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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9]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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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9]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1:53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상 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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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US-North Korea Summit: Despite Ending without an Agreement, Dialogue and Negotiation Must Continue</h1> <p> </p> <p>On February 28,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ended without agreement. It is regrettable that the two leaders, who met for the first time 260 days earlier, were unable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as they had eagerly expected to make a breakthrough on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lead to the failure in reaching a final agreement, but that does not mean this should be a time for pessimism. We should not discount the importance of the meeting of these leaders, who technically are still in a state of war with each other, as such encounter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other side and create a relationship beyond simple hostility. </p> <p> </p> <p>While the official position of North Korea on the outcome of the summit has not been confirmed,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that it was ‘a constructive meeting’ that made progress on important discussions, albeit that it failed to lead to an agreement. The US agreed that negotiations will continue and it will not take actions to aggravate the situation. Therefore, the talks should not be hastily labeled as a failure.</p> <p> </p> <p>It is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been enemies for nearly 70 years, to normalize relations with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confirmed once again that building 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take place overnight. Most of all, it is clear that dialogue and negoti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the current situation. </p> <p> </p> <p>Military hostilities have ceased as a result of last year's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summits, and the Korean Peninsula is enjoying a period of relative peace not seen since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Further effort and patience is needed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reap the fruits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fforts of both the US and North Korea, as well as strong support from the citizen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are urgently needed. Among these is the rol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where Korean NGOs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14291&l…;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a></p></div>
목, 2019/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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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번 설 명절을 지내면서 한 공영방송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비교적 앞부분에 “18세 보호 종료”, 5백만 원 쥔 채 ‘세상 밖으로’라는 제목이 있었다. 이 제목은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이고, 명절을 앞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인 듯 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제목은 “18살 되었으니, 혼자서도 잘 살아보렴”이었다. 이어서 보호종료 예정자인 한 청소년은 “혼자 살면 시끌벅적한 그런 것이 없으니 외로운 느낌이... 혼자서 아예 ‘0’으로 생활해야하는 건데, 딴 가정집 애들 보면 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MBC 뉴스데스크, 2019.2.4)</p> <p> </p> <p dir="ltr">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도 아동복지설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위와 같은 청소년들을 만났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서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보호 연장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일정한 금액의 자립정착금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자립 준비라는 명목하에 지원했던 프로그램 등의 경험들을 가지고 퇴소하던 청소년들의 모습들과 겹쳐졌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립할 연령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들로 자립을 못하고, 자립관이라는 자립을 지원해 주는 시설도 정원이 초과되어 입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았다. 이럴 때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머물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이나 원룸을 함께 찾았던 기억들도 있다.</p> <p> </p> <p dir="ltr">현재 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에 달한 청소년들의 퇴소의 경우, 먼저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는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보호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시설이나 관련자들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데에는 현실과 관련 법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보호종료 청소년(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의 퇴소 대상자들을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이라고 통칭)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 사이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별도로 특수 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아동복지시설들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 <p>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사례</h2>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한다.</p> <p> </p> <p dir="ltr">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퇴소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퇴소 조치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 </p> <p dir="ltr">다음의 사례에서 소개하는 한 청소년도 위의 법률들에서 언급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업훈련시설, 자립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를 했던 한 사례이다.</p> <p> </p> <blockquote> <p dir="ltr">○군은 어릴 때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을 했다. 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성적 미달로 인해, 자립과 더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생각했다. 그래서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로 옮기게 되었다. ○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했다.</p> </blockquote> <blockquote> <p dir="ltr">○군은 이 ○○직업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자립 준비를 했다. 이 훈련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사관학교(내일이룸학교로 개명)에 입학을 해서 배웠다. 그리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습득한 후에 자신에게 알맞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립생활관으로 옮겨서 자립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생활했다.</p> </blockquote> <p> </p> <p dir="ltr">이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군은 작은 돈이지만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축을 했다. 또한 기계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에 위치한 회사를 3년 정도 꾸준히 다녔다. 그 후에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립정착금과 LH주택청약을 해서 현재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다.</p> <p> </p> <h2 dir="ltr">주요 아동복지설의 종류 및 인원 현황과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h2> <p dir="ltr">물론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군의 경우는 다른 아동복지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대학 진학 청소년들이나 자립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소수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군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이 원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설보호를 받은 시설들의 성격을 소개하면 <표3-1>과 같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HQksQQxK1tbr17CMpuJjrDIoxCjEAthdLnmeu…; /></p> <p> </p> <p dir="ltr">위 사례인 ○군의 경우나 서두에서 언급한 보호종료 예정인 한 청소년의 고백처럼, 원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탁보호가 아닌 아동복지시설들 가운데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표 3-1>의 시설들에서 가정을 대신한 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한 단면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주요 시설들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2> 아동복지시설 현황"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x5EczZTlVIoAe8qIcuU16b3olbZ5qU-HvycU5…; /></span></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되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음의 한 보고서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종료 조치된 2,593명이 사회로 나왔다. 이 가운데 32%(835명)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살고 있었지만 68%(1,758명)는 개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기숙사,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시설아동 대다수는 퇴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었다. 전체 보호종료자 중 대학 진학자는 4년제 160명, 3년제 이하 195명 등으로 진학률이 13.7%에 그쳤다.</p> <p dir="ltr"> </p> <p dir="ltr">이는 2017년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68.9%)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급학교 진학률도 낮지만 제대로 된 취업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2017년 보호종료 청소년 가운데 38.8%(1,006명)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했다. 더구나 만 18세 보호만료 청소년들 가운데 경제적 자립의 기회 상실로 인해서 보호종료 후 5년 내 30.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p> <p dir="ltr"> </p> <p dir="ltr">더 구체적으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의 취학 현황과 시설 퇴소 후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 정원 등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3>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취학 및 보호 종료 현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JLE6JkH0lzkcHDr640dgjea55uQrLexd0LpQ…; /></p> <p dir="ltr"> </p> <p dir="ltr"><표 3-3>에서 보듯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서 대학에 진학중인 청소년 약 800명과 더불어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도 500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 두 시설에서 18세 보호종료를 마치고 들어 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의 숫자와 정원은 전국적으로 12개 시설에 221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러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도 아니다. 또한 <표3-3>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청소년들도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인데, 고등학교 졸업, 낮은 숙련도 직업 선택, 서비스업 종사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 두 시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 가운데 만기 종료 861명, 연장 종료 434명으로 총 1,295명의 보호 후 종료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기타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종료 청소년들까지 합하면 약 1,8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보호종료가 되는 현실이다.</p> <p dir="ltr"> </p> <h2 dir="ltr">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은 제도적이며 사회적인 지원이어야 한다</h2> <p dir="ltr">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종료에 따른 지원이 부실하고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먼저 아동복지법 제2절에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원 대책들을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요악하면 <표 3-4>와 같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4>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제도와 서비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36wCtopS1lrgtOZ5gb7cuWfyv98wjpzxEmWWV…; /></p>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h2>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결론을 대신하면서 생각하는 점들이다. 이 점들은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는데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아닌 현실, 현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첫째,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후 관리</strong></p> <p dir="ltr">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15세 때부터 시설 내 자립전담요원의 도움을 받아 진로를 고민하고 자립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직업훈련, 질병 등의 사유로 퇴소를 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를 한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시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의 부재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업무 과중이 되어서 그들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시설에서의 퇴소가 곧 자립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의 규칙 상실과 무절제한 소비 등의 모습으로 다시 시설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모습들도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리고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최근의 조사도 2016년 조사인데, 지난 5년간 보호종료 청소년 12,844명 가운데 약 9.5%의 유효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실태와 현황의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시설에서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부에서의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과 보안은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경험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점도 또 다른 과제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둘째, 시설에서 청소년자립 연령의 현실화</strong></p> <p dir="ltr">보호종료 청소년들의 ‘18세 퇴소’ 기준이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자립 준비 등에서 미루어 볼 때에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등 자립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시설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p> <p dir="ltr">지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보호종료 연령을 상향시키고, 별도의 연장 자격 요건을 진학, 직업훈련, 질병 외에도 그 범위를 넓혀서 보호종료 대상자의 요청이나 시설 장의 요청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자립지원시설들을 확충해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입소할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최근 공개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서 허민숙은 “해외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청소년들이 퇴소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율과 높은 사회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strong></p> <p dir="ltr">아동과 청소년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관련 사업과 프로그램들에 투입되는 예산의 ‘중 앙정부화’라는 슬로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으로 관련 시설, 기관에 교부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의 예산들은 아동과 청소년 분야보다는 기초보장 분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에 배분되는 예산들이 지자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위에서 살펴 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지자체에 따른 차이가 크며, 이점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더 열악한 현실이 되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p> <p dir="ltr">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사업 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p> <p dir="ltr">보건복지부(2018),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현황.</p> <p dir="ltr">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6),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p> <p dir="ltr">로앤비, 아동복지법,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90</p&gt; <p dir="ltr"> </p> <p dir="ltr">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iv>
금, 2019/03/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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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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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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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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