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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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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7:34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승빈 기자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공안부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세월이 바뀌니 이런 일도 있다”며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심경을 전했다.

임씨는 과거 그의 보안사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됐다며 억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재심청구 및 무죄 선고에 대해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44년 동안 간첩으로 불리우며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정희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많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6-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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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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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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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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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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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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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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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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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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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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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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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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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순 교수 “이승만·김구 주장 왜곡 전복돼 개탄…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았다는 이승만의 기억”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진영에선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며 또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마저 ‘1919년 건국’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역사학계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제정 요구는 더욱 무색해졌다.

지난 22일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주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 ‘독립운동, 그 기록과 기념의 역사’ 학술회의에선 최근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60)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 교수는 이날 발표문에서 “나는 국정교과서도 반대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도 전혀 지지한 바 없다”면서 “그간의 ‘건국절’ 등 논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논쟁이 이념적 단죄에 치우쳐 있었고,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이 왜곡·전복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이날 도 교수 주제발표의 요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야말로 ‘1919년 건국, 1948년 정부수립’이라는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는 데 있다.

1948년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행로는 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5·10 총선을 주도하고 5월31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개회 식사를 발표했다. 이 개회 식사에서 이승만 의장은 “1919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승만이야말로 1919년 건국론 창시자이자 주도자”

이승만의 이런 입장은 그가 주도한 제헌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나온다.

도 교수는 “이승만은 1919년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며, 그래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것으로 표현했다”며 “‘1919년 건국론’은 기나긴 논쟁에서 오해돼 온 것처럼 김구와 임시정부가 주도하고 이승만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 결코 아니라, 이승만이야말로 이러한 기억의 창시자이자 주도자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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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도 교수에 따르면 외려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1년 11월28일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전국적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돼 정식 정부가 수립되는 2단계를 건국의 핵심 기준으로 봤다. 이러한 건국론을 ‘임정법통론’이라고 불렀다. 김구는 1945년 귀국 이후 신탁 정국을 맞아 임정의 직접 정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건국강령’의 원칙에 따라 비상국민회의 등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도 이뤄내지 못했다.

도 교수는 “김구와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임정법통론에 의한 ‘건국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고 1948년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5월 말 국회는 개회했고 이승만 주도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문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결국 이승만이 주도한 ‘1919년 건국론’은 김구와 임정의 참여 없이도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기억 방식이고, 현재의 미국과 미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를 시행했다는 기억 방식”이라며 “대한민국이 단독정부나 분단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유일의 중앙정부라는 기억 방식이며 남한에 의해 통일돼야 한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새로 제정하자는 문제는 기억·기념의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는 사실과 그 건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기념하는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이제 우리의 역사 기억 방식도 단순히 친일과 반일, 우익과 좌익, 남과 북의 대립 구조로는 지난간 역사도 반쪽의 기억이 되기 쉬우며 다가오는 역사적 변화를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소통하는 더 확대되고 열린 시야에서 100년 전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1948년 건국절 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이 ‘건국유공자’로 면죄부”

최근 건국절 논란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8월15일은 광복절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의 의미로만 기념됐을 뿐, 건국에 대한 기념은 지금까지 외면돼 왔다”며 “이에 국회에서 개최되는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8월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선 한국당이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또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며 이념적 논쟁을 촉발해 보수 세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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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실제 김문수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역사전쟁에서 청와대는 권력을 이용해 모든 언론을 다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정치는 여전히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기승부리고 있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수 진영이) 계속 건국일을 강조하는 배경엔 결국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들이 제출했던 법률안만 보더라도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1945년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주도한 반공 세력들이 ‘건국유공자’가 되면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할 친일 반민족 세력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건국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남북이 언젠가 하나로 통일되면 그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부를 것인지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실천적으로 해소할 부분이지 논쟁을 통해 해소될 부분은 아니다. 분단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8-2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이승만 ‘1919년 건국’ 주창, 한국당 왜 ‘건국절’ 집착?

토, 2018/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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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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