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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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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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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실존하는 도시,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도시, 역사속의 도시. 책사이다 24회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MOjGo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MnxC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trg4LaLvmI

 

#6월 주제 : 내가 사랑한 도시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책세상)
  •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백철현/테라출판사)
  • 《메디치 가문 이야기》(G.F. 영/현대지성)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스티븐 툴민/필로소픽)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에릭 와이너/문학동네)
  •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 산책 판책

  • 《전체를 보는 방법》(존 밀러 /에이도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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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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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새문안로율곡로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광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최근 광장 내 집회 문제를 빌미로 광장사용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특히 광장이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광장 운영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5)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물리적 구조 개선보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차선별시간별 차량통행제한 등 시민들 스스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광장은 행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기 떄문이다.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수용성과 적극성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이로인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열릴 수 있었다이런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분명 1년 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의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추진되어야만 한다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리적 공간재편이 우선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 물리적 공간 재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재하다: 공론화과정속에서 광장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측광장안에 대한 한계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3)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장논의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부분적으로 야간집회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포괄적인 집회 금지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그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계획상 미진한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특히 혼잡통행료 도입과 버스 체계 개편 등 도심 내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점검해야 한다무엇보다 물리적 구조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서울시가 재추진을 하기로 한 이상 그 과정은 기존의 어떤 과정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길 바란다현재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미 국제현상공모에 따른 실시 설계안이 나왔다는 입장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행정 내부의 알리바이가 앞선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기후위기는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이고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미래의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다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서울시민나아가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어떤 방향의 광화문광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해왔다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임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그 책임만큼 최선을 다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
 
 

2020년 7월 1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목, 2020/07/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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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등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책 강행하겠다 선언한 꼴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했다. 6일 뒤인 지난 8일 국토부는 22년까지 6만호의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태릉골프장 부지 등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일정대로라면 사전청약제를 시행으로 빠른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 집값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굳이 발표한 것은 수도권과밀, 그린벨트 헤손, 투기조장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책을 강행하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후손을 위해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공급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특히 환경파괴, 수도권과밀, 투기조장으로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꾼들 배불리는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경우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마곡, 위례, 수서신혼희망타운 등 수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LH, SH 등 공기업이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잔뜩 부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건설업계와 나눠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 공급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사전청약부터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과정이다.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지구, 고양장항, 성남 판교대장 등 18만호라도 제대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면 그린벨트 훼손 등의 투기조장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고장난 공급시스템부터 개선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지역부터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거품없는 분양가 책정,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장기임대아파트 확대 등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집갑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기는 공급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급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한번 파괴된 그린벨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대책을 철회하고, 투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9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0/09/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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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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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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