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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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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25

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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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굴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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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정군락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p강정군락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 원문
해군본부, 2008.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해군본부, 2009.8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대한민국해군, 2012.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대한민국해군, 2013.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4.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본부, 2015. 10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2 6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월, 2017/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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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개 학교, 아스콘 공장 인근 1KM 이내에 위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 실시하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이 암 발생과 상관성이 있다는 남원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아스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로 인한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옆 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경기도 안양시 연현 마을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아스콘공장과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원인모를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엄마들도 생식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암 환자도 있다. 이 마을 역시 내기마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조사 결과 특별대기오염물질인 벤조a피렌이 검출되었으며, KBS ‘추적 60분’의 의뢰한 인근 아파트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의 창틀 먼지에서도 벤조a피렌이 검출 되었다. 또 다른 암발병 마을로 환경부 역학조사 중인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는 익산 잠정마을 역시 벤조a피렌을 비롯한 PAHS물질이 대거 검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09" align="aligncenter" width="652"] 전북 아스콘공장 반경 1KM 이내 학교·유치원 현황[/caption] 전체 학교의 수는 21,290개의 학교(유치원 포함)가 있고, 전체 아스콘 공장의 수는 522개다. 최근 교육부가 KBS에서 제공한 업체 리스트와 GIS시스템을 통해 인근학교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학교와 500m 이내로 인접한 아스콘 공장 수는 60, 이 공장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총 78(학교 설립예정지 11교 포함)로 조사 되었다. 공장과의 거리를 1,000m로 정하면 인접한 학교 수는 382개 학교로 늘어난다. 다시 1,500m로 범위를 늘리면 904개 학교로 크게 늘어난다. 전북 지역은 임실 신평면 대리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김제 용지초등학교가 500m 이내에 해당한다. 1KM로 범위를 확대하면 26개 학교가 해당 된다. 임실 대리초등학교는 강 건너 아스콘 공장과 마주 보고 있으며, 인근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전주도 마찬가지다. 전주천 너머 아스콘공장이 있는 곳이 산업단지다보니 대기배출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는 성장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환경독성물질의 영향에 취약하다. 특히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더불어 특정대기배출물질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학교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관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서 아스콘 공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진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 민원 여부가 있는지만 묻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민원이 발생한 경기도 내 4개 지역 6개 학교에 대한 도의 관리강화 요청을 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지자체 교육청에도 형식적인 사후관리 조치를 담은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교육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해성을 알고도 관리 기준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일 때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움직여야 한다. 관련법과 제도의 한계만 말하지 말고 지금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아스콘 공장과 근거리에 있고 주변에 산단이 위치한 곳, 지리 지형 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정해 주변 공장에 대한 벤조피렌이 포함된 PHAS,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 특정유해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사무처장 이정현 (010-3689-4342)

월, 2018/08/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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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금, 2018/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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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성명서]지리산반달가슴곰 폐사

금, 2018/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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