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역

[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1:49

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51067.htm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9/19- 14:18
27
0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 장자연씨 사건’, 2013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7%, 검찰은 2.0%로 국회(1.8%)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순위도 순위지만 수치를 보면 과연 이 정도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09년 조사에서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유죄 처벌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공정성 시비문제로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섯 번째이다. ‘버닝썬 스캔들에서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과 연예인을 비롯한 재력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해 약자에게는 무한정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공권력의 모습을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공권력 기구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간 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갈등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고, 제대로 된 공권력 기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과거에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은근슬쩍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다. 부패하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9년 3월 25일 

다산인권센터 

 

 

월, 2019/03/25- 11:39
26
0

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