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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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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3:18

“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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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 이찬열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다.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된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이에 경실련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에게 19년 11월 11일 1차 공개질의를 보낸데 이어 20년 1월 6일 2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2. 표준품셈을 통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순공사원가 98% 보장시, 동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3.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예정가격)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을 삭제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요?
공개질의 #4. 낙찰배제 하한율 98% 적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를 위하여 이면계약이 다시 기성을 부릴 것인데, 낙찰배제 조항 폐지 개정안 제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5.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라면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는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에 앞장서야 함. 표준품셈 폐지를 위한 정성호 의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정성호 의원에 공개질의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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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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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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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지난 기간 발생해 왔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로서 특히 ‘공공 플랫폼’을 강조해 온 남인순 의원 주도로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뒤늦다. 복지부 등이 두루 인정하다시피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국가 책임은 완전히 손을 놓았다가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런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은 한계가 분명하다.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미 5년간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환자단체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적했듯이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이 가져 올 문제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도입은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만 영리 플랫폼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검증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했으면서도, 그 법의 조항대로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하고 있다.

 

며칠 전 원산협이 환자 만족도가 97%였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배경도 이렇게 정부가 마땅히 내놓았어야 할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리 플랫폼이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했으니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다. 그 발표 자체가 이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기자회견임에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단순히 받아 써 유포했다.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산협 조사 대상자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측 발표와 달리 2,30대가 74.1%에 달했다. 50세 이상은 겨우 7.8%였다. 과연 이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혹은 탈모,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또 의사, 약사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나 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자초하며 플랫폼 시장 확대에 써 온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덕에 산업계는 만족도 운운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후퇴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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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지금 세계가 “탈석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2위의 “석탄발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전력은 또 다시 새로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100개가 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하였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는 바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들의 빠져나간 빈 자리를 한국의 공기업이 채우겠다는 아주 부끄러운 발상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를 규탄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하루빨리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는 한국의 공기업이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둘째,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붕앙-2 사업의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홍콩의 전력기업인 CLP, 싱가포르의 OCBC 은행, 영국의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모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이 사업을 떠났다. 한국전력의 뒤늦은 투자는 “좌초자산 위험”에 의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투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관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발전사업의 사업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전력이 서둘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사업은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의 경우 이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금번 붕앙-2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의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지적되면서 기후악당 국가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포함한 모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1월 10일

가톨릭 기후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결의,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녹색당,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종교환경회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하늘땅물벗 서강벗, 충남환경운동연합,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사진 제공: 기후솔루션)

토, 2020/01/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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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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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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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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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금, 2018/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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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부산, 인천, 청주, 안산 등 각 지역경실련에서 지역별 주요 거리에서 별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11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4.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모아내고자 집중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시간 : 낮 12시 ~ 1시 30분

일시 장소
4/3 광화문 교보빌딩 앞
4/4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4/5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4/6 대학로 혜화역 4번 출구 앞

우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 2018/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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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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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캠페인_연기.jpg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화, 2015/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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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15시,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대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더운 여름 일회용 빨대를 꽂은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전 시민들부터, 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빨대는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빨대는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에 쌓여지기에 사용을 줄이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줄이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거대한 환경문제를 만들기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이상고온과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도도 낮추고 쓰레기도 줄이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은 “오랫동안 비닐봉지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15년간 해왔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일회용품이 쓰여 지구는 포화상태이다. 아이와 노약자 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빨대를 쓰고 버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이용하면 된다. 후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미래를 생각해서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호소했습니다.

 

발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진행과 함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기업의 친환경 대체제 개발 등에 앞서 시민들은 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폐기문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 2018/07/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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