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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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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13:57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법관추천위)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지금, 차기 대법관의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명의 대법관 임명이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서오남(서울⋅오십대⋅남성)’으로 상징되는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그 동안의 비판과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70)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법관 대다수의 다소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의견 없이 13대 0으로 결론나는 일들이 발생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관 구성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관들이 법관을 사찰하라는 반헌법적 지시에 수년간 복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승진과 출세 때문이었으며, 바로 그 핵심이 법원행정처 근무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곳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폐지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였다. 그러나 대법관후보 제청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권 폐지만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부터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는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추천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관추천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법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인 만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법관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후보 추천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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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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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금, 2019/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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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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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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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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