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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성명]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3:42

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법적 책임 유무 떠나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이 구속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고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고 은행장 내정자 등 나머지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이 금융권 비리의 대표은행으로 손꼽히며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구 지역사회의 수치다. 그러므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리와 그것을 양산한 체제가 하루속히, 그러나 분명하게 청산되고 은행의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직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경산시 금고 유치 관련 부정채용에 연루된 김경룡 대구은행 행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실수사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사내, 외 이사 등 임원으로 권한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방조하며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촉구한다. 적어도 박인규 전 회장시절 임원으로 비리를 방조한 인사들이 박전회장 사퇴전 다시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이들은 법적책임 유무를 떠나 사퇴하는 것이 자기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구은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책무이다.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모두 사퇴하라. 끝.

2018.06.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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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The post [성명]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서둘러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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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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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는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이슬람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고자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슬람 사원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주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은 경북대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주민으로서 지난 7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만료 기한이 없는 공사 중지로 인해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종교로 존중하기는커녕 무슬림 주민의 유입이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 북구청의 차별적 행정으로 무슬림 주민뿐만 아니라, 공존을 염원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입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습니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여 혐오와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전 심의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슬림 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라 막연한 추측 및 불안감을 이유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공사 중지 명령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따라서,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건립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슬람 사원을 반대를 넘어 혐오차별을 일삼는 일부 주민, 대구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슬림 주민들은 대현동 주민들과 간담회, 대현동 주민에게 서신전달, 북구청 주재로 열린 주민대표와의 중재회의 참가, 국가인권위 진정 등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되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이슬람에 대한 혐오세력을 부추김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막아서고 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구청은 해결의지가 없으며, 무슬림주민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취소시키고자 합니다.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현동 무슬림은 평화롭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 07. 05.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 2021/07/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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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대구 북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관계 주체들의 긍정적 응답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먼저는, 북구청이 공사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조사나 검증도 없이 합법적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치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정상적 대화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타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주장과 적대적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매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극단적 세력들의 주장이 합리적 민원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나아가 대구시도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고,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성숙한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고, 대구 사회는 미숙한 공동체의 본보기로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시민성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재차 강조하건대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

목, 2021/06/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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