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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린 맥주, 로힝야 인종학살한 미얀마군 후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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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린 맥주, 로힝야 인종학살한 미얀마군 후원 의혹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08:59

  • 일본 맥주회사 기린, 최근 라킨 주 폭력사태 당시 자사 계열사가 3회 기부한 사실 인정
  • 미얀마 군 사령관, 기부금 전달식 촬영… 보안군 위한 것이라 밝혀
  • 기린, 전달한 기부금 사용처 몰랐다 인정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배경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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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내에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체 3,482곳 중 40% 해당) 이 중 많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앞으로 30년 내로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중) 지역 불균형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일본은 그 해법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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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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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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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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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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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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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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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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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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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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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세계 정상들은 파렴치한 파리 공격에 대한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반사적으로 반(反)난민 안건으로 기울게 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 충돌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분포해 있는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파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계가 아파하고 망연자실해 있으며,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은 극악무도한 공격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향해 있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최고로 고려하여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세계 정상들이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혼란스러운 난민에 반대하는 미사여구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로 지금 유럽국가들은 두 개의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격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국경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다. 이것은 같은 도전이 아니다. 이 중 하나만이 위협이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그들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 난민 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순서에 따라 비슷한 공포에서 도망쳐 온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입국을 허가할 준비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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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G20 leaders must show statesmanship in the wake of Paris

World leaders must show true statesmanship and avoid resorting to a knee-jerk anti-refugee agenda in the wake of the despicable attacks in Paris, urge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tragic events in Paris have sickened and stunned the world and our hearts and thoughts go out to all those affected by this atrocious attack. The threat of terrorism must always be responded to resolutely, with the utmost regard for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Now is also the time for world leaders to show true statesmanship and refuse to bow to the conflated anti-refugee rhetoric which is already emanating from some quarters.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Right now Europe faces two urgent challenges. The first is the long-standing threat of terrorism. The second, more recent, is an increased number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on its borders. They are not the same challenge and only one of them is a threat. European leaders must be care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be clear that Europe’s security is not best served by turning its back on a global refugee crisis, but by ensuring the orderly, organised and humane admission of those fleeing similar horrors.”

화, 2015/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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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과 8월 사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조사 도구가 8일 발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쟁범죄 및 그 외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은 2014년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관련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 데이터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제공되는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가자 플랫폼’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 2014년 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종합해, 지난 여름 50일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일으킨 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줄 수 있다”며 “가자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격 사례를 단순히 나열해 제시하기보다 공격의 패턴을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인권조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이란?

‘가자 플랫폼’은 각각의 공격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인터랙티브 지도에 기록하고, 공격의 유형, 폭격 지점, 사상자 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패턴을 도출한다. 가능할 경우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등의 자료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매핑의 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공격 사례가 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 양상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가자지구 기반 인권단체인 알 메잔(Al Mezan)과 팔레스타인 인권센터(PCHR)와 함께 국제앰네스티가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가자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기 위해 런던과 가자의 조사팀이 수 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가자 플랫폼’의 발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역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양상

증언, 사진, 영상, 위성사진 등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전히 분석 중인 반면, 가자 플랫폼은 현재 2014년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포탄을 이용해 27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고, 민간인 320명 이상이 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없는 폭발무기인 포탄을 인구가 밀집한 민간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자 플랫폼은 또한 이스라엘군이 1,200건 이상 민간 주택을 표적으로 공격해 민간인 1,1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인 공격 패턴을 나타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민간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상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조사위원회 및 그 외의 분쟁감시기구들은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2014년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이 긴급 구조원, 의료 종사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곧 더 큰 폭격을 가하는 “지붕 노크” 공격 경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의 걱정스러운 공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

이얄 바이츠만(Eyal Weizman) 포렌식 아키텍처 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오늘 ‘가자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전면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분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기록한 공격 사례에 대해 사진, 증언 등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 지난해 가자 분쟁과 같은 인권위기 상황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속도와 입수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남은 증거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가자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참조하는 데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의 조사원이자 가자플랫품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세스코 세브레곤디(Francesco Sebregondi)는 “가자 플랫폼은 최근의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규모를 넘나들며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사항부터 분쟁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증인과 단체, 전세계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배경정보

포렌식 아키텍처는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기반의 연구프로젝트 및 자문단체다.

가자 플랫폼은 무장분쟁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돕고자 새로운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다. 포렌식 아키텍처가 개발해 PATTRN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도구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메산, PCHR과 제휴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권조사자들과 기자,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과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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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of innovative digital tool to help expose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in Gaza

An investigative online tool mapping Israeli attacks in Gaza during the conflict of July and August 2014 has been unve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oday. Its purpose is to help push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aza Platform enables the user to explore and analyse data about Israel’s 2014 military operation in Gaza. The preliminary data currently plotted on the Platform, which will be updated over the coming months, already highlights a number of patterns in the attacks by Israeli forces that indicate that grave and systemic violations were committed.

“The Gaza Platform is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 of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to date. It allows us to piece together more than 2,500 individual attacks, illustrating the vast scale of destruction caused by Israel’s military operations in Gaza during the 50-day war last summer,”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revealing patterns rather than just presenting a series of individual attacks, the Gaza Platform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systematic nature of Israeli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Our aim is for it to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pushing for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ow the Gaza Platform works

The Platform records the time and location of each attack on an interactive map and classifies it according to numerous criteria including type of attack, site struck and number of casualties to highlight patterns. Photos, videos, eyewitness testimony and satellite imagery for attacks are also included where available. With the help of new data visualization and digital mapping technology, users can view and search this information to detect patterns in the Israeli forces’ conduct during the conflict. The aim is to identify and publicize patterns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whether particular attacks constitu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team of researchers in London and Gaza has been working over several months to collate and input onto the Platform data collected on the ground by the Gaz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PCHR), as well as information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launch of the Platform is just the start of the project – it will be updated with new information as work to gather further evidence relating to the conflict continues.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While a vast amount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testimony, photos, videos and satellite imagery, is still being processed, the Gaza Platform currently shows that more than 270 Israeli attacks were carried out using artillery fire during the 2014 conflict, killing more than 320 civilians. The repeated use of artillery, an imprecise explosive weapon,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constitutes indiscriminate attacks that should be investigated as war crimes.

The Platform also clearly illustrates an overwhelming pattern of targeting residential homes, with more than 1,200 Israeli attacks on houses resulting in more than 1,100 civilian deaths. Direct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law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other conflict monitor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alarm about the high number of such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Users can also note other disturbing patterns, such as Israeli attacks striking first responders, medical worker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extensive use of “knock on the roof” warning attacks, where a missile fired from a drone is followed shortly afterwards by a larg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strikes constitute an effective warning, nor do they absolve Israel from the clear obligation not to direct attacks at civilians or civilian property.

Innovative tool for human rights research

“The launch of the Gaza Platform today, a year after the start of the conflict,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full scale of violations that took place in Gaza last year. It is also a call for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end more photographs, testimonies and other forms of evidence about attacks they have experienced or documented during the conflict,” said Eyal Weizman,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The digital age has rapidly increased the pace and means of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a human rights crisis such as last year’s conflict in Gaza. Multimedia evidence can ofte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confirming what took place after the fact. The Platform offers an efficient new method of processing and cross-referenc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e Gaza Platform exploits the power of new digital tools to shed light on complex events such as the latest war in Gaza. It enables users to move across scales, from the granular details of each incident to the big picture of the overall conflict, by revealing connections between scattered events,” said Francesco Sebregondi, Research Fellow at Forensic Architecture and Coordinator of the Gaza Platform project.

“We see this project as a first step towards more effective conflict monitoring efforts, supported by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data between witnesses on the ground, organizations, and citizens worldwide.”

Background

Forensic Architecture is a research project and consulta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 Gaza Platform is a pilot project of a new mapping and data visualization tool to support research around armed conflic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ntitled PATTRN, the tool has been developed by Forensic Architecture and first put into practice by Amnesty International in partnership with 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PCHR. The long-term goal is to create a tool that can be used more widely by human rights researchers, investigators, journalists, and citizens to enable them to share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nflicts and crises collaboratively.


수, 2015/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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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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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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