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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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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14
‘더 행복한 충남’은 환경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2018.6.21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서상옥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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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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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 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일)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년 7월 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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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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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 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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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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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카지노 성매매 적발에 따른 제주도내 여성단체

성/명/서

 

 

“카지노 성매매 적발 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근절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6일, 제주도내 여성단체(서귀포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공동성명(‘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을 통해 제주지역의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강화와 더불어 행정의 관리 감독권의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고, 제주도 역시 엄정한 단속을 예고했다. (2015. 11. 12.제주의 소리) 또한 당시 제주도내 카지노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8개 업체는 중국인 성접대 보도와 관련하여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단속에 의해 카지노가 입점해 있는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 직원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28일 새벽 카지노가 입점한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중국인 남성과 상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보도방에 전화하는 것을 도와 준 호텔직원, 여성을 호텔로 보낸 보도방 알선책, 차량 운전기사 등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성매매 관련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를 한 당사자와 알선책 등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도 처벌 및 몰수 추징의 댕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적발된 자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 그리고 호텔의 소유주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은 그 처벌 규정이 성매매 적발로 인한 해당 업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약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의지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성매매 관련자들만이 아니라 적발된 카지노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적발된 사건으로 카지노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어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적발된 카지노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졌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미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바, 무차별적 대규모 개발로 인한 카지노 산업이 결국 성매매 산업과 유착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특별법’의 개악으로 자본의 편에서 제주도민의 안위를 저버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주도가 이를 방관하고 카지노 산업을 방치한다면 결국 제주도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제주도를 성매매 섬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며 과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주도했던 기생관광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과 성매매 유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의 카지노 성매매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매매 적발 업소와 해당 호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 권한 강화하라!

- 알선 및 모객 행위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카지노 성매매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라!

 

 

카지노성매매 성명서 1113.hwp

 

2015. 11. 13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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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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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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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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