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지역

[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9:47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태•환경 대책 없고, 경제적 타당성 낮고, 농업문화유산 고려 없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북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은 생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은 부풀려졌고,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농업문화유산은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계획에 불과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거리가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사업 부지(백구 부용제)의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부용제의 생태적 특성을 전혀 담지 못했다. 따라서 서식지 보존과 개발의 합의점을 찾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계획은 현재 습지의 구조,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육화가 진행되어 습지의 전체적인 기능 상실이 예상된다고 그림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이는 강제로 배수로를 내서 물을 빼고 용천수 지역을 매립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저수지의 물을 강제로 빼내지 않는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자연 습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루 1,000(200톤 대형관정 5) 지하수 사용으로 지표 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현실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주변 농민들은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하수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장은 지하수는 문제없다고 사실을 호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지하수 함양율, 양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체서식지의 습지 기능을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멸종위기서식지 전체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설용도가 부지의 87.9%를 차지하고 이중 높이 7.3m의 경량철골조 유리온실과 건축물이 시설용도 부지의 80%나 된다. 이는 주변 경관 훼손은 물론, 바람길 및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주변 농민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운 시설물로 인한 빗물 유출량이 많아서 습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업비 대부분이 토목-건축-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기반투자 공사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 또한 총 사업비 907억원 중 지방비와 자부담이 40.1%나 차지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수익성 총괄표를 보면 해마다 막대한 손실금이 예상되고 그 규모는 증가한다. 이는 다른 세금, 다른 농업예산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농업 분야나 지원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20개월 교육받은 예비 청년 농업인 30여 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구상은 설계부터 잘 못 됐다. 임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3년간 소득은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연간 1,200만원 정도다. 10만평 스마트팜 농장 육성도 허울이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인근 원예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평당 35천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현재 정부 지원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섯째, 경제성과 일자리 기대효과가 부풀려져 있다. 직접 사업과 연계사업이 혼재해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낮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 전체 사업계획상 부지면적과 사업비는 54.6ha, 907억원 이나, 연계사업을 제외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19.4ha, 835억원 공사이다. 직접 사업의 경우 평당 142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존 농가의 10만여평 참여라는 이른바 연계사업을 포함할 경우 면적당 사업비는 평당 55여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5만8천평 공사에 2,731명이 소요된다는 일자리 효과도 신규고용과는 무관한 숫자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인원은 566명인데 일용직이 528명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528명 고용이 아니라, 농산물 선별 일용직 2명이 1년간 528일 일한다는 연간고용일수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부풀리기의 전형으로 의심된다. 여섯째, 여지도서, 김제군읍지, 호남읍지 등 조선시대 문헌에 사업부지인 지지제(부용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기본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1945년 축조했다는 농어촌공사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다. 부용제(지지제)는 저수지 규모가 크고, 그 면적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부터 제언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중한 농업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미래농업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농업 혁신이나 농촌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 예정부지 면적의 60% 정도인 백구 부용제 부지만 고집하지 말고, 추가 토지 매입비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길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살고 농민들도 사는 상생의 방안이다.

2018.1.24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녹색당 전북도당,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

문의: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조찬중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동 대책위원장 (010-5450-8358)   첨부자료: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의 문제점
금, 2019/01/25- 11:50
68
0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2018. 6.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화, 2018/06/19- 16:34
67
0

“청와대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결의안 즉각 수용하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에 당장 응하라!”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9123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23- 18:10
66
0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62
0

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수, 2018/08/08- 16:34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