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및 재판 방청]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 재갈물리는 부당소송 규탄한다!
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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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총 2쪽) |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 ◎ 일시 : 2016년 6월 2일(목)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월 2일(목)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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