02-0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조선 ‘백선엽 안내판’ 보도에… 보훈처·민족문제연구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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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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