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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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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9:56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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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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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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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시민정책포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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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첫 날, 15번째 시민정책포럼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정책포럼은 민간의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되기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번 15번째 포럼은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민과학의 역사와 사전적 의미, 유럽시민과학협회 시민과학의 10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민과학의 장점과 쟁점을 소개하고, 국내 시민과학이 어떤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과학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는데,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Open Air Laboratories(OPAL)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참여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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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은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이 좌장으로 첫 발언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시민과학을 어떻게 정리할 지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과학이 데이터 수집 정도를 넘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는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부원장이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로 얘기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의제를 정하고 수행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시민과학에 의미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니터링도 시민과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상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지역 모니터링 사례와 시민모니터링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진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차장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방향이 시민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결과임을 소개하고, 시민과학의 쟁점으로 앞서 지적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문제에 대해 동감하며,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전문가는 시민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단체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뜨거운 전체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시민과학이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시민과학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시민과학이라는 낯선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목, 2019/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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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올해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변화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도시공간의 위기라는 인식의 선에서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 기후탄력적발전경로(CRDPs)에 따른 건축-도시의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파리협약에 서명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기여방안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 별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57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CAT(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4℃ 상승 기여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1.5℃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 CRDP(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은 넷제로를 향하고 지구온난화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DGs) 17개 지표를 5대 목표 자연기반, 회복력, 저배출,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의 이러한 자연기반, 회복, 저감,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에서 기후탄력적 공간 구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 개발 사례는 일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추진한 후지사화 스마트시티, 미국 보스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축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LEED: Resilient Design Pilot Credits)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화와 위험 적응을 동시에 건축계획에서부터 적용한 경우 RELi(Resilience Action List & Credit Catalog)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배출량까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건축인증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제로에너지주택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기존도시 주거지역의 그린인프라 도입 방안 /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50.1%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는 공공인프라를 민간이 공급하면서 배타적 인프라 자가공급 유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기초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공공 인프라 지원이 어렵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또 다른 다가구 다세대 건축이 층수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으로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례가 가능할 텐데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면 주택에 도입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실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안에 기초인프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차 포럼

 

<지정 토론>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노동, 주거가 불안해지면 탈탄소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거버넌스 활용으로 바텀 업 방식의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실천을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고 있다. 친환경주택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의 탄소중립 주택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돌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인프라 연계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의 기준보다 120%~150%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에 제로웨이스트 특화 금융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 주거공간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이 부족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58%가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전체 아파트의 50%가 2000년 이전 건축된 것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건축물의 선능 개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전체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이 가능해진다.

자발적 성능개선 동기가 적은 임대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에너지성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등급의 신규임대를 금지하여 벌금 약 16만 파운드를 부과하고, 임대를 위해서는 E등급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주택의 최저 성능 요소를 개선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 기후변화적응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거버넌스추진단장

일상에서 매일 에너지사용을 주여주는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노후 원도심의 집수리를 하다보면 75%이상 주택이 단열 5Cm이하 주택이고, 주로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은 아파트의 약3배 가량 된다. 따라서 이런 2000년 이전 건축된 원도심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돌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 모델로 마을 단위 에너지허브를 활용한 마을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을단위 커뮤니티 교통 혁신과 커뮤니티 건강실천수당, 커뮤니티를 위한 10평 운동장 등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간접 규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그린인프라 적용이 가능할지 기준이 필요하다. 나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에서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매수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논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기를 바란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의 국토, 도시와 환경의 물리,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문화 그리고 법제도 부분까지 포괄하는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시스템의 전환이며, 자연성에 바탕을 둔 순환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만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야 효과적이고 기후위기 적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시민 주도 방안에 대한 대안과 교육 등의 적응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지역과 공간적 완결성과 순환적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며 아직도 기존 회색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건물 차원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녹색공간은 그 공간 내에서 자연성에 기반하여 물, 자원, 에너지와 식량이 생산되고, 순환하고 이를 물리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인 그린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규모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바탕의 자기 완결성, 순환성의 녹색공간으로 구체적 목표 수치와 경로를 가지고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에너지 및 자원 등 물질과 매체의 지역, 도시 내 순환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그린인프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과 방안 및 지원도 부족했다. 기존도시 주거지역 그린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시설로 인식하고, 단순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필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한다.

 

좌장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의 관점으로 보면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전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적용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축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정의 도시전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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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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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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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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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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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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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금, 2019/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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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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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2021년 1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금, 2021/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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