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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정기월례회 소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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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정기월례회 소식 외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7:51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 월례회를 진행하며, 각 팀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 회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생법률실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민생위의 6월 정기 월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위원회에 갓 가입하신 신입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30주년 행사에서 공로패 등을 수상하신 위원님들의 수상 소감을 다시 한 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입 20주년 공로패를 수상하신 강신하 변호사님과 신인회원상을 수상하신 안지희 변호사님, “내 사랑 민변” 공모전 우승자인 조일영 변호사님과 오영택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경제팀에서 준비한 이번 월례회는 박기현·서치원·김종휘 변호사님이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과 진행경과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봉구스 사건” 소송,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행사할 수 없게 된 작곡가들이 제기한 “유령 작곡가 사건” 소송,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썬에어로시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쟁점과 운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월례회에 참석하셨다는 한 위원님은 월례회에서 진행한 발표가 “좋은 지적 자극이 되었다”며 “공정경제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월례회는 7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거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유세, 부동산·주거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민생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각종 단체들과의 연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소기업 문제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민생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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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보고대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준비하고 참여했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9월에는 이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국제연대위 소식을 통해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드디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협약 내용에 대한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민변 국제연대위의 간사이신 장보람 변호사님과, 연대위 위원인 이탁건 변호사님, 그리고 새롭게 민변에 가입하신 김지림 변호사님 등과 함께 12월 3일~4일 양일간 진행된 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대위의 손영현 변호사님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으로 제네바에 가게 되어서, 현지에서 반가운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의는 크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인포멀 미팅(Informal meeting)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의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동안은 인포멀 미팅, 즉 한국 NGO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사무국에는 한국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총 35분 주어져 7명의 활동가가 5분씩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무국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한국 맥락에서의 차별 전반을 포함하여 ‘다문화’의 스티그마, 이주노동자와 인종차별, 이주여성과 인종차별, 이주아동과 인종차별, 난민과 인종차별, 그리고 통역 등 난민 및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관련 실제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주아동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장보람 변호사님은 이주여성의 상황, 김지림 변호사님은 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탁건 변호사님이 난민신청자가 실제로 통역의 문제로 큰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주민의 사법접근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들은 시민사회 사무국이 제출했던 무려 9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과 사무국의 발표를 듣고 한국 상황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포멀 미팅 후 잠시 후에는 런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런치 브리핑은, 모든 위원이 참석해 CERD 의장의 주재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 일정인 인포멀 미팅과는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모든 위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알찬 구성으로 위원들의 흥미를 끌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고, 전후로 한국 심의가 계속되어 많은 위원들의 참석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 CERD의 한국 심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먼저 한국 상황과 국가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정부 대표단에게 눈빛 공격을 보내며 정부가 어떤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떻게 내용을 빠뜨리고 전달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몇 차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취합해 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쏟아져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도 있고,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은 48시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와 시민사회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주 안에 최종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 일정 전에 제네바에서 위원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희의 보고서를 다 읽은 것 같지도 않아서 살짝 실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영부영 넘어가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송곳같이 질문하고,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의 마지막을 장식한 한국 담당관 게이 맥두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6년 전) 한국의 심의 후, 한국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이기 대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요청하지 못합니다. 분리 –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 바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에 갔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서 한 달 이상 지나 2019년이 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국제연대위는 정말 알차고 즐거운(!) 국제인권 워크샵을 진행하였는데요. 국제인권 매커니즘의 활용을 통한 국내 인권옹호 활성화 방안의 모색, 사례 연구, CERD 심의 참여 후기 등이 공유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안 되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최종견해의 발표 이후 사무국은 빠르게 권고를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온 CERD 권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CERD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이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로 예정된 이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보고서와 CERD의 최종 견해 내용,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등 알찬 내용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론회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변과 국제연대위원회의 국제조약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바로 올해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내용도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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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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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전 간사가 사무처를 떠나게 되면서. 김준우 사무차장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5월말에 교체가 되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8월이 돼서야 사무처 담당 간사가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일신하여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지난 7월20일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소송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엉망이었으면 사법부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 싶네요. 참고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임교원 확보율도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고, 기타 이사장과 총장의 불투명한 자금운용도 드러났구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총장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7월20일자 민변 교육청소년위 논평8월8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이영기 변호사님의 칼럼을 참조하세요! 어쨌든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사학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은 판결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신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판례비평 발간을 위한 닻을 올린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는 것처럼,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도 교육판례비평을 내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책의 목차는 다 나왔는데요. 지난 10여년간 교육개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판례들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고를 쓰고 출간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들을 앞으로 매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이번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를 모아서 내년 5월-6월경에 출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소년위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이면 2018년 9월이 가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9월 13일(목) 오후 7시입니다. 또 9월 29일(토)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남한산성 인근에서 워크샵(당일코스)을 개최한다는 중요한 기밀도 누설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을 어서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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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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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항고하여 위 사건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각하 결정에 대응하여 다른 동성배우자를 당사자로 한 2개의 사건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1. 인권보고대회 준비photo_2016-11-21_15-26-41 photo_2016-11-21_15-26-49

소수자위원회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권 등에 대한 2016년 인권상황을 집필중이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틱장애 장애등록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디딤돌 판결로,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추천했습니다.

  1. 연대 활동

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지개행동은 2017 무지개행동 유엔국제인권규약 메커니즘 워크샵을 진행중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 위원회 광고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위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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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아홉 분이 민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변연’ 산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인권문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해대책 환경보존 위원회 내부의 에너지 원자력 부회 멤버들은 아시아의 원전 정책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대만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본의 향후 원자력 발전·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변연’ 방문 취지 였습니다.

‘일변연’분들은 월성 1호기 1심 소송의 승소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진행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소송에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인한도’와 비슷한 개념이나 이와는 다른, 일종의 ‘신의칙’과 유사한 용어인듯 보였습니다. )

이에 김영희 해바라기 대표님은 월성 1호기 소송의 경우 절차적 하자를 파고 들어 승소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주셨고, 공론화위원회 이슈의 경우 절차적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과 위법성여부를 살피는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의 유익한 그리고 격렬한 발제와 질의응답 후 자리를 옮겨 음식점에서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어가 달라 영어와 번역앱을 섞어 쓰며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다소 보수적인 한일사회에서의 진보적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서로 쉽게 전파된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은 변호사들이 만나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참석하신 ‘일변연’ 변호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래서 장수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까지.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과의 교류 제2탄으로 내년 3월에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현지답사를 준비할까 한다하니 기대도 되고, 방진복도 준비해야 하는 생각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환경보건위 행사에 참석하면 할수록 관심있는 전문분야에 관해서 절차탁마하는 변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쯤 능수능란하게 사회적 불합리와 맞설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길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호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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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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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환경보건위원회 소식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입니다.^^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다행히 심하지는 않은 날들이 많아서, 늦은 봄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최근 붉어지고 있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월경용품 생리대 유해성 논란

환경보건위원회는 공감,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생리대 유해성과 관련하여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 식약처는 조사결과 생리대가 유해하지 않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최근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의 극히 일부분인 0.1g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유해물질 검출을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시료를 0.5g으로 조사하였을 때에는 유해물질이 검출 양과 제품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식약처 조사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부는 생리대로 인한 여성건강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대 단체 변호사님들과 회의한 결과 깨끗한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생리대 원료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나라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2. 라돈 피해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가습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과 규제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해바라기,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과 함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돈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리콜 사태와 반품등으로 회사가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으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는 있으나, 방사능피해 면책약관에 따라 피해자들의 보험청구도 어렵기에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물로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법리하에서는 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만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라돈 피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특이성 질환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다음 카페도 개설된 상태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의 ABC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오색케이블카

환경보건위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로서 오색삭도 설치 사건을 진행한지 3년째입니다.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을 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분들이 연대하여 2015. 12.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2017년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관련 처분으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사업자인 양양군이 득하였어야 하나, 문화재청에서 이를 불허하여 오색삭도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문화재청이 조건부 현상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오색삭도 반대 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2018. 6. 14. 2차 증인신문을 위해 환경보건위 변호사들은 2018. 4. 16과 2018. 6. 8. 각 1박 2일에 걸쳐 오색삭도 구간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삭도 설치 예정 구간은 법정 탐방로가 아니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 길도 아닌 곳을 헤쳐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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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 8. 현장 답사때는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님이 중청 산장에서 증인신문때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1시간 동안 강의 겸 예행연습도 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오색삭도를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불끈!!!

강의가 끝나고 중청산장 밖으로 나오니 대청봉에는 아름다운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어떠한 환경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중청산장에 잠을 청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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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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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운해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네요^^

환경보건위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금, 2018/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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