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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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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1:44

내달初 ‘산업유산’ 日보고서 논의…결의문 초안, 정보센터 엉뚱한곳 건립 지적 없어
日 시민단체 회원국들에 자국 비판 ‘의견서’…”군국주의 찬미하는 역사인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던 ‘꼼수’ 보고서가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4일 개막해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제42차 회의에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보전상황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위원회 사무국이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이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빠져있었다.

강제징용 관련 역사를 소개하는 정보센터를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 설립하겠다는 ‘꼼수’나 강제성을 삭제한 표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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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 꼼수…”군함도서 조선인 강제노역 없었다 ‘증언’공개 검토”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신 초안은 ‘역사적인 문서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장려’ 사항으로 “(유산)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논의 과정에서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했던 후속조치를 향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의장국 바레인과 부의장국 중국, 브라질, 스페인,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등 21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다. 회원국이었던 한국은 작년 12월1일부로 임기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메이지 유산 관련 안건은 다음달 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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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섬’ 군함도 기록사진…목포 김대중기념관서 전시
(목포=연합뉴스)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강제노역 실상을 기록한 이재갑 작가의 사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사진은 이 작가가 기록한 군함도의 모습. 2017.12.26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은 하시마 탄광과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등 조선인들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을 포함한 23개 산업 시설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정보센터 건립 등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달리 ‘보전상황 보고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가 있는 규슈(九州) 지역이 아니라 1천㎞ 이상 떨어진 도쿄(東京)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또한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조선인에 대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중,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하며 유산 등재 당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다.

이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을 때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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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보고서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별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자 양심적인 일본 시민단체들은 최근 회의 개막을 앞두고 회원국들에 성명서를 배포하며 보고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서 주목된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보고서는 위원회가 강제노동을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충실한 이행 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원국들에 보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는 강제 노역 피해자를 산업을 지원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도쿄에 세계유산정보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도쿄가 세계유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없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역사를 찬미하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던 곳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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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출했던 ‘보전상황 보고서’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초안. 파란색 네모 부분이 강제 징용 관련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이 초안은 ‘역사적인 문서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요청 사항’으로 제시했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장려’ 사항으로 “(유산)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작업을 할 때 최선의 국제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2018-06-25> 연합뉴스

☞기사원문: 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관련기사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한일시민단체,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보전보고서’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 협조 요청.

☞SBS: 군함도 일본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서울경제: 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문제 다시 도마 위

☞연합뉴스: 韓日,군함도 조선인 강제징용·노역 인정 둘러싼 2차외교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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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로 되고 있다.
8월 전쟁위기설이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북한의 최첨단 핵무기들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6차 핵실험이 진행되었고, 이것은 지난 괌 타격 유보를 이제는 집행할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9월 9일은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 중의 하나로,
광인 트럼프의 막말대잔치와 미국의 뒷구녕을 핥아대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북제재 망발에 대한 응징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주요 해외 언론의 동향은 괌 타격이 9월 9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 2017/09/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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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에 알고싶은 내용이 있을땐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안익태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어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접속하여 검색에서 안익태를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친일인명사전앱에서 처럼 검색이 되지 않아서 실망됩니다

위키백과처럼 검색어를 입력하면 곧장 해당내용이 출력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사전을 활용하듯이 친일인명사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일인명사전앱을 구입한 저도 몇번 설치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지우게 됩니다

친일인명사전을 전문가(?)를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라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키백과처럼 쉽게 접근해서 쉽게 친일파를 확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친일인명사전앱이 필요해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조금의 힘을 보텐다는 마음으로 구입할 뿐)

 

 

월, 2018/10/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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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혹했던 시절 독립을 꿈꾸며 항일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 2018/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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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라!!

신용옥 이사는 누가 뽑고, 누가 등기했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정관을 운용하는데, 두 정관에서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정관’을 정관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고용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19조 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운영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8조 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2.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은 이사 선출 및 등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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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서울시교육청 메뉴얼에서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옥을 이사로 등기 하기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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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 2017년 총회에서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음 – 사실

2. 2018년 1월 9일, 신용옥 이사 등기 – 사실

다음 3항과 4항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신고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4. 민족문제연구소,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며 법원에 임원변경등기 신청 – 사실
(총회의사록,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다음은 위 1~4를 기초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서울시교육청과 법원 등기계에 제출했다.”

다음은 허위의 의사록 작성시 처벌 기준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〇 의사록 허위작성 : 고발 또는 경고

● 민법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생략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공익법인법 제16조(설립 허가의 취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을 누가 이사로 선출하고 등기했습니까?

만약,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관련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수, 2018/08/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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