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결정, 늦었지만 환영. 신규원전 4기만 사업종결, 신한율 3,4호기 사업취소 유예는 유감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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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측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로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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