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를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를 위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5:43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달성군의 처분 관련 질의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3대 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던 중대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 선거관여는 비위 사실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고의일 경우에는 해임하게 하는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과 대구광역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의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 대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되었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7월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다.

 

 

201872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금, 2018/07/27- 15:49
83
0

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목, 2018/06/14- 18:51
83
0

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TK 정치인 중 누구하나 지방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지방의 고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이기주의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유들은 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참여정부 시절의 같은 정책을 옹호했던 태도를 돌변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나타난 문제들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지역 정주율이 낮은 문제,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점, 지방업체와 계약을 기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시민사회는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고, 문제해결과 병행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 살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대구가 지방분권의 발상지’ 운운해 온 이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 잡아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정략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방 고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정략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허언에 불과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일 성사에 앞장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일이 좌초된다면 수천만 지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목, 2018/09/13- 15:31
81
0

○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018. 3. 2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8/03/22- 17:53
79
0

 

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8.4.2.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3:40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