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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성명]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0:00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1.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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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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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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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충청북도 증평군은 최근 좌구산휴양랜드에 길이 230m, 높이 50m, 폭 2m 규모의 ‘명상구름다리’를 개통했다. 이 중 130m가 출렁다리 구간이고 ‘명상구름다리’ 사업비는 40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구간에 조성하려는 길이 230m인 ‘팔공산 구름다리’의 사업비는 140억 원이다. 대구시는 증평군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앞서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가 설치된 증평군의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숲속명상치유센터, 천문대,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이곳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구름다리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해도 크게 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는 팔공산 정상부에 인접한 해발 917m인 낙타봉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구름다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장식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삽질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팔공산의 자연환경 훼손,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와 대구 관광 랜드마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간 중 관광분야 전문가 현장답사 및 기획자문회의, 시민단체·환경단체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업비 4억 원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비판, 반대하는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는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소통, 협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시정목표이고 이전의 대구시장들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은 소통, 협치가 아니다. 이는 팔공산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산 구름다리’는 예산낭비, 불통의 전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가 진정으로 ‘시민행복’과 소통, 협치를 원한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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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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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 환영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구시는 중소상인 정책을 확대해야

지난 1월 17일 대구시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있는 결정이다. 애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신세계그룹은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 법령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대구지역에 진출한 사례가가 많다. 만약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구시는 신세계의 대대적 골목상권 진출 가운데 노브랜드에 대해서만 진출 연기를 결정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재 펼치고 있는 중소상인 정책도 전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뿐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상인 전용 취급 품목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대구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하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8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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