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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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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4:23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고의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례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관 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집단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이자이득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조속히 환급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고,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적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신뢰했던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선방향으로 소비자가 금리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은행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법적 처벌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은행, 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감독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번 대출금리조작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상시적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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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로 보러가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화, 2018/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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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다른 경고와 우려를 보낸다.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기득권 혜택과 대기업 중심의 단기적 양적 성과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가 일반시민과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분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참여와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0%를 위한 수치적 성장이 아니라 90%를 위한 질적인 방향성 –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호황기에 금융규제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상승을 멈추었고, 이는 합당한 우려였다. 연준위는 지난 3월 중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계자들은 2019년 동안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위와 함께 다른 정부 기관들은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큰 충격을 입도록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무모함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촉진한 지 불과10년도 지나지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정부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가했던 여러 개의 제한들을 풀어 주고 있고, 더 많은 규제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결정에 따르는 규제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은행들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으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을 이용해 은행업계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을 강화하고 다음 침체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호황기에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침체기에 대한 대비를 강제시키기 위해 연준위는 2008년 사태 이후 역순환적 자본완충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자금의 일부를 갚을 필요없는 출처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자본의 양에 따라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순환적 자본완충정책 아래에선,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준비금으로서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이런 완충 정책을 펴기엔 적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연준위는 이의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가 은행의 대출승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 서로 상충하는 틀린 말이다. 첫째, 은행들은 가진 돈에 비해 고객수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의 부족인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결과 충당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은행일수록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꾸준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지난10월, 담당기관들은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필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의회는 연준위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준위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가 아닌 워싱턴 상호은행처럼 최대규모를 자랑하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들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연준위원인 라엘브 레이너드는 흔치 않은 공개발언까지 해가며 연준위가 자본충당금 관련규정을 강화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규제약화를 정당화시켜 줄만한 금융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바뀐 것이 있긴 했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바뀐 정권이 규제철폐를 원한다는 것.

연준위는 대형은행들의 짐 또한 덜어주고 있다. 기본 자본준비금은 위험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 말은 국채매입 같은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기자본 비율의 최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안전망의 이름은 소위 ‘추가레버리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은행이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연준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8대 은행의 자회사들이 총1210억 달러의 자본준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연준위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견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준위가 자본의 적절성을 심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위기관리 절차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준위는 “대형업체들의 자본계획이 개선되어”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한 자본계획은 은행들이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부재한다면, 은행들이 퇴행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변화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대출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 보호국의 역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개개의 약탈적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자본비율 규제와 대출규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를 위하면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모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접근법인 듯하다.

작금의 변화에 찬동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정성에 대한 거짓된 낙관론을 믿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건전성을 되찾았고, 또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즈 편집위원회

토, 2019/03/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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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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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n...
금, 2015/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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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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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월, 2015/08/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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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국회는 부실원인 규명하고 재정 투입방안 모색해야


어제(6/8)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 자금과 자체자금 1조원을 더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법・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과, 국회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이 대주주(국외 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과 ‘은행이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법 제35조의4 위반이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중략)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받는다.(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및 제52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주식 56.8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업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1). 2016년 3월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4조원(BIS 기준 총자본은 18.9조원)이므로 기업은행은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해당되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  
1) 대주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등을 신용공여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출이 신용공여로서 여신한도 산정에 포함됨(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의 2. 참조)

 

3.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7월1일 조성을 개시하여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정부 발표자료 제9쪽).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첫 번째 대출부터 그 만기는 1년을 초과(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총 1년 6개월)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 상대방인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기업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수령한 어음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하여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열거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유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투입을 통한 정상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과 편법에만 의존하는 진정한 이유가 혹시 부실 확대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6/8)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부실 은폐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기와 적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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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화,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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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화, 2016/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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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대법원 판결(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신용에 관한 정보만을 개인신용정보로 본다는 신용정보법 관련 판결이다. 즉 해당 법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이 판결을 현재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고자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임은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중 하나”입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pp.17-20.).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아무런 대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인식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심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고,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식별화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아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보의 가공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새로운 논의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금융위가 시도하는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악은 그야말로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논의의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이렇듯 잘못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설명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
- 금융위 의견서 제출
  ※ 참여연대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추후 발표 예정임. 

 

<기자회견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 세 단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온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치 속에 기업은 자사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말 그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등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려 합니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업체들의 무분별한 활용을 허가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융 산업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고 그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를 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식별화 작업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도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은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수, 2016/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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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수, 2016/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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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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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부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의 중단을 촉구함
-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심판한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함
- 부실 경영의 책임은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에게 있으므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함
- 현재 정부 주도 구조조정 추진에 의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될 해운·조선 노동자 및 관련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 발언1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발언2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발언5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과 재벌총수,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정부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 출자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듣기에도 생소한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한국은행이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국은행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했다가 협조적인 자세로 선회하더니,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출자가 아닌 ‘대출’이 적합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시행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은 지금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은 제쳐 두고 발권력이 있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재벌 총수들의 부실 경영책임이나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감독책임을 전체 국민이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줬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이다.

 

더욱이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뿐 부실 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조선사에 인력 감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등을 요구했다. 3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2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쫓겨날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안전판’ 역할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경영진, 대주주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섰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부실을 불러온 이들은 책임과 고통 분담은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정부가 경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형 양적 완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부실기업 경영감독 실패에 대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철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통해 적정한 재정투입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 대출, 발권을 통한 산은채권 매수 등의 꼼수를 통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 말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경영에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허용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무능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호황기 때 열매 따먹기에 급급했던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가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의 부실 경영책임과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
- 정부는 구조조정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6년 5월 1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수, 2016/05/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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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금, 2019/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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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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