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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인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가 자행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해 제출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적법 파견’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노동부는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가 낸 ‘삼성 불법파견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무시했다.앞서 노동부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14개 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7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보고서를 총괄한 경기지청이 ‘불법파견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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