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결정, 늦었지만 환영. 신규원전 4기만 사업종결, 신한율 3,4호기 사업취소 유예는 유감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탈핵집회가 9월 9일에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청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집결하여 롯데백화점앞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했고,
이후 롯데백화점 앞에서 2부 전국탈핵대회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탈핵대회’는 밀양할머니, 핵 발전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발언과 종교계 그리고 탈원전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3부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콘서트에는 가수 전인권, 안치환, 임정득, 그룹 크라잉넛,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출연했습니다.
1만 여명의 전국시민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청주시민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쓰고 퍼레이드 중

▼ 친구와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네요!

▼제천간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울산을 가기위해 아침일찍 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핵보다는 해!

▼ 전인권, 안치환, 크라잉넷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월 14일(토) 서울탈핵집중집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참여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10월 14일(토) 서울로 함께 가요!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년 1월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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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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