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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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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14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책도 공약도 정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혐오제보 센터 결과 발표와 선거 시기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에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와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등을 정리했습니다. 

 

*별첨1.<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

 1. 사업배경 및 의미

- 선거 시기 마다 반복되어 온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었음. 혐오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혐오표현을 방치한다면 선거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

- 그동안 반복되어 온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모여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였음. 그리고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개최함. 그리고 혐오표현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

- 혐오표현의 문제를 대응한 전국 단위의 첫 공동행동이었음.

 

2. 운영시기

- 531~ 613(2)

 

3. 제보현황

- 61건이 접수됨.

- 현수막, 문자발송, 공보물, 후보자 유세, TV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보해주었음.

-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총 18명의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함.

 

1) 가장 많이 접수된 후보자

 

출마지역

후보자명

주요경로

건수

당선여부

1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자유세, TV토론회

8

낙선

1

서울교육감 후보

박선영

후보자유세, TV토론회, 공보물

8

낙선

3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공보물, 현수막

6

낙선

4

대전교육감 후보

설동호

TV토론회

3

당선

4

경남교육감 후보

박성호

현수막

3

낙선

 

- 5명의 후보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제보가 있었고, 그 외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2), 울산교육감 정찬모 후보(2), 전라남도 광양시 시의회 장대범 후보(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의원후보(온천1,2동 노은 1) 최봉식(2)이 중복제보 되었음.

 

2)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지역명

서울

충남

경기

대전

기타

합계

건수

19

10

5

5

22

61

 

- 서울지역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복제보로 총 응답자의 31%가 서울로 체크하였고, 선거 전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가결된 충남지역 역시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와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에 의한 혐오표현이 다수 접수되어 응답자의 16%가 충남으로 체크함. 대전지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보한 사례가 3건이 포함되었으며, 경기지역은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안산시장 박정오 후보,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 등 다양하게 접수됨.

 

3) 출마형태

지역명

교육감

, 도지사

,,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기타

합계

건수

28

17

10

5

1

61

 

- 시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학생인권 독소조항(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보물에 표현하거나 홍보 현수막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총 8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신고되었음.

 

4)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방법)

주요경로

현수막

공보물

TV토론회

거리유세

문자발송

기타

합계

건수

7

22

9

9

7

7

61

 

기타 :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인용하거나 선거 전 발언내용을 작성해 줌.

 

- 공보물이 도착한 후 후보자들이 내건 혐오표현을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TV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내용을 인용해 접수하기도 함.

 

5) 주요 혐오표현 대상

혐오표현 대상

성소수자

여성

노동조합

(전교조)

세월호 유가족

장애인

기타

합계

건수

49

2

2

2

1

5

61

- 전체 응답자의 약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으며, 그 외 여성,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노동조합), 장애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모욕이 선거과정 중에 있었음.

- 혐오표현 신고센터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 문제되었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4. 평가 및 과제

- 혐오표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혐오표현이 존재했음을 확인함. 특히 성소수자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됨.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동성애 조장반대를 표현한 후보자들이 다수 있었음. 서울(박선영), 충남(명노희), 부산(김성진) 교육감 후보는 공보물에 싣거나 현수막에 표현하기도 했음. 특히 대전 설동호 교육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곧 동성애 지지가 되고, 전교조 인정이 곧 동성애 인정이 되는 구도를 만드는 보수 프레임은 소수자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불분명한 태도도 문제됨.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당선자는 동성애 문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말로 대신하며 무마하려고 했으며, 김제시장 박준배 당선자는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 반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는 2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기간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역할을 찾지 못했음.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함.

 

붙임

- 4회에 걸쳐 18명의 후보자의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카드뉴스 배포하였음.

 

혐오발언 열전(61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76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이인제 후보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이상욱 후보

 

혐오발언 열전(64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99

자유한국당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대전교육감 설동호 후보

경남교육감 박성호 후보

 

혐오발언 열전(68일 발행)

http://bit.ly/2LGXMSl

경상남도 교육감 김성진 후보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후보

충청남도 교육감 명노희 후보

바른미래당 경기도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무소속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박준배 후보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박주원 후보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고양시 일산동구 제 6선거구(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후보 최성권 후보

 

혐오발언 열전(611일 발행)

http://bit.ly/2sQ19zy

울산광역시 교육감 정찬모 후보

민주평화당 중구청장 정동일 후보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선거구(온천1,2동 노은1) 시의원 최봉식 후보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박정오 후보

 

*별첨2.<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11조 제1).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1, 2조 제1).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2조 제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조 제1).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종걸 외 873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인권연극제 (46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20개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별첨3.<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보고>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릴레이 기자회견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진행

-제주: 525() 오후 1KCTV제주정문

-충남: 528()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충북: 5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울산: 529() 오전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부산: 529() 오전 10시 부산시청

-서울: 529() 오전 11시 서울시청

-경기: 530()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광주: 530() 오전 11518민주광장

-전북: 530()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2.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각 지역별 활동보고

충청북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충청남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이후 인권조례 다시 만들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규탄 및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

부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부산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제주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제주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예멘 난민 혐오 대응,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할 예정.

울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울산 만들기 기자회견, 530일 울산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울산 주요 언론사 혐오토론방지 협조요청, 울산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협조요청, 각 정당 및 후보자 대상 혐오토론 자제요청 공문발송 등,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

전북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전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전북 김제시장 당선인의 혐오 표현 관련해 대응 할 예정

서울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서울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지방선거 후보자 혐오발언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별첨4.<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2018613

1,406명의 시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 바통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행동 / Urban Planning for LGBTIQ Korea (UPLK)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여성회 / 수원환경운동연합 / 수원YMCA / 아우름

[인천]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

강릉청년공동체 나루(청년나루)

 

[충남]

계룡인권조례사수시민행동 /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 서산인권모임 꿈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 홍성문화연대

[대구, 경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무지개인권연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대구경북HIV/AIDS감연인 자조모임 해밀 /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평화캠프 대구지부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인권운동연대

[울산]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언니들의 병원놀이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여성의전화

[광주, 전남]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전]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개인참여자]

강동희 / 강진경 / 고영주 / 김모드 / 김민수 / 김선 / 김은희 / 김익자 / 김혜영 / 나무 / 나영정 / 남웅 / 노다혜 / 림보 / 민들레 / 박서연 / 박진 / 배미영 / 배복주 / 백은경 / 벤스 / 서지원 / 선지현 / 양혜진 / 예은화 / 오늘이 / 유준현 / 윤지선 / 이은지 / 이정훈 / 이주현 / 이진희 / 이충은 / 장동엽 / 장은희 / 전장호 / 정다운 / 정석환 / 정성철 / 조미경 / 진성선 / 진은선 / 황연재/ 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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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진실의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토, 2020/02/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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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이번 달(9월 23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제정당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수원시에 우려를 표하며 수원시가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 신설 등의 업적을 홍보해온 수원시가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 의 말도 안 되는 혐오선동 주장에 밀려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 개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는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랜 시간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 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을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심의보류한 수원시의 태도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에 더해 수원시가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의 협력의 모습인가?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에서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
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원시에 다시금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

2019년 9월 24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수, 2019/09/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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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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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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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원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명칭변경을 위한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에 대해 수원시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2일(화)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명칭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의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전제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만나자는 것인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것도 힘들었습니다만 끝까지 해봐야지요.


<논평>

 

수원공공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 제안에 대한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하며

5/12 미술관 명칭변경에 관한 3자협의에 대한 <수미네>입장 -

 

지난 427<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3자협의’(수원시, 수원시의회, 수미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가 지난 56일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임을 전달해 왔고, 512일 오후 5시 수원문화재단에서 3자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미네>는 수원시의 응답을 환영합니다. 미술관 관련 조례 심의가 임박한 시점 그리고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의견개진과 협의요청, 시민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은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정 상품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공공미술관은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문화와 공공성마저 기업의 홍보,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12일 개최될 예정인 3자협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명칭이 새롭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조례심의를 앞두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공공미술관 다운 명칭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1558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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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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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에서는 4월 7일부터 부터 5월 13일까지 6주에 걸쳐 '오래된 상처, 분단된 땅'이라는 주제로 인권공부방 봄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한반도의 분단체계와 북한문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분단체계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맥락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세 개의 주제(평화 체제,북한문화,북한인권)별로 두 강의씩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강이 진행되었고 '북한 인권'에 대한 2강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강의 스케치 겸 간단한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상진 강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흠~ 뭐랄까... 허를 찔린 느낌 같은게 들었습니다. 

'아, 맞다. 통일... 통일 해야지... 근데 왜 통일을 해야하지?' 제 스스로도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습니다.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선뜻 대답을 내놓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강사님은 통일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인 상과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점은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것을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구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양훈도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논쟁이 적을 문화 부문 같은 것에서부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금강산 관광도 가고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로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해결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논리적 주장이나 대화 일체를 단절시키고 무력화 시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주변에서 통일에 대해 좀 더 자주,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짐 선생님의 말처럼 통일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상상과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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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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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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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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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판다+ 의 세계여행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판다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WWF(세계자연보호기금) 프랑스 지사와 프랑스 작가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geon)의 협업으로 2008년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순회 중인 판다들이 한국에 상륙했고, 수원시립미술관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1600 판다+ 의 세계여행 프로젝트>가 6월 14일에 수원에도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수원시가 미술관 완공 기념으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요. 이것이야 말로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미네는 파울로 그랑종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판다의 수원 방문에 맞춰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두둥~ (동음이의어 판다[Panda와 Sell]를 이용했습죠!) 참가자들이 얼굴에 팬더 분장을 하고 '공공미술관을 기업에 판다'의 한 글자씩을 등에 붙이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께 이 문제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컨셉이었습니다. 



▲팬더분장을 하고 퍼포먼스에 나서기 전 화이팅을 외치는 인간 팬더들

  


행사 당일,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평소때 보다 사람이 꽉꽉 들어찬 모습을 보며 팬더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1600마리가 넘는 종이 팬더들 사이에 나타난 인간 팬더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습이 충분치 못해 사람들 앞에서 좀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저희 생각에 동의해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미술관에 걸맞는 이름을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인간 팬더들


이번 퍼포먼스를 보고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감동을 받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면 참 좋을텐데요, 그죠?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미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미술관의 명칭은 그에 걸맞게 지어져야 하며 기업과 지자체가 기부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미네는 수원공공미술관의 명칭이 그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까지 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한 발랄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와 이벤트 등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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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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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을

지난 6월 12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보는 길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진은 박김형준님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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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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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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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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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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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연혁

1981년 9월 18일 출생(만 33세)

1996년 샘터야학 입학
1998년 샘터야학 학생회장 역임
1999년 샘터야학 졸업
2007년 장애인직종개발을 위한 입법청원서 운동
2008년 촛불 시민으로 광우병, 한미FTA, 의료민영화 반대 활동 참여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시작(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09년 쌍용자동차 공권력 감시단 활동, '희망의 인문학' 공동운영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자원활동시작

           (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10년 제2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하늘 달리기' 사진스탭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안로브(아시아 산재피해자 권리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2011년 부천 은빛날개 어르신 영정 사진봉사(2011, 2012년)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참가
           희정 작가 르포 <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 사진 제공 
2012년 신장병환우를 위한 모임 서울경기방 총무(2014년까지 역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전 사진 제공
2013년 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입학
           '오렌지가 좋아'의 반올림 사진전 -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다

           제5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위원
2014년 밀양 공권력 감시단 활동
           '오렌지가 좋아'의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다> 사진전

           4시간 16분 동안의 전시 그룹전

           제6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김태윤 감독 영화 <또하나의 약속> 사진 삽입

           홍리경 감독 <탐욕의 제국> 출연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사진전

           삼성백혈병 항소심 승소 기념 촬영
           골목잡지 <사이다> 사진작가로 참여(2015년 5월까지)
2015년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제1회 페북 사진전 '세월호' 전

           광화문 4.16 기억·진실· 약속 안전의 거리 전시회 참여


2015년 6월 10일 14시 40분 영면에 들다

몇 줄의 말들로 정리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거리와 삶이 치이는 현장에서 렌즈로 세상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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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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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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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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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진행한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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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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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목, 2021/08/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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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56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기록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미쳤고, 얼마나 광범위한 귄리 침해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46명의 인권실태조사단이 5개월동안 45명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하고,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아주세요.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인권실태조사보고대회 영상 1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https://youtu.be/xbIVP8AWiwQ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영상2 "보이지 않는 피해자"

https://www.youtube.com/watch?v=zTqnIovU7Pg&feature=youtu.be



4.16 인권선언운동 바로 가기

http://416act.net/decl_comment



자료집은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416인권실태조사보고서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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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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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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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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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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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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