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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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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15:33

한 국 여 성 재 단

2018년 제2차 정기 이사회(6.1) 회의록

 

 

■ 일 시 : 2018년 6월 1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10인, 불참 2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10인)

■ 불참이사 : 신창재, 조흥식 (2인)

김귀순(회계감사), 석인선(업무감사)

 

 

■ 안건

1. 2018년 세입·세출예산 추경(안) 승인의 건

2. 임원 연임의 건

3. 운영위원 선임의 건

4. 임원 사임 및 재취임의 건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6.1)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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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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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상

2015 한국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 지속가능보고서상 수상

 

 

150922_수상기념 단체사진

한국여성재단이 2015년 9월,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기준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하여 우수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삼일미래재단이 제정,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은 지난 2009년 제1회 여성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비영리 민간 공익법인으로 출발하여 16년 동안 여성을 지원하고자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게 실행해 온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투명경영

이번 수상과 함께 여성재단은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중소기업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Prize)

앰블럼

수상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주관

2015STA_수상기관웹배너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2015. 9.17

삼일미래재단

KRCA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중소기업부문

2015.9.15

한국표준협회

화, 2016/06/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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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3호 표지

표지이야기 100인 기부릴레이 2016의 완주 1호의 주인공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 의료원 직원들
(사진: 윤강수, 재능나눔)

표지를 클릭하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3호

 

CONTENTS

02 사립문 기부릴레이, 성평등사회를 만드는 변화의 에너지_최유진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부위원장

04 기획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05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총정리
06  4월 한 달 나눔 다이어리
08  내겐 너무 특별했던 100인 기부릴레이

12 이슈와 현장 진안 학선리 마을박물관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북대유한킴벌리 여성활동가 장학사업 여성주의라는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_윤하람 활동가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JP모간 창업지원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통번역으로 언어장벽 훌쩍, 이주민 전문가로 우뚝

18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이금이와 주자들
26 소식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지출

31 여성이 웃어야 세상이 평등해집니다_ 

 

딸들에게희망을 2016년 3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이혜경이사장 편집인 이숙진 상임이사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등록번호 마포마00061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화, 2016/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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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단체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단체(시설)은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단체(시설) 담당자는 오는 7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합니다.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단체)시설

NO.

단체(시설)명

 지역

비고

1

강릉여성의전화

강원

※ 조건부 선정

2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

 

3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

※ 조건부 선정

4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

※ 조건부 선정

5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6

이리성애모자원

전북

 

7

자용모자복지관

대구

 

8

장애여성공감

서울

 

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

※ 조건부 선정

목, 2016/06/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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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선정 가족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No.

어머니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지역

1

공효진

정순○

정보○

정민○

정지○

경기

2

김선미

김종○

김민○

경남

3

김하은

김민○

김사○

김하○

김한○

강원

4

만모리카

박상○

박경○

박동○

서울

5

민소희

박준○

박보○

박예○

박가○

경북

6

박선미

김오○

김예○

김승○

경북

7

박스레이바이

박정○

박숙○

박철○

전남

8

반포아

이윤○

이규○

경기

9

삭소리나

김광○

김경○

김영○

서울

10

속찬응

이지○

이숙○

대구

11

양금화

이봉○

양은○

대구

12

케트사라이

신원○

신혜○

신혜○

충청

13

트챤타우

전수○

전미○

서울

14

한킴롱

오흥○

오명○

오민○

오성○

경북

15

호루속키엉

이용○

이상○

경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목, 2016/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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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8년 TF이사회(3.23) 회의록

 

 

■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석이사 : 이혜경, 문미란, 장필화, 조흥식 (4인)

■ 불참이사 : 김효선 (1인)

 

■ 안건

1. 세종시 NGO단지 조성관련 논의

 

(첨부)2018년 TF이사회 회의록

월, 2018/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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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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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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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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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7년 제 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박경수,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조흥식 (9)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문미란, 박옥희, 신창재(3인)

                    석인선(업무감사)

안건

 1. 2017년 세입.세출 예산 추경(안) 승인의 건

 2. 정관변경(안) 승인의 건

 3. 상임이사 후임의 건

 (첨부)2017년 제3차 정기이사회(6.20) 회의록

금, 2017/06/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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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7년 제 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3월 21일(화) 오전 8:00

● 장 소 : 아만티호텔 1층 커피숍(한국여성재단 옆)

● 참 석 : 13인 중 참석 7인, 불참 6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숙진, 조흥식 (7)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박경수, 박옥희, 신창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6인)

                    석인선(업무감사)

안건

 1. 세종시 NGO단지조성 참여 승인의 건

 

(첨부)2017년 임시이사회 회의록

금, 2017/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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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6년 제 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숙진, 이철순 (9)

● 불참이사 : 신창재, 장필화, 조흥식(3인)

                    석인선(업무감사), 오민경(회계감사)

안건

1. 2016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선정결과 승인의 건

3. 임원 연임 및 선임의 건

(첨부)2017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월, 2017/02/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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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16년 제 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6년11월 24일(목) 오후 6: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이숙진, 이철순, 장필화 (9)

● 불참이사 : 박경수, 이수형, 조흥식(3인)

                    석인선(업무감사), 오민경(회계감사)

안건

1. 임원 연임의 건

2. 정관 및 노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3. 2017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승인의 건

(첨부)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금, 2016/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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