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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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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14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책도 공약도 정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혐오제보 센터 결과 발표와 선거 시기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에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와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등을 정리했습니다. 

 

*별첨1.<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

 1. 사업배경 및 의미

- 선거 시기 마다 반복되어 온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었음. 혐오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혐오표현을 방치한다면 선거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

- 그동안 반복되어 온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모여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였음. 그리고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개최함. 그리고 혐오표현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

- 혐오표현의 문제를 대응한 전국 단위의 첫 공동행동이었음.

 

2. 운영시기

- 531~ 613(2)

 

3. 제보현황

- 61건이 접수됨.

- 현수막, 문자발송, 공보물, 후보자 유세, TV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보해주었음.

-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총 18명의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함.

 

1) 가장 많이 접수된 후보자

 

출마지역

후보자명

주요경로

건수

당선여부

1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자유세, TV토론회

8

낙선

1

서울교육감 후보

박선영

후보자유세, TV토론회, 공보물

8

낙선

3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공보물, 현수막

6

낙선

4

대전교육감 후보

설동호

TV토론회

3

당선

4

경남교육감 후보

박성호

현수막

3

낙선

 

- 5명의 후보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제보가 있었고, 그 외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2), 울산교육감 정찬모 후보(2), 전라남도 광양시 시의회 장대범 후보(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의원후보(온천1,2동 노은 1) 최봉식(2)이 중복제보 되었음.

 

2)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지역명

서울

충남

경기

대전

기타

합계

건수

19

10

5

5

22

61

 

- 서울지역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복제보로 총 응답자의 31%가 서울로 체크하였고, 선거 전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가결된 충남지역 역시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와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에 의한 혐오표현이 다수 접수되어 응답자의 16%가 충남으로 체크함. 대전지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보한 사례가 3건이 포함되었으며, 경기지역은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안산시장 박정오 후보,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 등 다양하게 접수됨.

 

3) 출마형태

지역명

교육감

, 도지사

,,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기타

합계

건수

28

17

10

5

1

61

 

- 시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학생인권 독소조항(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보물에 표현하거나 홍보 현수막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총 8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신고되었음.

 

4)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방법)

주요경로

현수막

공보물

TV토론회

거리유세

문자발송

기타

합계

건수

7

22

9

9

7

7

61

 

기타 :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인용하거나 선거 전 발언내용을 작성해 줌.

 

- 공보물이 도착한 후 후보자들이 내건 혐오표현을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TV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내용을 인용해 접수하기도 함.

 

5) 주요 혐오표현 대상

혐오표현 대상

성소수자

여성

노동조합

(전교조)

세월호 유가족

장애인

기타

합계

건수

49

2

2

2

1

5

61

- 전체 응답자의 약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으며, 그 외 여성,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노동조합), 장애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모욕이 선거과정 중에 있었음.

- 혐오표현 신고센터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 문제되었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4. 평가 및 과제

- 혐오표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혐오표현이 존재했음을 확인함. 특히 성소수자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됨.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동성애 조장반대를 표현한 후보자들이 다수 있었음. 서울(박선영), 충남(명노희), 부산(김성진) 교육감 후보는 공보물에 싣거나 현수막에 표현하기도 했음. 특히 대전 설동호 교육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곧 동성애 지지가 되고, 전교조 인정이 곧 동성애 인정이 되는 구도를 만드는 보수 프레임은 소수자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불분명한 태도도 문제됨.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당선자는 동성애 문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말로 대신하며 무마하려고 했으며, 김제시장 박준배 당선자는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 반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는 2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기간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역할을 찾지 못했음.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함.

 

붙임

- 4회에 걸쳐 18명의 후보자의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카드뉴스 배포하였음.

 

혐오발언 열전(61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76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이인제 후보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이상욱 후보

 

혐오발언 열전(64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99

자유한국당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대전교육감 설동호 후보

경남교육감 박성호 후보

 

혐오발언 열전(68일 발행)

http://bit.ly/2LGXMSl

경상남도 교육감 김성진 후보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후보

충청남도 교육감 명노희 후보

바른미래당 경기도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무소속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박준배 후보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박주원 후보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고양시 일산동구 제 6선거구(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후보 최성권 후보

 

혐오발언 열전(611일 발행)

http://bit.ly/2sQ19zy

울산광역시 교육감 정찬모 후보

민주평화당 중구청장 정동일 후보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선거구(온천1,2동 노은1) 시의원 최봉식 후보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박정오 후보

 

*별첨2.<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11조 제1).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1, 2조 제1).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2조 제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조 제1).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종걸 외 873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인권연극제 (46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20개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별첨3.<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보고>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릴레이 기자회견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진행

-제주: 525() 오후 1KCTV제주정문

-충남: 528()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충북: 5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울산: 529() 오전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부산: 529() 오전 10시 부산시청

-서울: 529() 오전 11시 서울시청

-경기: 530()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광주: 530() 오전 11518민주광장

-전북: 530()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2.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각 지역별 활동보고

충청북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충청남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이후 인권조례 다시 만들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규탄 및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

부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부산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제주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제주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예멘 난민 혐오 대응,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할 예정.

울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울산 만들기 기자회견, 530일 울산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울산 주요 언론사 혐오토론방지 협조요청, 울산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협조요청, 각 정당 및 후보자 대상 혐오토론 자제요청 공문발송 등,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

전북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전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전북 김제시장 당선인의 혐오 표현 관련해 대응 할 예정

서울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서울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지방선거 후보자 혐오발언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별첨4.<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2018613

1,406명의 시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 바통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행동 / Urban Planning for LGBTIQ Korea (UPLK)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여성회 / 수원환경운동연합 / 수원YMCA / 아우름

[인천]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

강릉청년공동체 나루(청년나루)

 

[충남]

계룡인권조례사수시민행동 /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 서산인권모임 꿈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 홍성문화연대

[대구, 경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무지개인권연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대구경북HIV/AIDS감연인 자조모임 해밀 /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평화캠프 대구지부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인권운동연대

[울산]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언니들의 병원놀이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여성의전화

[광주, 전남]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전]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개인참여자]

강동희 / 강진경 / 고영주 / 김모드 / 김민수 / 김선 / 김은희 / 김익자 / 김혜영 / 나무 / 나영정 / 남웅 / 노다혜 / 림보 / 민들레 / 박서연 / 박진 / 배미영 / 배복주 / 백은경 / 벤스 / 서지원 / 선지현 / 양혜진 / 예은화 / 오늘이 / 유준현 / 윤지선 / 이은지 / 이정훈 / 이주현 / 이진희 / 이충은 / 장동엽 / 장은희 / 전장호 / 정다운 / 정석환 / 정성철 / 조미경 / 진성선 / 진은선 / 황연재/ 현지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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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이번엔 반드시 시민들의 손으로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하러 가기]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

혹시 국민동의청원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용 PPT]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585986

수, 2021/05/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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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7시 수원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과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보태주세요!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원역 로데오 광장

참여 링크 : https://forms.gle/J3AsyoP3SMvhJ3KY8

금, 2021/05/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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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월, 2021/05/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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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도민행동에서 4주간 도당 앞에서 바느질을 통해 직접 만든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색색이 다른 천들이 바느질로 엮어 예쁜 현수막이 된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는 법 아닐까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주변에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_제정 #차별금지법제정_10만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금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법률 하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보수개신교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일부 세력의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뒷걸음질 쳤다.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기본법이 필요하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9.8%였지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88.5%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구이므로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잇속을 따지고, 혐오선동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수많은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제 평등이 대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527

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토, 2021/05/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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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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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후, 어제 국회의 액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의 아샤 활동가도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연대체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국회의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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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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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다산을 후원하고 받으신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을 준비했습니다.

행궁동 맛남의 광장 1탄은 토마토 살사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공식 장금이 랄라 활동가가 직접 만든 토마토 살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 토마토2개, 깻잎 여러장, 양파반개, 마늘2알, 고추, 레몬즙, 설탕, 소금, 식초 반스푼

요리법:

1. 양파, 마늘, 고추, 깻잎 잘게 다진다.

2. 토마토는 잘게 깍뚝썰기 한다.

3. 큰 볼에 잘라놓은 재료를 넣고, 설탕,소금, 식초를 반스푼 넣는다.

4. 레몬즙을 휘휘 한/두바뀌 뿌려준다(레몬즙을 많이 넣을수록 상콤해져요)

5. 재료를 다 넣고 쉐킷쉐킷~

6. 나초, 바게트 등에 올려서 맛나게 먹어요!

만들기 쉽고, 간단한 토마토 살사! 더운 여름, 맥주 한 잔과 함께 먹어보세요. ^^

'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앞에'는 6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아직 후원하지 않은 분들은 얼른 서두르시고, 후원하신 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http://bit.ly/다산토마토2021

화, 2021/06/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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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후원하면 찰토마토가 내집 앞에!]

bit.ly/다산토마토2021

이번 주말 (7월 4일)까지 후원 가능하십니다. ^^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행궁동 맛남의 광장' 2탄은 토마토 카프레제와 토마토 달걀볶음 그리고 토마토 와사비 입니다.

원래 1탄처럼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주연배우가 너무 바빠 그냥 사진과 텍스트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토마토 카프레제의 사진은 임춘희 벗바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이고, 토마토 달걀볶음 사진과 요리법은 안채리 벗바리님의 작품입니다. 토마토 와사비는 다산에서 직접 만든 요리구요.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셋 다 만들기 정말 쉬운 요리입니다. 시원한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죠. 다산 후원하고 받은 토마토로 맛있는 주말 보내세요. ^^

[토마토 카프레제]

- 재료

· 주재료 : 토마토 2개, 모차렐라 치즈 1봉지, 바질 잎 12장,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 부재료 : 올리브유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양파 1큰술, 소금 약간

· 대체재료 : 발사믹 식초 → 식초

- 요리법

1. 토마토는 1cm 두께로 토마토 모양을 살려 자른다.

2. 모차렐라 치즈도 토마토와 같은 두께로 자른다.

3.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에 소금,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 간한다.

4. 볼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저어 발사믹 드레싱을 만든다.

5.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 사이에 바질 잎을 켜켜이 넣어 접시에 담는다. (바질 대신 집에 있는 다른 녹색 채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6. 먹기 직전 발사믹 드레싱과 함께 낸다. (발사믹 드레싱 대신 발사믹 글레이즈 제품이나 오리엔탈 소스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재료: 토마토, 대파, 달걀, 굴소스, 간장, 기름

-요리법

1. 대파는 송송,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기

2.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휘저어 스크램블을 한 후, 한 쪽에 몰아놓기

3. 스크램블과 섞이지 않게 대파를 볶은 뒤, 파 기름일 나오면 굴소스와 간장을 넣고 다 같이 볶기

4. 토마토를 한 쪽에서 볶은 뒤, 스크램블과 섞어 볶기

※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설탕, 아님 소금이나 참기름 추가 ^^

[토마토 와사비]

-재료: 토마토, 꿀, 와사비

-요리법

1. 토마토를 반달모양으로 자른다

2. 잘라진 토마토 위에 꿀을 한바퀴, 두바퀴~ 듬뿍 넣는다.

3. 꿀이 뿌려진 토마토에 와사비를 취향껏 올려 한입에 얌~한다!

금, 2021/07/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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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막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다산인권센터도 1인시위 참여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4.16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막기위해 함께 행동해 주세요.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부재를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또한 세월호 기억관은 기억과 추모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시민들에게 지우려는 행동이며 철거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시민 행동 계획 »

1. 단체 및 지역 세월호 모임의 성명 혹은 입장 발표를 요청합니다.

- 발표된 성명과 입장을 4.16연대로 보내주시면 전체 SNS를 통해 전파하겠습니다.

2.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청와대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지난 7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빼앗지 말아주세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bit.ly/3hxLleD

3. 서울시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발송에 함께 해 주세요

- 민원 넣기와 항의 팩스 보내기 https://bit.ly/3xAWIbc

4. 서울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 7월 13일(화)부터 서울시청앞, 광화문광장 11시30분~13시 / 17시 30분~19시

- 1인 시위 신청 https://bit.ly/3hxQp2i

※ 1인 시위 신청하신 분은 정해진 시간에 신청 장소에 오시면 1인 시위 피켓은 4.16연대 사무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 1인 시위 피켓 다운받기 http://416act.net/102731

5) 언론 대응

- 방송, 팟캐스트, 서울시 마을방송국 등 출연

목, 2021/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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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목, 2021/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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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목, 2021/08/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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