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연합 내부 소통 워크숍
6월 25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활동가와 임직원 일부가 모여
내부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정수연 강사님을 모시고 카드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를 알아보고,
꽃으로도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나누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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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방문,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GMO반대 제주행동이 확인한 내용은 제주대에서 제초제 저항성잔디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실험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제주대에서는 GM잔디 상용화를 위해 안정성 심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디는 비우점성 식물이고, 숙주식물 들잔디는 방사선 처리를 통해 꽃이 피지 않도록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연구자는 설명합니다. 현재 잔디는 제초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GM잔디가 제초제를 다량 사용하는 잔디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GM잔디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GM잔디 시험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내 미생물에 오염 위험성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검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GM잔디 역시 변종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서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는 유전자조직식물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GMO반대제주행동은 반생명적인 GM잔디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행 GMO 표시제 하에서는 식품가공 후 GMO원료의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다. GMO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식품의 GMO 포함여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가공 후 검출 기반이 아닌 가공 전 원료에 기반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의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 남짓하지만 이웃나라인 대만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만은 콩과 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을 금지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GMO농수산물을 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영유아를 모두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산하기관 5곳, 민간/공공연구소 14곳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수원, 용인, 이천 등 총 16개 지역에서 GMO작물 시험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GMO시험재배로 인해, 한국은 GMO 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자생 GMO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GMO 재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다. 농사의 기본인 씨앗이 오염된다면 되돌릴 길 없다. 이에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기획단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위해 국내 GMO 상용화 시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20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
GMO반대제주행동
<GMO반대제주행동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국제슬로푸드협회제주지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친환경급식생산자협의회, 친환경농업인제주도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탐라자치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35개 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나는 에너지학교” 2차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에너지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일), 가족 단위로 신청한 28명의 참가자가 제주시청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첫 기행장소는 제주도내 전력공급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 있고, 육지 해남의 변환소에서 101km 길이로 150MW 짜리 2가닥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변환소 김세민 소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친히 변환소 내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환소 내부를 둘러보고, 밖에 있는 발전설비도 본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뒷 배경은 변환소 건물 외벽으로 1998년 당시 제주-육지가 전력계통 연결을 기념하여 그린 벽화입니다.
2번째 기행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주)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단지’에 갔습니다. 아직 준공식도 안한 최근에 지어진 풍력발전단지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MW급 풍력발전기 11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작동 제어 모습과 변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동양 최대급 답게 그 아래에 가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지상에서 발전기 까지의 거리가 80m에 달합니다. 밑에 서있는 대형트럭과 굴삭기가 정말 작아보입니다.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박미호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단지까지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40분이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고 견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로 난산리에 있는 ‘교육문화 들살이’로 갔습니다.
난산초등학교 폐교터에 7년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에 ‘햇빛과 바람의 학교’라는 모토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후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1kW 급 풍력발전기와 500w급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여, 12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기숙사의 전기공급을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만든 ‘바이오가스’시설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소인 ‘동원 태양광 발전소’에 갔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공동묘지 옆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빌레 위 촐밭에 1MW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단일용량으로 최대급입니다. 하루 4MW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동원 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문 장소를 모두 둘러보니, 2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목요일 강의에 못나온 분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신 후,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신 고희범 선생님께서 에너지재단의 업무와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너지 현장을 견학해보니, 규모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절약 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정은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2017년 7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비례대표 축소에관한 성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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