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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지역

#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06:00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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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화, 2017/11/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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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회와 시민 2,000명의 심층면접 조사, 다양한 개헌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 확대, 지방분권 강화, 사법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은 6월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끝>

수, 2018/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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