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8주년 중앙행사 ‘평화·번영의 한반도’ 주제로 열려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어제인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경실련이 포함된 5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등 각 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회원 10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촛불광장에서의 적폐청산, 정치개혁 바람은 어디로 갔나”라며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연동형 선거제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는 절망만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 정당은 저울질만 하고 있고, 의원들은 정개특위 합의를 뒤집고 있다”면서 “이제 미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촉구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정치가 작동되지 않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정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에 산적한 개혁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간) 엘리트 남성들이 다수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장애인․노동자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노동자 등 각 부문별 사회운동 단체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 개혁을 힘있게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 김옥임 회장은 “최근 한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국회에 농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게 났겠냐,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제출돼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들의 기득권을 더 이상 4년 동안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여수시민협 이은미 상임대표는 “전남의 지역구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전체의 국회의원 숫자를 10% 정도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은 “민심과 연동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민심을 의식하고 민심에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생겨서 더 이상 대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은 “수구와 보수 장기집권체제를 뒷받침하는 현행 선거 선출, 대표성이 왜곡된 이 선거제도의 기반 하에서는 대한민국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발언에 이어 참가자 일동은 “이런 국회 버리자”, “이런 국회 만들자”를 다 같이 외치며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방치되는 민생법안’, ‘국민청원 안듣는 국회’ ‘솜방망이 의원징계’, ‘구태정치 낡은정치’, ‘법안불봅 국회’, ‘밀실 소위원회’, ‘깜깜이 에산심의’, ‘국회법 무시’, ‘막말 혐오발언’을 “버리자”고 외쳤고, ‘민생개혁법안 신속처리’, ‘국회법 지키는 국회’, ‘민의 그대로 국회’, ‘투명한 정보공개’, ‘일하는 국회’, ‘국민청원법안 심사하는 국회’, ‘투명한 예결삼 심사’, ‘고운말바른말 국히’, ‘더많은 일꾼’,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 ‘나이 직업이 다양한 국회’, ‘의원세비 삭감’ 등에 대해 “만들자”고 외쳤다.

구태정치, 구태 국회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것의 첫걸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해 기득권 정당체제를 바꾸고,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져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성자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02-3673-214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206억원의 세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당에 선거보조금 61.2억, 경상보조금 25억, 선거비용보전 47.1억 총 133.4억이 지급되고,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 24.5억, 경상보조금 9.8억, 선거비용보전 38.9억 총 73.4억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총선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다. 이미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총선 때는 각종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지급받고, 총선 이후에는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급기야는 합당 직전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34.9억원, 59.8억원을 넘겨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넘겨받은 34.9억, 59.8억원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보조금, 후원금, 선거비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꼼수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의 선거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감사 기관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당 대표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위법한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보물 인쇄, 홍보광고비 등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이중비용 청구)이 적법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부당한 위성정당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끝”.
■ 별첨 : 위성정당 세급지급 관련 기사(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원 지급)
첨부파일 :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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