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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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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익명 (미확인) | 일, 2018/06/17- 01:30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발표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 위임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와 4배 이상 차이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와 재산 고지거부 제도 재검토 등 제안  

 

 

오늘(6/1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로 넥슨주식 매매로 재산이 급증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이하 재산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전체 재산심사 대상인 정부공직자(550,800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관할하는 재산심사 대상자는 7.5%(41,828명)이며, 92.4%(508,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재산등록기관(이하 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재산심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관할 심사대상자(41,828명) 중 48.6%에 해당하는 20,313명(재산공개자 10,819명+재산비공개자 9,49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기관은 위임된 심사대상자(508,972명) 중 31.5%에 해당하는 160,15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한 후 재산공개자(10,818명)의 4.7%(504명), 재산비공개자(9,494명)의 4.4%(414명)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내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각 기관은 재산비공개자(160,154명)의 0.9%(1,368명)에게 ‘경조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자가 각 기관에 위임된 심사대상자에 비해 고위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심사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되는데,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증감의 수준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문의에 인사혁신처는 재산성실등록 여부 심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하나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혀, 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받은 재산공개자(7,945명) 중 1.7%(138명), 재산비공개자(7,283명) 중 1.6%(114명)가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진행한 재산심사 중 약 1.7%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재산심사가 성실등록 여부 심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의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일부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확인 결과 2014년~2017년 전체 재산등록 공직자(135,000명~138,000명) 중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비율은 21%~22%(29,000~3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지거부 신청을 한 공직자 7,740명 중 6,818명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거부 심사의 허가율은 8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를 각 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 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 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정기 점검,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와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이후에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현황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재산 고지거부 제도 설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원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재산공개자(선출직·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2~3급 공직자 등)와는 달리 재산비공개자(재산공개자를 제외한 4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5~7급 공직자)는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선정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재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산심사의 절차는 재산의 성실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 사인간 채권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요구, 사실확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의 거짓 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취득 등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무부(검찰) 또는 국방부(군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의뢰할 수 있음.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함.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허가를 얻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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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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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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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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