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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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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25

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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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목, 2018/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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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를 향한 희생과 땀의 정당한 결과인 월성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 하고,
원안위는 항소심 취하 및 그릇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이사회 결정으로 오늘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경주지역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대환영한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에서 건설한 가압중수로 형인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과 삼중수소의 대량 발생,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핵발전소 위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어왔다. 이러한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 행동을 줄기차게 조직해왔다. 2009년 4월 1일 월성1호기 원자로(압력관) 교체 공사 반대를 시작으로 10년의 지난한 폐쇄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날치기 승인하는 통탄할 일이 있었고, 그해 9월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담은 만인소(萬人疏)를 청와대에 올렸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약속이 빠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 더 이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약속한 삼척, 영덕 신규부지 해제 등 다양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하루 속히 제도적 성과로 나타나길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을 위한 핵발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전히 핵마피아의 그늘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8. 6. 15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 2018/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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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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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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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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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측정

S사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 밟는 중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전체 조사 추진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와 함께(서울 소재) 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된데 이어 국산제품에서도 라돈 검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제품 제조 판매 회사인‘S’사 제품 다수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시에서 간이측정기를 대여해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 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라돈 검출 사실과 대책을 촉구한 민원인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S사 제품의 라돈 검출을 최종 확인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S7개 제품에서 4.49피코큐리에서 많게는 115피코큐리까지 확인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치는 4피코큐리다. 회사 주력 상품이라는 백금 천수매트 등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 매트와 별도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백금나노 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에서 고선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라돈이 확인된 제품에서는 베타 감마선을 측정하는 큐세이프 104B+의 측정값도 배경준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수입산 라텍스와 마찬가지로 라돈 이외의 다른 방사성물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결과를 S 측에 통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진 신고 절차 이행, 생산 판매 제품의 라돈 자체 정밀조사, 소비자 고지와 리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S사 측은 환경연합의 라돈 검출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조사를 의뢰 했으며, 환경연합의 권고를 받아 들여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여 지점 판매망을 통해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해 수리, 교환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위 측정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S사 제품 종류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기준(방사능 지수 등) 결과 발표 등 생활방사능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산 제품의 생활방사능 피해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S사도 과거 모나자이트 사용업체로 파악되었으나, 보유 여부만 확인하고 후속 조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안위는 위와 같은 제2, 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붙임 1. S사 제품 생활방사능물질 검출 결과조사 보고서 요약.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 S사 제품 생활방사능 측정 결과 요약 >

1. 측정 기기 및 측정 방법 _ 라돈(알파파) 측정의 경우 라돈아이, 라돈 + (라돈아이보다 측정 값 더 높음)를 사용. - 방사능(베타와 감마파) 측정기기는 QSF104B, QSF104B+(QSF104B보다 측정 값 더 높음) - 저주파·고주파 측정기기는 Multi field EMF meter(TM-190)를 사용. - 측정 방법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없이 배경 준위를 측정한 후에 집에서 사용 중인 제품 측정을 시작하여 그 값을 비교한 후 방사능 및 저주파와 고주파 검출 여부를 확인. 2. 측정 제품 명 - 플라티노 3D패드(큐션 매트), 신천수 패드(온열전기장판 세트이불), 신천수누비이불 (온열전기장판 세트 이용), 신천수 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 프로토니온천수베개, 옥수수 수염이불, 콩섬유이불, 천수매트(OFF와전위상태), 백금천수매트(OFF와온열상태), 백금나노이 불, 3D매쉬베개 등 3. 측정 결과 - 백금 천수매트를 제외하고 일반 천수매트에서 방사능 검출 확인. - 별도 판매 또는 천수 매트를 구입할 경우 사은품 증정의 형태로 판매되는 이불인 백금나 노이불. 콩섬유이불. 옥수수추출이불의 경우에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음이온베개. 3D매쉬베개, 3D매쉬편백경추베개의 경우에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측정 결과표  

2018.10.16

공동대표 오창환·유혜숙·전봉호·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 [email protected]
목,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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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10/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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