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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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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14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책도 공약도 정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혐오제보 센터 결과 발표와 선거 시기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에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와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등을 정리했습니다. 

 

*별첨1.<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

 1. 사업배경 및 의미

- 선거 시기 마다 반복되어 온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었음. 혐오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혐오표현을 방치한다면 선거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

- 그동안 반복되어 온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모여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였음. 그리고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개최함. 그리고 혐오표현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

- 혐오표현의 문제를 대응한 전국 단위의 첫 공동행동이었음.

 

2. 운영시기

- 531~ 613(2)

 

3. 제보현황

- 61건이 접수됨.

- 현수막, 문자발송, 공보물, 후보자 유세, TV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보해주었음.

-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총 18명의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함.

 

1) 가장 많이 접수된 후보자

 

출마지역

후보자명

주요경로

건수

당선여부

1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자유세, TV토론회

8

낙선

1

서울교육감 후보

박선영

후보자유세, TV토론회, 공보물

8

낙선

3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공보물, 현수막

6

낙선

4

대전교육감 후보

설동호

TV토론회

3

당선

4

경남교육감 후보

박성호

현수막

3

낙선

 

- 5명의 후보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제보가 있었고, 그 외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2), 울산교육감 정찬모 후보(2), 전라남도 광양시 시의회 장대범 후보(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의원후보(온천1,2동 노은 1) 최봉식(2)이 중복제보 되었음.

 

2)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지역명

서울

충남

경기

대전

기타

합계

건수

19

10

5

5

22

61

 

- 서울지역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복제보로 총 응답자의 31%가 서울로 체크하였고, 선거 전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가결된 충남지역 역시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와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에 의한 혐오표현이 다수 접수되어 응답자의 16%가 충남으로 체크함. 대전지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보한 사례가 3건이 포함되었으며, 경기지역은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안산시장 박정오 후보,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 등 다양하게 접수됨.

 

3) 출마형태

지역명

교육감

, 도지사

,,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기타

합계

건수

28

17

10

5

1

61

 

- 시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학생인권 독소조항(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보물에 표현하거나 홍보 현수막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총 8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신고되었음.

 

4)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방법)

주요경로

현수막

공보물

TV토론회

거리유세

문자발송

기타

합계

건수

7

22

9

9

7

7

61

 

기타 :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인용하거나 선거 전 발언내용을 작성해 줌.

 

- 공보물이 도착한 후 후보자들이 내건 혐오표현을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TV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내용을 인용해 접수하기도 함.

 

5) 주요 혐오표현 대상

혐오표현 대상

성소수자

여성

노동조합

(전교조)

세월호 유가족

장애인

기타

합계

건수

49

2

2

2

1

5

61

- 전체 응답자의 약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으며, 그 외 여성,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노동조합), 장애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모욕이 선거과정 중에 있었음.

- 혐오표현 신고센터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 문제되었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4. 평가 및 과제

- 혐오표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혐오표현이 존재했음을 확인함. 특히 성소수자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됨.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동성애 조장반대를 표현한 후보자들이 다수 있었음. 서울(박선영), 충남(명노희), 부산(김성진) 교육감 후보는 공보물에 싣거나 현수막에 표현하기도 했음. 특히 대전 설동호 교육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곧 동성애 지지가 되고, 전교조 인정이 곧 동성애 인정이 되는 구도를 만드는 보수 프레임은 소수자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불분명한 태도도 문제됨.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당선자는 동성애 문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말로 대신하며 무마하려고 했으며, 김제시장 박준배 당선자는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 반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는 2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기간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역할을 찾지 못했음.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함.

 

붙임

- 4회에 걸쳐 18명의 후보자의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카드뉴스 배포하였음.

 

혐오발언 열전(61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76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이인제 후보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이상욱 후보

 

혐오발언 열전(64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99

자유한국당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대전교육감 설동호 후보

경남교육감 박성호 후보

 

혐오발언 열전(68일 발행)

http://bit.ly/2LGXMSl

경상남도 교육감 김성진 후보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후보

충청남도 교육감 명노희 후보

바른미래당 경기도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무소속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박준배 후보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박주원 후보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고양시 일산동구 제 6선거구(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후보 최성권 후보

 

혐오발언 열전(611일 발행)

http://bit.ly/2sQ19zy

울산광역시 교육감 정찬모 후보

민주평화당 중구청장 정동일 후보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선거구(온천1,2동 노은1) 시의원 최봉식 후보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박정오 후보

 

*별첨2.<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11조 제1).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1, 2조 제1).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2조 제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조 제1).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종걸 외 873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인권연극제 (46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20개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별첨3.<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보고>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릴레이 기자회견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진행

-제주: 525() 오후 1KCTV제주정문

-충남: 528()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충북: 5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울산: 529() 오전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부산: 529() 오전 10시 부산시청

-서울: 529() 오전 11시 서울시청

-경기: 530()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광주: 530() 오전 11518민주광장

-전북: 530()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2.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각 지역별 활동보고

충청북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충청남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이후 인권조례 다시 만들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규탄 및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

부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부산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제주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제주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예멘 난민 혐오 대응,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할 예정.

울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울산 만들기 기자회견, 530일 울산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울산 주요 언론사 혐오토론방지 협조요청, 울산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협조요청, 각 정당 및 후보자 대상 혐오토론 자제요청 공문발송 등,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

전북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전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전북 김제시장 당선인의 혐오 표현 관련해 대응 할 예정

서울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서울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지방선거 후보자 혐오발언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별첨4.<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2018613

1,406명의 시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 바통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행동 / Urban Planning for LGBTIQ Korea (UPLK)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여성회 / 수원환경운동연합 / 수원YMCA / 아우름

[인천]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

강릉청년공동체 나루(청년나루)

 

[충남]

계룡인권조례사수시민행동 /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 서산인권모임 꿈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 홍성문화연대

[대구, 경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무지개인권연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대구경북HIV/AIDS감연인 자조모임 해밀 /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평화캠프 대구지부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인권운동연대

[울산]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언니들의 병원놀이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여성의전화

[광주, 전남]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전]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개인참여자]

강동희 / 강진경 / 고영주 / 김모드 / 김민수 / 김선 / 김은희 / 김익자 / 김혜영 / 나무 / 나영정 / 남웅 / 노다혜 / 림보 / 민들레 / 박서연 / 박진 / 배미영 / 배복주 / 백은경 / 벤스 / 서지원 / 선지현 / 양혜진 / 예은화 / 오늘이 / 유준현 / 윤지선 / 이은지 / 이정훈 / 이주현 / 이진희 / 이충은 / 장동엽 / 장은희 / 전장호 / 정다운 / 정석환 / 정성철 / 조미경 / 진성선 / 진은선 / 황연재/ 현지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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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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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목, 2021/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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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2000년대 들어와 일어난 전쟁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지, 고통받는 존재는 누군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자의 말대로 지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전세계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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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토, 2020/01/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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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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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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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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