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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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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34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2018. 6.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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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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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설계가 먼저다.

– 어떤 공론화 방식으로 무엇을 조사하고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전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공식화 하고 추경 예산(5,200만원확보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약 60명 정도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의회의 전유물이었다따라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공론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공청회시민배심원합의회의시나리오 워크숍공론조사 등 공론화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엇을 조사하고숙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주)자광이 제시한 143층 복합익스트림 개발 등 용도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광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은 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면 될 일이다토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기부채납 비율도 16.9%에 불과한 개발계획을 공론화 위원회에서 검토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차장공원 녹지 부족바람길 확보와 도시 경관 유지 등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적정한 이익 환수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식의 결정이다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주로 활용하는 공론화 방식은 공청회여론조사 등 선호 취합 방식보다 숙의 방식이 적절하다. 숙의란 사람들이 학습과토론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선호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정에 이르게 한다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숙의는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방식을 선호한다. 전체 20~30명으로 구성되는 네 역할 집단(공무원시민전문가사업자)이 지역개발 관련 시나리오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통 비전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면 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하면 된다.

세 번째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이외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도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두 공간은 전주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큰 쟁점이었다김승수 시장은 민선 6기 부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공간을 재생한다는 휴먼파크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덕진 뮤지엄권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국립 미술관과 생태공원문화혁신융합파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시민공감대 형성재원확보도와 양여 조건 재합의 등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이번 기회에 시민의견 수렴과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넣었다강화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다공업용지라는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시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주시 열섬과 경관교통 체증녹지 공간 부족 등 공적인 토지 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도시는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이다.

2018.7.16

전북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email protected])

월, 2018/07/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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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이산화물질 저감을 위해 교통량 감소 대책 시급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내  10 개지역을 대상으로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기준 (40ppb)를 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성남시는 국내 하루기준 (60ppb)이 넘는  61.0ppb  이었다 .

최고값이 높게 조사된 지역은 성남시 , 오산시 , 안양시 , 안산시 순으로 약  50ppb 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 각 지역의 평균값의 경우에도 성남시 , 오산시 , 안산시 , 안양시가 기타 다른 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9 월과 10 월 각각  6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각각  25.3ppb, 37.9ppb 로  10 월 결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9 월 , 10 월을 모두 포함한  120 개 지점의 전체 평균값은 약  31.6ppb 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 분석을 담당한  (주 ) 엔버스의 정의석 박사는  “모든 결과 값이 각 시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교통량에 의한 이산화질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 “다양한 지점을 모니터링 후 대기 오염지도 작성 ,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의 교통량 흐름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NO2)는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미세먼지 (PM-2.5) 전구물질과 관련이 있다 . 고농도에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 폐렴 , 폐출혈 ,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경기도는 학교주변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 오염지도 작성 , 차량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 도로변 공회전차량 단속강화 등 차량밀집지역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10 개 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최소  5 개 지점에서 최대  7 개 지점을 중심으로  9 월과  10 월 각  60 개 지점을 중심으로 총  2 회  NO 2 (이산화질소 )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표  1> 경기도 각 시 지역 학교 주변 이산화질소 종합 결과

구분 9 월

전체

10 월

전체

전체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최고값 49.2 61.0 61.0 61.0 54.8 55.3 58.8 49.6 46.9 32.8 48.5 36.1 32.8
최소값 3.9 7.1 3.9 24.3 24.4 21.6 20.0 9.0 14.1 19.9 14.3 6.5 3.9
평균값 25.3 37.9 31.6 44.8 40.1 36.4 36.1 32.1 29.4 27.9 27.6 21.6 16.4

 

<표  2>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계속 )

 

구분

성남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9.2 61.0 44.8 54.8 35.9 55.3 43.3 58.8 31.3 49.6
최소값 24.3 41.6 24.4 44.2 21.6 34.2 20.0 28.9 9.0 26.3
평균값 36.8 52.8 30.9 49.3 28.3 44.6 26.9 45.3 24.7 39.6

 

<표  3> 경기도 각 시별 이산화질소 측정 결과

 

구분

화성 수원 고양 동두천 파주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최고값 46.9 45.0 32.8 29.6 36.4 48.5 24.8 36.1 20.7 32.8
최소값 14.1 15.9 19.9 28.1 14.3 25.0 6.5 19.0 3.9 7.1
평균값 24.4 34.5 26.9 28.8 22.0 33.1 15.0 28.1 14.9 18.0

 

목, 2018/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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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금, 2019/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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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제2공항설명회 강행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산지역 주민들의 공동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묵살, 국토부 1시간에 불과한 요식설명회 개최 강행 ”
“성산읍이장협의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면담 추진으로 갈등부추겨”
 결국 국토부가 최악의 갈등상황을 연출하려 하고 있다.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명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고 어제 날자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측의 입장을 동등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절차로서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알려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는다. 이에 도청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며, 성산농협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는 고작 1시간에 불과하며 성산읍대책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의혹 등을 부정하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일방주장만 알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대책위측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주도에서 동원된 찬성측 인사들만 배석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국토부의 안내자 노릇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둘째날 일정에 성산읍대책위측 이장들을 제외한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면담과 제주제2공항 찬성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민측에겐 사전통보나 면담일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는 것이다. 과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전타당성 부실용역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묵살하고 제2공항 강행추진만을 위한 요식행위이자 명분쌓기용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제주도정과 관변단체의 면담을 추진하며 제2공항 강행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토부의 불의와 만행을 알리기 위해 도민과 온 국민들에게 제2공항의 의혹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의 부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강력히 저지해 도민사회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토부가 더 이상의 갈등과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부디 극한갈등과 혼란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2019년 2월 12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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