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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성명]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0:00

 

8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에 부쳐

– 시의회 이것부터 바꿔야, 의회운영 5대 혁신과제 제안

 

다가오는 7월 1일 8대 민선 대구시의회가 출범한다. 이번 6.13 대구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배타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당들이 경쟁하며 대구를 바꿔보라는 유권자의 요청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 대구 지방정치의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변화와 혁신을, 야당에게는 실력을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구의 지방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회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동과 정책으로 시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시의회 임기내내 노력해야 할 일이고 과제들이 많지만 개원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를 우선 제안한다. 대구시의회가 이들 우선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향후 대구시의회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 교황식 의장 선출 등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시민들에게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의장후보들이 어떤 정견과 비젼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특정정당 내부에서 의원 선수나 연배, 정당의 입김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의장후보자 공모와 등록, 정견발표와 공개 투표 등 자율적이고 투명하여 정책과 비젼이 논의되는 선출과정이 되어야 한다.

 

  1.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를 장악해온 자유한국당은 단 한번도 다른 정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어준 적이 없다.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당득표율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46%을 얻었지만 의석은 25석으로 83%나 차지하고 있다. 소선구제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따른다면 35%이상 득표한 민주당에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1. 시의회 윤리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땅투기, 시립묘지 불법묘조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원이 많았다. 그때마다 대구 시민단체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및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한 대구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강령 실천결의는 물론이고 윤리위원회라는 제도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바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민주당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무기명 투표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규들은 무기명투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지역내 견제받지 않는 여당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러 쟁점 사안이 발생해도 어떤 시의원이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였고 시의원의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8대 시의회에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의원별 투표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묻지마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해외연수는 필요를 불문하고 의원이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연수인지 관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수십 번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다.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산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제 해외연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때로 한정되어야 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해야 한다. 심사과정 시민사회 등 위부위원을 증원하는 것,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은 물론이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 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다섯가지 과제는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오래된 과제들이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시작하는 8대 대구시의회의가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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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목, 2018/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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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금,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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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목, 2018/06/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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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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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오늘(10.25) 본회의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켜
  • 조례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보수 기독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편승, 청소년 권리 짓밟아
  • 보수정당 지배하에 풀뿌리 보수주의로 고착된 대구 지방정치의 민낯 그대로 보여줘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0.25) 열린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알바청소년보호조례)’가 부결되는 장면을 현장방청을 통해 목격하였다.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참히 묵살되는 광경이었다.

청소년기본법에 바탕을 둔 알바청소년보호조례는 수성구에 주소를 가진 근로 청소년이라면 시간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신고전화 설치 등 근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를 앞장서서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애절한 외침은 의회 담장을 넘지 못한채 짓밟히고 말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다. 이 조례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 동성애를 조장하고, 배후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있다’는 보수 기독단체의 주장에 구의원들이 놀아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에 죽어나가는 건 결국 힘없는 청소년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키워나갈 시기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근로 청소년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이 나열된 4페이지짜리 조례마저 그들에겐 사치인가.

갑질을 방지하고 민생을 보듬어야 할 의원들이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좌절시킨 오늘 수성구의회의 행태는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있는 대구 풀뿌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것도 찬반 의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의 장막을 친 채 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킨 수성구의원들은 결코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71025_논평_알바청소년 권리 짓밟은 수성구의회 개탄.pdf

수, 2017/10/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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